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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윤창호법과 살인죄 그리고 상해치사



'돈만 있으면 살기좋은 나라'라는 말은 후진국에서나 쓰는 말이다.
돈이 없어도 국가가 부강하면 복지 혜택은 물론 치안과 안보가 보장되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국가 부흥을 위해 각국의 국민들은 정성껏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것 아닌가!
아직 대한민국은 선직국 대열에 들어가기에는 크게 버거운 것으로 보는 눈이 크다고 생각한다.
국가 사회 치안이 불분명하고 복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힘을 받아 나아가는 출발점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옹호했던 한나라당(1997.11.21. 창당, 일명 차떼가당)과 새누리당(2012.2.13.당명 변경, 자유한국당 전신) 의원들 중에는 돈만 있으면 살인자도 집행유예로 나와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킨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본다.
살인죄도 피의자(살인자)의 심증에 따라 모살과 고살 그리고 상해치사 등등 여러 양상으로 내포되지만,
직계존속이 아닌 일반 상해치사(피해자가 상해를 받아 즉사하지 않고 있다 끝내 죽음에 이렀을 때)는 3년 이상 벌을 받게 되는데,
 3년의 실형은 집행유예도 내릴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 대한민국은 살인죄도 그 형량이 낮아 범인들이 가볍게 볼 수 있어 항상 치안이 불안하다는 말이다.
물론 최하 15년 형을 내리는 미국도 완전하다고 할 수 없고 30년 형을 내리는 프랑스에도 살인범이 나오니까 그 엄중만 따질 것은 아니라지만 대한민국 형법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2

대한민국 형법의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모살[murder=중형살인죄로 의도적 살인]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고살[manslaughter, 고의적인 일반 살인]은 최하 1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언도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살해욕, 성욕의 만족, 탐욕 또는 기타 비열한 동기에 의하여 간악하거나 잔인하게 또는 공공 위해의 수단에 의하여 다른 범죄를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은폐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것을 모살(Mord)이라 하고 있으며, 이 모살이 아닌 것이 고살(Totschlag), 그 중에서도 가벼운 것이 경한 고살[29]이다. 모살은 무기자유형, 고살은 5년 이상 유기자유형[30], 경한 고살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자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나무위키는 적고 있다.

1993년 법을 개정한 프랑스는 
고살.모살 구분하지 않고, 살인의 피해자에 대해서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일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이 최소 형량으로 선고되도록 규정하며, 피살자가 1993년에 개정된 프랑스 신형법에 정한 특정 인물의 경우[31]는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석방 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논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윤창호군의 죽음에 대해 음주운전을 살인죄과 비견해서 언급을 했다.
윤창호군의 친구와 청와대 청원 최초 100만명 돌파의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만 국회는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살인치사죄와 견줄 수 있다며 최소 형량을 5년에서 3년으로 내리고 말았다.
최소한 국회에서도 살인죄와 준하는 법을 세워야 할 것이고 살인죄도 상해치사죄도 형량을 높여야 할 것이지만 이들은 무감각하고 안일하고 우유부단하게 음주운전에 대해선 관대하게 법을 통과시키고 있었다.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은 아직도 인간 생명의 존엄에는 빈약하고 살해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국회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돤다.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법을 새워 국가를 지킬 수 있게 국민의 뜻을 반영시키는 곳이 곡회가 해야 할 일인데 문재인정부 정책을 둔화시키려고만 갖은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제1야당이 있는 한 국민은 더욱 빈곤하게 될 것이다.
제발 국민은 깨어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깊은 잠에 취해 술주정부리며 이명박근헤를 부르고 있는 국민들이 있어 난감한 국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렇게도 독재시절이 좋았던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는 말인가!
가난한 자들이여 그대들이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그들을 위한 말이라 생각하고 있었던가?


다음은 헤럴드경제가 실은 윤창호법에 대한 보도이다.
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1470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