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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김관진 석방은 국민을 무시한 것!



    신광렬 부장판사가 알아야 할 것!


    뉴시스는 다음과 같이 제목을 붙여 국민을 울리고 있다.
      '김관진 전 장관 석방..법원 "범죄성립 다툼 여지 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장판사 신광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치관여 등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20일 심사를 청구했다이에 법원은 이날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의 부재동일 사건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심사를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모든 증거자료가 확보돼 인멸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배우자두 딸과 함께 주거가 일정하다출국금지 상태라는 점김 전 장관 지위나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뉴시스;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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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광렬은 잘 알아야 할 것!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까지 한 인물이 도망갈 일 있겠는가?
      범죄를 저지른 이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지 저질렀다고 스스로 반성하는 이 얼마나 되나
    다툼의 여지는 항상 따르는 것인데,
    무슨 소리를 하나
    어설픈 소리다국민을 괴롭히지 말라!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그 죄를 심판해 달라는 것인데,
     풀어줄 권리가 있다고 제 멋대로 풀어준 것이 문제!
      모든 증거자료는 뒤바뀌게 할 수도 있는게 현실인데 즉 돈이면 다 뒤집는 시대인데 말이 되나?
      범죄 성립이 안 됐으면 검찰이 기소했겠나?  
    어렵게 엮은 죄인을 가볍게 풀어준 그 행위가 정말 밉다.
      민주주의를 신광렬 당신이 또 파괴하며 국민을 울리고 있잖은가!

      아직도 이명박의 권력이 사법부를 흔들던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게 되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 너무도 잘 알면서 
    풀어준 그 행위 영원히 원망받게 될 것!
      촛불혁명은 헌재 재판관 8명 만장일치였다는 것을 알면서 
    죄인 박근혜와 연계된 사안을 어찌 무시할 수 있나!
      국민의 원성은 영원할 것이다.



    원문 보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22_0000156074&cID=10201&pID=10200
    https://twitter.com/koreaunity/status/933340818584190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