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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6일 월요일

천추의 恨한이 될 20대 국회 국회 되선 안 되!



재헌 이래 5번에 걸친 대통령 개헌 발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대통령 발의가 아니라, 독재를 위한 독재의 수단으로 하기 위해, 대통령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발의한 것이라는데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들 독재자들은 독재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을 이용했을 뿐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위해 노력했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이승만은 1951년 국민 직선제로 개헌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여권에 힘을 세우기 위해 한 발의이었을 뿐 국민의 이익을 위해 개헌을 하려 했다고  볼 수 없고, 2선 이상 연임이 될 수 없는 헌법을 3선으로 개헌했다. 
  사사오입이라는 방식까지 써가면서 국헌을 흔들었던 자유당의 독재정치는 역사에서 낙인 찍어버린 지 오래다.

  1972년 박정희 유신 독재 헌법을 국민투표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벌써 깨달았지 않은가! 색마 박정희가 정권을 잡아 국가를 흔드는 것이 좋아 국회를 이용하다 못해 힘이 남아돌자 독재자는 국민까지 동원시켜 유신헌법을 통과시키고 있었다.
  그런 절차를 익히 배워온 군사 독재자 전두환도 대한민국 국민을 멋대로 흘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워 1980년 5공 헌법으로 개헌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든 법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박정희와 전두환 같이 총칼을 앞세워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선 공약에 의한 책임을 실천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이겠지만, 누구나 소원했던 헌법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공로가 확실하고, 직접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만들어 졌다는 것이 분명한데, 자한당이 요구하는 이원집정부제가 아니라고 다수가 원하는 4년 연임제를 자한당116명의 의석의 권력으로 짓밟을 것인가?
  천추의 한이 돼 영원히 역사의 한 장에 남게 될 것이다.

  야권들도 잘 알야야 한다. 다수당이 되고 싶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었으나 지난 9년 동안 새누리당(자한당 전신)의 독선에 의해 국민을 산산히 흩어지게 만든 때문이라는 것을! 그 후유증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뿌리체 흔들었기 때문에 촛불혁명으로 변하게 했으며, 그 씨앗이 문재인 정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잘 알다시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두고 어떻게 국회에서 총리를 또 선출 또는 추천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껏 대통령이 임명하여 국회 청문 심의를 거처 본 회의를 통과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것이 추천과 얼마나 차이가 있다 할 것인가? 무조건 자신들 이익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답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헌정이래 문재인 대통령만 한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목에 힘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만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지 노무현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심정이다.

 문재인 개헌안의 대통령 권한이 얼마나 분산시키고 있는가! 지방자치제를 지방 정부로 만들었고, 사법부도 그만큼 권력도 가져가면 3권 분립에 충만하지 않은가? 대통령과 총리 두 정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야권은 펼치지 않고 제 몫만 따지다간, 모조리 21대 총선에서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이번 대통령 발의 개헌이 무효가 된다면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믿는다. 20대 국회는 천추의 한이 되지 말았으면 한다.



  다음은 연합뉴스 보도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 조항 명시, 지방분권 지향 등을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다.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한 것은 제5공화국 개헌에 이어 38년 만이다.

지난해 대선후보 때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을 놓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심해 국회 문턱을 넘을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개헌안의 국회 의결을 위해 국회 연설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역대 여섯 번째…1980년 '간선제 개헌' 후 38년만

문 대통령이 이날 개헌안을 발의하면 역대 여섯 번째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사례가 된다.

역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 세 차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

제헌 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했는데 195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패해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1951년 1월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가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한 것이 최초의 대통령 개헌안 발의다. 당시 이 개헌안은 부결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대통령 직선제 폐지,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유신헌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당시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었으나 이는 무시됐다.

비상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발의·공고한 뒤 바로 국민투표에 넘겼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9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헌법개정을 진행, 10월에 공포했다.

전문에서 '4·19 혁명 이념 계승'을 삭제하고 권력구조는 대통령 간선제·7년 단임제로 했다.

