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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윤창호법과 살인죄 그리고 상해치사



'돈만 있으면 살기좋은 나라'라는 말은 후진국에서나 쓰는 말이다.
돈이 없어도 국가가 부강하면 복지 혜택은 물론 치안과 안보가 보장되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국가 부흥을 위해 각국의 국민들은 정성껏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것 아닌가!
아직 대한민국은 선직국 대열에 들어가기에는 크게 버거운 것으로 보는 눈이 크다고 생각한다.
국가 사회 치안이 불분명하고 복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힘을 받아 나아가는 출발점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옹호했던 한나라당(1997.11.21. 창당, 일명 차떼가당)과 새누리당(2012.2.13.당명 변경, 자유한국당 전신) 의원들 중에는 돈만 있으면 살인자도 집행유예로 나와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킨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본다.
살인죄도 피의자(살인자)의 심증에 따라 모살과 고살 그리고 상해치사 등등 여러 양상으로 내포되지만,
직계존속이 아닌 일반 상해치사(피해자가 상해를 받아 즉사하지 않고 있다 끝내 죽음에 이렀을 때)는 3년 이상 벌을 받게 되는데,
 3년의 실형은 집행유예도 내릴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 대한민국은 살인죄도 그 형량이 낮아 범인들이 가볍게 볼 수 있어 항상 치안이 불안하다는 말이다.
물론 최하 15년 형을 내리는 미국도 완전하다고 할 수 없고 30년 형을 내리는 프랑스에도 살인범이 나오니까 그 엄중만 따질 것은 아니라지만 대한민국 형법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2

대한민국 형법의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모살[murder=중형살인죄로 의도적 살인]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고살[manslaughter, 고의적인 일반 살인]은 최하 1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언도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살해욕, 성욕의 만족, 탐욕 또는 기타 비열한 동기에 의하여 간악하거나 잔인하게 또는 공공 위해의 수단에 의하여 다른 범죄를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은폐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것을 모살(Mord)이라 하고 있으며, 이 모살이 아닌 것이 고살(Totschlag), 그 중에서도 가벼운 것이 경한 고살[29]이다. 모살은 무기자유형, 고살은 5년 이상 유기자유형[30], 경한 고살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자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나무위키는 적고 있다.

1993년 법을 개정한 프랑스는 
고살.모살 구분하지 않고, 살인의 피해자에 대해서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일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이 최소 형량으로 선고되도록 규정하며, 피살자가 1993년에 개정된 프랑스 신형법에 정한 특정 인물의 경우[31]는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석방 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논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윤창호군의 죽음에 대해 음주운전을 살인죄과 비견해서 언급을 했다.
윤창호군의 친구와 청와대 청원 최초 100만명 돌파의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만 국회는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살인치사죄와 견줄 수 있다며 최소 형량을 5년에서 3년으로 내리고 말았다.
최소한 국회에서도 살인죄와 준하는 법을 세워야 할 것이고 살인죄도 상해치사죄도 형량을 높여야 할 것이지만 이들은 무감각하고 안일하고 우유부단하게 음주운전에 대해선 관대하게 법을 통과시키고 있었다.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은 아직도 인간 생명의 존엄에는 빈약하고 살해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국회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돤다.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법을 새워 국가를 지킬 수 있게 국민의 뜻을 반영시키는 곳이 곡회가 해야 할 일인데 문재인정부 정책을 둔화시키려고만 갖은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제1야당이 있는 한 국민은 더욱 빈곤하게 될 것이다.
제발 국민은 깨어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깊은 잠에 취해 술주정부리며 이명박근헤를 부르고 있는 국민들이 있어 난감한 국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렇게도 독재시절이 좋았던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는 말인가!
가난한 자들이여 그대들이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그들을 위한 말이라 생각하고 있었던가?


다음은 헤럴드경제가 실은 윤창호법에 대한 보도이다.
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1470691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김종천 비서관 직권면직과 이용주 음주운전



김종천 음주운전에 청와대의 직권면직 대처 환영한다!

