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1일 화요일

박근혜 검찰조사 종료, 역시 떡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21일 오후 11시40분 박근혜 조사를 종료했다는 뉴스다.
     14시간에 걸친 검찰조사를 마쳤고, 조서를 검토한 뒤 박근혜는 곧바로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한다.
    박근혜는 21일 오전 9시24분경에 출석하여,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 조사를 11시간 동안 받고, 그 뒤를 이어 오후 8시 40분 경부터 이원석 특수 1부장의 조사를 받았다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날 박근혜는 조사에 상당히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시스는 적고 있다. 그녀는 대체로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고,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동도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라 했다.
      

    연합뉴스는 박근혜 변호인단의 언급을 앞세워 ‘변호인단 "과장 물러가고 진실 드러내…檢에 경의"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돼 파면되고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까지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22일 새벽 "악의적 오보, 감정 섞인 기사, 선동적 과장 등이 물러가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조사 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손 변호사는 아울러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부연했다.(연합뉴스;2017.3.22.)

     


     MBN은 ‘'성실한 단답형'…피곤하면 15분씩 쉬어’라는 제하에 보도를 하고 있다.
    박근혜는 기본적으로 '단답형'으로 질문에 대답을 했고, 질문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의견도 개진하고 있다는 것을 검찰은 조사 분위기를 전했다면서, 조사 시간이 길어지면서 박근혜는 휴식 시간을 요청하고 있었으며, 피로가 쌓이면, 15분씩 여러 차례 조사실 옆에 마련된 휴게실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고 한다.

     누가 박근혜를 일반인 같이 조사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 쪽 손범규 변호사가 언급한 말 “악의적 오보, 감정 섞인 기사, 선동적 과장 등이 물러가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한때는 국민의 93%p까지 박근혜 탄핵을 요구했던 일들이 선동적인 기사와 악의적이고 감정이 포함된 기사 때문이라고 본다는 것이란 말인가?
     김수남 검찰총장이 자리하고 있는 한, 박근혜 검찰조사가 올바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김수남 검찰총장 "철저하게 수사…진상 규명하라"
    
     
     뉴스 밑에 적고 있는 댓글들을 보면 국민의 의사를 분명 알 수 있다.
thec****라는 이는 “이게 웬 닭 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적고 있으며, psyh****라는 이는 “이게 뭔 개소리야”라고 했고, kimh****라는 이는 “무슨말이죠 도대체가”라며 펄쩍 뛰는 소리를 하고 있으며, zaws****씨는 “무죄 가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하며 검찰 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나고 있다. 물론 호응도와 비호응의 관계는 다음을 클릭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MBN의 댓글도 대단하다.
jsa0****씨는 “네 아니오의 향연이란 소린가”라고 적었으며, gagg****씨는 “피의자에게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네ㅉㅉㅉ..역시 떡검이네”라 적었고, cwal****라는 이는 “우병우 라인 검찰이니까”라 했으며, nova****씨는 “도대체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라고 써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중이다.

     국민의 뜻을 저버릴 것이라면, 박근혜와 우병우의 꼭두각시 역할에 충실한 김수남 총장이 같이 하는 검찰은, 박근혜 수사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위로가 될 것 아닌가싶다. 정말 짜증나는 하루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국가에 부역자들이 많았다는 것인가? 국민과 국회를 거역하고 헌재 판결까지 뒤집으려고 하는 검찰???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절차적 정의 무시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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