◇ 야권 반발로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될지는 미지수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실제로 개헌 국민투표까지 이뤄질 확률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면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돼야 한다는 헌법개정 절차에 따라 국회는 오는 5월 24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개헌 내용과 시기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개헌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함으로써 국회에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할 장이 열린 것이라며 야권에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개헌안에 국무총리 추천 또는 선출권한을 국회에 둔다는 내용 등이 담겨야 한다고 맞서면서 일방적인 '문재인표 개헌'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야권은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를 앞세워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하고 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국민투표는 난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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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한국당(116석)이 단독으로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것은 국민투표가 치러지기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국민투표법 개정 역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만 투표인명부에 올리게 하는 국민투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아직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재외국민 투표권 등록 등 행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 달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개헌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헌재는 2015년 12월 31일을 개선 입법의 시한으로 명시했는데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로 위헌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국민투표법을 적용하면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하고 개헌 국민투표도 치를 수 없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를 두고 대립하는 여야가 국민투표법 개정마저 합의하지 못한다면 개헌 국민투표를 아예 시도하지도 못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 靑, 전방위 야당 설득전 나설 듯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낮게 점쳐지는 탓에 부결 부담을 안은 문 대통령이 굳이 개헌안을 발의했어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 역시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만큼 국회 의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마냥 손 놓고 여야 간 합의를 기다리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려면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를 전자결재로 승인한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런 해석과는 별개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막판까지 국회를 설득하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의결 가능성이 작다고 해서 야권 설득 작업을 포기하는 것도 '직무유기'이기 때문이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앞서 지난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법 8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국회연설 권한을 활용해 국회에 직접 (개헌안) 제안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의 4월 임시국회 중 '국회 개헌 연설' 방안에 공식 합의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하는 방안과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 및 헌정특위 위원들과의 대화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더라도 이런 과정이 여야 간 개헌 논의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끝내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도출한다면 이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2018.3.26.)

2018년 3월 19일 월요일

이명박 구속이 정의다



이명박 구속이 정의다

이명박 구속이 정의다라는 제목은 오마이뉴스가 적었다.
그 내용 중 일부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보며 문재인 정부의 미래도 밝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던 날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가 한 말이다범죄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을 보고 현직 대통령의 미래를 예단하는 것근거 없는 저주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뜻이라고는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는 대통령제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기보다는 당시 여당과 측근들이 대통령의 범죄적 행위를 방임하고 동조해온 탓이 크다.


그 때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최고위원까지 지낸 유승민 대표가 비록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겠지만 국민에게 사과할 위치인 것은 분명하다더구나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BBK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장기적으로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한 만큼 누구보다도 이명박 후보의 범죄 사실을 파악했던 유승민 의원이 아니던가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을 하는 것에 빗대 청와대의 중임제 개헌발의가 독선과 오만이라는 비난을 내놓은 것도 한참 엇나간 논리다지난해 초반까지만 해도 국민소득이 5만불이 되고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4년 중임제 개헌만 찬성한다고 주장했던 유승민 의원이다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을 등치시켜 정권 흠짓내기에 열 올리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의 발언은 그런 의미에서 비열하다.

서울지방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을 언급했다참담함이 억울함을 에둘러 한 표현인지는 본인만 알 일이지만참담함으로 치자면 지켜보는 국민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소식을 처음 접한 국민들 마음 속에 가장 먼저 찾아든 단어는 참담함이었다참담함이 분노로 바뀌고분노가 촛불의 행렬을 만들어 낸 것이 1년 전 일이다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국민들은 이겼다고 환호성을 질렀지만 참담함은 여전히 국민들 마음 속에 남아 있다불과 1년도 안 돼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그러나 참담하다고 해서 밝혀진 죄를 덮을 수는 없는 일이다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래된 개인비리 혐의를 꼭 들춰내야 하냐고 비난하지만현재 언급되고 있는 것만 100억 원이 넘는 뇌물사건에서 검찰을 압박해 무마할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주장 역시 옳지 않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탈당해서 우리와 무관한 분이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지만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자유한국당이 배출하고 지지한 정치인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다스는 내 것이 아니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탈당했으니 자유한국당과 무관하다는 홍준표 대표나 참 많이 닮았다국민들을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로 아는 것 같으니 말이다.

검찰이 밝힌 이명박 전 대통령 범죄 혐의는 한둘이 아니다그는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관여하면서 청와대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했다직권남용에 해당된다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밝혀질 경우 횡령과 배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혐의도 추가된다뇌물 수수도 100억원이 넘는다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60억원이팔성 전 회장 인사 청탁 22억 5천만원대보그룹 공사 수주 청탁 5억원 등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여기에 국가기록원에 가야할 문건을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 빼돌린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전국 10여곳 이상에 부동산과 예금 등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은 많은 언론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밝혀진 주요 범죄 혐의만 20여 가지에 이른다는 것이 중론이다국정농단의 죄를 범해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견주어 봐도 범죄의 규모나 뇌물의 액수 등 결코 뒤지지 않는다대통령 선거를 통해 권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권을 획득했다는 말은 비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만 통용되는 말이 아니다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참담하다고 했지만 사법 당국정치권언론 어느 곳 하나라도 제대로 눈 부릅 뜨고 있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앞서 죄값을 치르게 했어야 맞다권력이권력에 기생한 언론이권력의 지킴이를 자처했던 검찰이 법의 심판을 유예해 왔던 셈이다.
<중략>

MB구속이 법의 정의다

보수정권 10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국정원 특수 활동비가 정권의 쌈짓돈으로 쓰였고정권은 임의적인 고환율과 저렴한 임금손쉬운 해고를 기업에게 제공했고 기업들은 막대한 뇌물을 정권에게 건넸다보수 진보를 떠나 이렇게 파렴치한 정권에게 10년 동안 나라를 맡겨졌다는 건 헌정사에 큰 불행이다정치 보복이라고대꾸할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이 80%에 이른다자업자득이고 사필귀정이다.


