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7일 화요일

박근혜 구형과 박정희 구형의 차이



박근혜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 구형의 의미


수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감투를 썼던 것에 대해서는 의기소침한 국민들도 있다.
박근혜는 대통령 감투를 쓰기는 썼지만 정당하게 썼다고 할 수 없고,
정당치 못하게 쓴 그 감투마저 부당한 짓(국정농단과 뇌물)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직에 먹칠까지 했는데도,
박근혜 벌에 대해 지나치다고 하는 무리들도 수없이 많다.
인심이 좋아서인지 머리에 든 것 이 없어서인지
그도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 사회를 망치기를 작정해서 인지 모른다.
더 나아가 과거(1961~1979色魔(색마)이자 독재자 박정희의
향수에 젖어 독재정치를 찬양하는 무리들의 축제의 ()인지도 모른다.
旟旆成陰(여패성음)처럼 많다!
-송골매기와 여러 깃발들이 즐비해 그늘이 질 정도의 무리를 이루고 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대한민국 국민 중 한 끝의 무리들은
독재자 박정희의 딸을 위해 갖은 아양을 떨고 있으니,
남북통일이 늦어지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만 하게 만든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고 있는지 그 까닭이나 알 것인가?


한겨레신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재판장 김세윤)가 27일 진행한 박 전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는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공소유지를 맡았던 김창진 특수4부장검사·전준철 대전지검 특수부장검사·김민형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9명의 검사가 출석했다이날 오후 24분간 진행된 검찰의 최후 변론은 118회의 재판, 130여명의 증인신문, 14만 쪽에 이르는 증거기록에서 드러난 박 전 대통령의 592억원 뇌물 수수·요구 등 18가지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조목조목 짚었다이어 박 전 대통령의 헌법 가치 훼손정경유착민간기업 사유화문화·예술계 양극화무책임한 자세를 엄벌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전준철 부장검사는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비선 실세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그 결과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비판했다이어 국내 최고 정치권력자인 피고인이 밀실에서 은밀하게 최고 경제권력자들을 만나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면서 경영권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장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전 부장검사는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하고 실체진실을 왜곡하면서검찰과 특별검사는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는” 점도 재판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뇌물액 592억원의 2배인 1185억원의 벌금 선고를 요청했다.(한겨레신문;2018.2.27.)


138명의 증인이 출석한 317일 간의 긴 세월 동안
박근혜는 지금 이 순간까지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10월 재 구속에 항의하며 재판조차 불참하고 있다.
국정농단 그 자체만으로도 모자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활비 36억 5천만 원의 뇌물까지 등장!
새로운 혐의가 나타나자 총 21가지 혐의로 온통 썩어 범벅이 된 죄인을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진정히 국가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었다면
사건기록이 14만 장이나 되게 장황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고 살았을까?
4년 동안 말이다.
박근혜와 40여년 지기 최서원(최순실의 개명)이 없으면
단 하나의 국가 안건 처리도 자신없어하는 박근혜의 녹음 기록!!!
이런 여인을 앞세워 놓고 뒤에서 조종했던 자유한국당(자한당의원들은
지금 이 순간 박근혜의 검찰 구형이 사형보다 더 잔인하다고 말 할 수 있나?
박근혜 국정농단 때문에 자한당은 박근혜를 탈당시켜놓고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독재자 박정희 딸이 박근혜이기 때문인가?
독재자 박정희의 영혼을 앞세워 국가 권력을 흔든 그들이
지금도 버젓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쓴 소리를 하며 국가 입법에 방해한다.
이렇게 해도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은
저들이 소수이기 때문 아닌가싶기도 하다.
하지만 나라가 옳은 길로 갈 수 없는 것만은 사실 아닌가?
자한당이 존재하는 한!

 

박근혜를 엄벌해야 하는 이유를 검찰은 말하고 있었다.
주권자 국민들이 박근혜를 선출한 것을 (이용해비선실세의 이익만 위해
박근혜는 직무권한을 사유화하고 국정농단의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먼저 적었다.
정경유착을 서슴없이 했다고도 적었다.
대기업을 상대해서 최순실에게 돈을 건네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문화예술계까지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편을 가르며
양극화로 끌고 간 박근혜의 몰염치를 비판하고 있었다.
그리고 입으로만 법에 순응하겠다는 맹세를 비판하고 있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스스로 말해놓고
전혀 관심 없는 행동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박근혜!
그 죄가 명백한데 국민의 한 쪽 끝에 있는 한 집단은
죄가 죄인지조차 판별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헤럴드경제는
박근혜 30년 구형?사형 전두환·무기징역 노태우 2년만에 사면’‘이란
제목을 걸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 정치꾼들이 한 짓을 적고 있는 것이다.
1996년 8월 5일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는 반란 및 내란 수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10개 죄목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두 사람은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 받았고이 형은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그러나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구속 2년 만에 석방됐.


박근혜에게 징역 30년에 벌금1,185억 원을 구형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머지않아 곧 석방되어 사면되고 말 것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 두고 볼 수밖에 없다.
촛불혁명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그러나 아직 박근혜에게 주어진 죄의 벌은 없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박근혜는
확실한 벌을 받게 될 것으로 미룬다.
박근혜 구형이 독재자 박정희를 향한 구형 같은 느낌은 또 뭐냐?
박근혜나 박정희 그 대를 이은 것으로 미룬다면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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