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문재인 개헌발의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문재인 개헌발의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8년 3월 26일 월요일

천추의 恨한이 될 20대 국회 국회 되선 안 되!



재헌 이래 5번에 걸친 대통령 개헌 발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대통령 발의가 아니라, 독재를 위한 독재의 수단으로 하기 위해, 대통령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발의한 것이라는데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들 독재자들은 독재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을 이용했을 뿐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위해 노력했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이승만은 1951년 국민 직선제로 개헌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여권에 힘을 세우기 위해 한 발의이었을 뿐 국민의 이익을 위해 개헌을 하려 했다고  볼 수 없고, 2선 이상 연임이 될 수 없는 헌법을 3선으로 개헌했다. 
  사사오입이라는 방식까지 써가면서 국헌을 흔들었던 자유당의 독재정치는 역사에서 낙인 찍어버린 지 오래다.

  1972년 박정희 유신 독재 헌법을 국민투표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벌써 깨달았지 않은가! 색마 박정희가 정권을 잡아 국가를 흔드는 것이 좋아 국회를 이용하다 못해 힘이 남아돌자 독재자는 국민까지 동원시켜 유신헌법을 통과시키고 있었다.
  그런 절차를 익히 배워온 군사 독재자 전두환도 대한민국 국민을 멋대로 흘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워 1980년 5공 헌법으로 개헌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든 법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박정희와 전두환 같이 총칼을 앞세워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선 공약에 의한 책임을 실천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이겠지만, 누구나 소원했던 헌법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공로가 확실하고, 직접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만들어 졌다는 것이 분명한데, 자한당이 요구하는 이원집정부제가 아니라고 다수가 원하는 4년 연임제를 자한당116명의 의석의 권력으로 짓밟을 것인가?
  천추의 한이 돼 영원히 역사의 한 장에 남게 될 것이다.

  야권들도 잘 알야야 한다. 다수당이 되고 싶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었으나 지난 9년 동안 새누리당(자한당 전신)의 독선에 의해 국민을 산산히 흩어지게 만든 때문이라는 것을! 그 후유증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뿌리체 흔들었기 때문에 촛불혁명으로 변하게 했으며, 그 씨앗이 문재인 정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잘 알다시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두고 어떻게 국회에서 총리를 또 선출 또는 추천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껏 대통령이 임명하여 국회 청문 심의를 거처 본 회의를 통과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것이 추천과 얼마나 차이가 있다 할 것인가? 무조건 자신들 이익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답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헌정이래 문재인 대통령만 한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목에 힘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만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지 노무현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심정이다.

 문재인 개헌안의 대통령 권한이 얼마나 분산시키고 있는가! 지방자치제를 지방 정부로 만들었고, 사법부도 그만큼 권력도 가져가면 3권 분립에 충만하지 않은가? 대통령과 총리 두 정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야권은 펼치지 않고 제 몫만 따지다간, 모조리 21대 총선에서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이번 대통령 발의 개헌이 무효가 된다면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믿는다. 20대 국회는 천추의 한이 되지 말았으면 한다.



  다음은 연합뉴스 보도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 조항 명시, 지방분권 지향 등을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다.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한 것은 제5공화국 개헌에 이어 38년 만이다.

지난해 대선후보 때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을 놓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심해 국회 문턱을 넘을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개헌안의 국회 의결을 위해 국회 연설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역대 여섯 번째…1980년 '간선제 개헌' 후 38년만

문 대통령이 이날 개헌안을 발의하면 역대 여섯 번째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사례가 된다.

역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 세 차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

제헌 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했는데 195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패해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1951년 1월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가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한 것이 최초의 대통령 개헌안 발의다. 당시 이 개헌안은 부결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대통령 직선제 폐지,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유신헌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당시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었으나 이는 무시됐다.

비상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발의·공고한 뒤 바로 국민투표에 넘겼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9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헌법개정을 진행, 10월에 공포했다.

전문에서 '4·19 혁명 이념 계승'을 삭제하고 권력구조는 대통령 간선제·7년 단임제로 했다.

◇ 야권 반발로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될지는 미지수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실제로 개헌 국민투표까지 이뤄질 확률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면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돼야 한다는 헌법개정 절차에 따라 국회는 오는 5월 24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개헌 내용과 시기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개헌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함으로써 국회에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할 장이 열린 것이라며 야권에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개헌안에 국무총리 추천 또는 선출권한을 국회에 둔다는 내용 등이 담겨야 한다고 맞서면서 일방적인 '문재인표 개헌'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야권은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를 앞세워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하고 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국민투표는 난망이다.

이미지 크게 보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한국당(116석)이 단독으로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것은 국민투표가 치러지기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국민투표법 개정 역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만 투표인명부에 올리게 하는 국민투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아직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재외국민 투표권 등록 등 행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 달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개헌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헌재는 2015년 12월 31일을 개선 입법의 시한으로 명시했는데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로 위헌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국민투표법을 적용하면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하고 개헌 국민투표도 치를 수 없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를 두고 대립하는 여야가 국민투표법 개정마저 합의하지 못한다면 개헌 국민투표를 아예 시도하지도 못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 靑, 전방위 야당 설득전 나설 듯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낮게 점쳐지는 탓에 부결 부담을 안은 문 대통령이 굳이 개헌안을 발의했어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 역시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만큼 국회 의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마냥 손 놓고 여야 간 합의를 기다리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려면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를 전자결재로 승인한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런 해석과는 별개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막판까지 국회를 설득하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의결 가능성이 작다고 해서 야권 설득 작업을 포기하는 것도 '직무유기'이기 때문이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앞서 지난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법 8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국회연설 권한을 활용해 국회에 직접 (개헌안) 제안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의 4월 임시국회 중 '국회 개헌 연설' 방안에 공식 합의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하는 방안과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 및 헌정특위 위원들과의 대화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더라도 이런 과정이 여야 간 개헌 논의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끝내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도출한다면 이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2018.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