기소(起訴)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
또는 공소의 제기?
한국은 검사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기관인 검사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 또는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
검사는 피해자를 위하여서만 기소하는 게 아니라,
사회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위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린
독점시키게 하면 권력남용의 길로 가지 않는가?
1987년부터 검찰에게 과잉권한이 넘어간 것은 아닌가?
차기 정부는 깊이 있게 처리해야 할 일 아닌가?
국회는 헌법을 개정해야 할 일이고!
대항자가 없다면 우리에겐 축 늘어지는 습성이 있으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결국
대한민국 검찰 신의는 바닥났다!
우병우 때문일까! 검찰 자신들 때문일까?
전두환·노태우 부패 대통령들의 기소에 이어
세 번째 부패에 파면 대통령 될 것인가?
기소 일부터 6개월 안에 재판부는 판결을 내야 한다.
고로
앞으로 6개월은 영어의 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할 박근혜?
치욕의 상처를 앉고 박정희를 만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노태우 전 부패 대통령 같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으로부터 최소한의 동정이라도 받을 것인가!
각루심골(刻鏤心骨)
- 마음과 뼈에 각인하듯 이만 갈 것인가? -
어리석으면
동정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 아닌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 검찰 신의는 바닥났다!
우병우 때문일까! 검찰 자신들 때문일까?
아니면 박근혜 때문일까?
그도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꾼들 때문일까?
*
아래는 사진으로 되돌아보는 6개월간 수사의 주요 장면들입니다. 국정농단의 막장 드라마가 파노라마처럼 담겨 있습니다.
<국민일보로부터>
경향신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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