국민들의 공분은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멈추지 않는다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마음과 국민의 마음은 같다존경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학살의 주범으로국정농단의 주역으로, 20여 가지 범죄 협의 피의자로전직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는 일은 이제 그만 보고 싶다또다른 박근혜또다른 피의자 이명박이 헌정사에 나오지 않게 하려면 법의 존엄을 세워야 한다죄를 지으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당연히 구속되고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걸 지금의 대통령이나 미래의 대통령도 똑똑히 목격할 수 있어야 한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면이명박 전 대통령도 죄값을 치뤄야 한다이게 법의 정의고 형평성이다.
<하략>



왜 죄는 자기들이 짓고 또 짓게 그냥 놔두고 있었으면서,
<s>동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s>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두 뒤집어씌우려고 하나!
문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가?
잘 못된 것을 잘 못됐다고 생각하며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잘 못을 했다는 말인가?
그 때문에 가짜 보수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일국의 대통령들은 국민 혈세를 마구 써도 된다는 관념이
보수들의 思考(사고)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참된 보수라면 죄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야권의 19대 대선 후보들은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개헌을
실행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가?
자신들도 한 결 같이 6.13지방선거 중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해놓고 뒤로 미루며 약속을 뒤집으려 하는 것인가!
국민을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 헌법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도,
국민도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면 안 되는가?
국회가 국민만을 위해 입법을 하고 있었는지 반성해야 할 국회다.
국가체제만 핑계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야당으로 가도 되나?
국민은 이제 많이 알고 있고 더는 당하기 싫다고 한다.
그 때문에 문재인 지지율은 쉽게 꺾이지 않는 것으로 본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왜 야권 인사들 눈에는
뒤집혀 보일 것인가?
70년 동안 제대로 된 대통령 하나 없이
어린 아이들조차 존경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일 대통령 개헌 발의를 26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들은 반대할 이유조차 없다고 본다.
문재인이 독재를 하자고 하는 법이 아니라,
-독재자 박정희가 독재을 위해 유신헌법을 발의했던 방식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한 법으로 만들자고 하는 법이다.
이원집정부제는 15%p 국민이
의원내각제는 6%p 국민이
5년 단임 대통령은 22%p
그리고
4년 연임 대통령제는 45%p가 원하고 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하자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자유한국당(자한당)은 왜 15%의 국민이 원하는
이원집정부체제로 하자고 어깃장을 부리고 있는 것인가?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게 되면 투표율이 높아져
자한당의 입지가 바닥이 될 것이 두려워서?
그게 아니면 반대만을 일삼고 싶어서?
그도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나가고 있으니까?
제발 2년 남은 기간만이라도 국민을 위해 살기 바란다.
그게 너희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이명박이 국민을 위해 일을 했다고 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17대 대선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 바라보는 국민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집권하자 그에 대한 지지도는 점차 떨어졌고
마지막 2012년 지지도는 10%p대까지 다가가고 있었다.
그리고 5년 후 지금은 어떤가?
야권인사들이 그에 대해 확실한 忠言(충언)만이라도 있었다면
지금의 자한당이 됐을까?
그의 잘 못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야권의 실세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금액수가 이명박 비리의 총액으로 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액수가 나타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한 것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 이명박이라고 우길 것인가?
결코 그렇게 인정하고 이명박을 위해 나설 사람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거의 바닥이다아니 없다고 본다.
고로 이명박 구속이 정의라고 하는 말이 옳다고 본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려고 노력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만 볼 것인가?
집권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자신 혼자 결정한 문제가 단 한 건이라도 나타나고 있는가?
소수의 목소리조차 귀담아듣기 위해 청와대 게시판은 24시간 열려 있다.
20만 명의 동의가 없어도
특별하다고 인정을 받는다면 청와대 意思(의사)를 반영하고 있다.
이게 나라고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 아닌가?
어떻게 자한당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관제(官制)개헌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인가!
개헌을 강제로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했다는 말인가?
야권들이 국회의원 수를 이용해서 권력으로 늑장을 부리며
슬슬 비웃기나 하며 문재인 정부가 나갈 수 있은 길을 막고 있지 않은가!
<s>이번 국회가 자한당의 마자막이 될 것을 지래 직감하고 문재인 정부에</s>
<s>최후의 발악을 하려는 그들의 속내가 더욱 큰지도 모른다</s><s>.</s>

정의는 결코 죽지 않고 싸울 것이다.
1700만 촛불혁명의 전사자들처럼
아무리 죄악의 무리들이 발악을 해도 국민의 눈은 항상 크게 뜨고 있다.
이명박 구속이 정의가 되는 것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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