공무원이 職權(직권)免職(면직)을 당하면 공무원 신분을 剝奪(박탈)당하는 성격의 징계이기 때문에 밥줄이 끊어지는 것과 다름없다.
23일 자정을 넘긴 시간(00:35 청와대 인근에서 김종천(1968~ , 이하 김종천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대략 100 m 정도를 만취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20%p, 면허취소 0.10% 초과)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당일 임종석 비서실장은 사직서를 받아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하자 즉시 직권면직부터 착수하고 사표수리로 결정하는 순서로 정했다는 뉴스다.
김종태는 한양대학교 출신으로 김근태(1947년 2월 14일 경기도 부천 출생 - 2011년 12월 30일 사망)의 사람으로 국회 김근태 의원실 보좌관과 김근태재단 사무처장을 지냈으며 임종석 비서실장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로 입성했다고 한다.
청와대 의전비서관 자격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일까 하는 의문까지 일게 만들고 있다.
술은 修身(수신)의 ()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망각한 것인지 아니면 술이 사람까지 마셔버린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구나!
문재인정부에 큰 오점을 남기고 떠난 것에 指彈(지탄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公人(공인)의 실수는 단 한 번으로 전체를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대는 匹夫(필부)의 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가?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징계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에 이후에 복직이라든지 공무원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순위에 속한다.
윤창호 군이 당한 만취 음주운전 사고로 국가가 뒤숭숭한 상황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청와대도 적잖은 곤욕을 치를 것이다.
물론 사람들 생각은 얼굴 모양처럼 제 각각이니 음주운전이든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나 굳이 청와대 워크숍 하루 전날 술에 취해 정신 나간 짓을 했다는 것은 스스로 망할 짓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채찍을 달게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따라다니며 고통 속을 이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모든 공무원들도 깨닫기 바라고 싶다.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야권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을 말아야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오기를 부리며 모든 입법을 차단시키는 야권의 몽니는 국민으로부터 지탄 받아야 당연할 것이다.
청와대 기강이 해이해진 것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과거 정부도 입법부도 그리고 사법부도 모조리 무법부라는 말이 돌아다닐 정도로 공무원들의 기강은 병폐가 쌓여 있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정권을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적폐청산 할 수 있는 법을 국회도 동시에 세워 국가 정책에 호응해야 국가가 잘 돌아갈 것인데,
국회 야권(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역자와 정치꾼)들은 정권을 빼앗긴 것에 몽니만 부리며 새 정부 정책 방해를 위한 工作(공작)정치만 일삼으며 국민 민생까지 위협하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절대적인 호응을 받는 것이 죽도록 싫다고 하는 짓과 뭐가 다른가?
야권은 권력을 잡기위한 목적으로 문재인정부 정책 발목만 잡는 짓으로 국회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를 위한 법만 나오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차단시키고 있는 것인데 어찌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잘 나갈 수 있다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국민과 국회가 정부를 위해 연료를 충전시켜줘야 움직일 수 있을 것인데 멈추라고 하지 않는가!
국민이 국회의원을 신뢰하며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전멸된 상태인데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게만 잘 하라고 할 것인가?
그러면서 三權分立(삼권분립원칙을 따질 자격이나 있나?
김종천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청와대의 직권면직이 최고 수위가 될 확률이 크다.
국회에서 윤창호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작금의 음주운전 행위자들이 검찰에 넘겨지고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해도 국회에 묶여있는 윤창호 법에 의한 법에는 저촉되지 않게 될 것이니 구속되어 재판 받을 때까지는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풀려나는 것은 과거 법 테두리에서 결정되고 말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음주운전 적폐청산조차 할 수 있겠는가?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때까지는 동승자처벌도 쉽지 않을 것인데 언론만 떠들고 있는 것 같다.
김종천이 만취운전을 막지 못한 동승자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법 밖에 있는 마음의 법일 뿐이다.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확실한 심판으로 국회를 개조하여 새로운 대한민국 국회가 탄생되기만을 간절히 기다린다.


무법부 국회 속에 민주평화당(민평당이용주 의원(이하 이용주같은 이도 적지 않을 것도 생각해 본다.
음주운전 법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윤창호법에 가담하고 있던 이용주는 음주운전으로 여의도로부터 강남까지 15 km 이상 거리를 움직이다 적발된 사실이 최근에 벌어졌지만 이용주는 아직도 국회에서 얼굴을 빳빳이 들고 다니며 意氣揚揚(의기양양)하다.
그가 대표 발의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뉴스도 있다.
민평당도 그의 징계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고 말았다.
입법부도 무법부답게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용주에게 민평당만 당원자격 정지 3개월과 봉사활동 100시간으로 결말을 짓고 말았다.
국민의 눈총을 잠시 받았지만 술에 취해 행한 것에 후한 대한민국 국민은 벌써 잊어버리고 청와대 의전비서관 김종천의 음주운전에 눈을 돌려 질타 중이다.
그래도 네티즌들 중에는 청와대가 김종천 비서관 직권면직 처벌을 두고 환영 일색이다.
국민들은 국회도 청와대처럼 이용주를 면직 처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청와대를 탓하기 전 국회부터 무법부에서 벗어나야 한다.
바른미래당(바미당)이 나서서 청와대를 향해 질타 중이다.
"김종천 음주운전청와대 기강 만취상태인가"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청와대도 각성해야 할 것이지만 국회는 함부로 입을 열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이용주가 지금은 자기 당 소속의원이 아니라고 함부로 청와대를 질타하려고 하지만 바미당 이전 국민의당 일때 이용주와 같이하던 당이 청와대를 나무랄 자격이나 있나?
국회는 국회 입법과 정책 처리조차 성실하게 매듭짓지 못하면서 청와대와 문제인 정부 질타하는 것도 웃기는 짓이다.
국회부터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국민을 선도해야 하지 않겠나?


대한민국 공무원의 적폐는 음주운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각 분야마다 쌓이고 쌓은 폐단이 山積(산적)하다.
국회가 이런 적폐를 만들어 논 産室(산실)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정부만 탓한다면 대한민국 미래가 있겠나!
청와대도 경각심을 갖아야 한다지만 국회와 사법부도 성실하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일부터 잘하고 난 다음 三權分立(삼권분립)을 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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