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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6일 월요일

천추의 恨한이 될 20대 국회 국회 되선 안 되!



재헌 이래 5번에 걸친 대통령 개헌 발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대통령 발의가 아니라, 독재를 위한 독재의 수단으로 하기 위해, 대통령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발의한 것이라는데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들 독재자들은 독재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을 이용했을 뿐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위해 노력했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이승만은 1951년 국민 직선제로 개헌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여권에 힘을 세우기 위해 한 발의이었을 뿐 국민의 이익을 위해 개헌을 하려 했다고  볼 수 없고, 2선 이상 연임이 될 수 없는 헌법을 3선으로 개헌했다. 
  사사오입이라는 방식까지 써가면서 국헌을 흔들었던 자유당의 독재정치는 역사에서 낙인 찍어버린 지 오래다.

  1972년 박정희 유신 독재 헌법을 국민투표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벌써 깨달았지 않은가! 색마 박정희가 정권을 잡아 국가를 흔드는 것이 좋아 국회를 이용하다 못해 힘이 남아돌자 독재자는 국민까지 동원시켜 유신헌법을 통과시키고 있었다.
  그런 절차를 익히 배워온 군사 독재자 전두환도 대한민국 국민을 멋대로 흘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워 1980년 5공 헌법으로 개헌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든 법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박정희와 전두환 같이 총칼을 앞세워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선 공약에 의한 책임을 실천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이겠지만, 누구나 소원했던 헌법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공로가 확실하고, 직접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만들어 졌다는 것이 분명한데, 자한당이 요구하는 이원집정부제가 아니라고 다수가 원하는 4년 연임제를 자한당116명의 의석의 권력으로 짓밟을 것인가?
  천추의 한이 돼 영원히 역사의 한 장에 남게 될 것이다.

  야권들도 잘 알야야 한다. 다수당이 되고 싶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었으나 지난 9년 동안 새누리당(자한당 전신)의 독선에 의해 국민을 산산히 흩어지게 만든 때문이라는 것을! 그 후유증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뿌리체 흔들었기 때문에 촛불혁명으로 변하게 했으며, 그 씨앗이 문재인 정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잘 알다시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두고 어떻게 국회에서 총리를 또 선출 또는 추천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껏 대통령이 임명하여 국회 청문 심의를 거처 본 회의를 통과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것이 추천과 얼마나 차이가 있다 할 것인가? 무조건 자신들 이익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답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헌정이래 문재인 대통령만 한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목에 힘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만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지 노무현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심정이다.

 문재인 개헌안의 대통령 권한이 얼마나 분산시키고 있는가! 지방자치제를 지방 정부로 만들었고, 사법부도 그만큼 권력도 가져가면 3권 분립에 충만하지 않은가? 대통령과 총리 두 정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야권은 펼치지 않고 제 몫만 따지다간, 모조리 21대 총선에서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이번 대통령 발의 개헌이 무효가 된다면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믿는다. 20대 국회는 천추의 한이 되지 말았으면 한다.



  다음은 연합뉴스 보도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 조항 명시, 지방분권 지향 등을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다.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한 것은 제5공화국 개헌에 이어 38년 만이다.

지난해 대선후보 때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을 놓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심해 국회 문턱을 넘을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개헌안의 국회 의결을 위해 국회 연설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역대 여섯 번째…1980년 '간선제 개헌' 후 38년만

문 대통령이 이날 개헌안을 발의하면 역대 여섯 번째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사례가 된다.

역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 세 차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

제헌 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했는데 195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패해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1951년 1월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가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한 것이 최초의 대통령 개헌안 발의다. 당시 이 개헌안은 부결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대통령 직선제 폐지,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유신헌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당시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었으나 이는 무시됐다.

비상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발의·공고한 뒤 바로 국민투표에 넘겼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9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헌법개정을 진행, 10월에 공포했다.

전문에서 '4·19 혁명 이념 계승'을 삭제하고 권력구조는 대통령 간선제·7년 단임제로 했다.

◇ 야권 반발로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될지는 미지수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실제로 개헌 국민투표까지 이뤄질 확률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면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돼야 한다는 헌법개정 절차에 따라 국회는 오는 5월 24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개헌 내용과 시기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개헌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함으로써 국회에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할 장이 열린 것이라며 야권에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개헌안에 국무총리 추천 또는 선출권한을 국회에 둔다는 내용 등이 담겨야 한다고 맞서면서 일방적인 '문재인표 개헌'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야권은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를 앞세워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하고 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국민투표는 난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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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한국당(116석)이 단독으로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것은 국민투표가 치러지기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국민투표법 개정 역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만 투표인명부에 올리게 하는 국민투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아직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재외국민 투표권 등록 등 행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 달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개헌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헌재는 2015년 12월 31일을 개선 입법의 시한으로 명시했는데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로 위헌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국민투표법을 적용하면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하고 개헌 국민투표도 치를 수 없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를 두고 대립하는 여야가 국민투표법 개정마저 합의하지 못한다면 개헌 국민투표를 아예 시도하지도 못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 靑, 전방위 야당 설득전 나설 듯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낮게 점쳐지는 탓에 부결 부담을 안은 문 대통령이 굳이 개헌안을 발의했어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 역시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만큼 국회 의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마냥 손 놓고 여야 간 합의를 기다리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려면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를 전자결재로 승인한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런 해석과는 별개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막판까지 국회를 설득하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의결 가능성이 작다고 해서 야권 설득 작업을 포기하는 것도 '직무유기'이기 때문이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앞서 지난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법 8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국회연설 권한을 활용해 국회에 직접 (개헌안) 제안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의 4월 임시국회 중 '국회 개헌 연설' 방안에 공식 합의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하는 방안과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 및 헌정특위 위원들과의 대화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더라도 이런 과정이 여야 간 개헌 논의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끝내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도출한다면 이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2018.3.26.)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이명박 구속과 자한당의 개헌 반대


이명박 구속과 자한당의 개헌 반대

경향신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집행해 동부구치소에 (이 전 대통령을수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약 110억원의 뇌물수수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에서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경향신문;2018.3.22.)


8만 쪽에 달하는 검찰의 수사 자료!
변호인들의 영장 반박하는 100여 쪽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이명박은 구속 영장 집행을 당하고 만다.

MB는 동부구치소 수감될 것이고
김윤옥은 검찰 소환만 기다릴 것!
거대한 미제 차타고 다니던 이명박
작은 검찰 차량 타고 구치소로 간다.
어두워진 밤의 현란한 서울의 야경은
이명박의 가슴에 깊은 화살이 될 것이다
?
나는 돈을 사랑했으며
왜 돈과 결혼했나!
후회한들 이미 때는 늦었다.

동부 구치소 11㎡ 큰 방(독거실)이 쓸쓸히 기다리고 있다.
아니 반기고 있다 해야 올바른 말 아닌가!
죄를 죄라 인정하지 못하고
정치보복이란 말로 감추려고 한 때문?
슬프도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헌정 사상 4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기록의 나라!
23년 세월동안 국민은 무엇을 배웠기에
또 전직 대통령 2명 함께 구속 수용해야 하나!
이젠 더 이상 이런 일 없기를 바란다면
국민은 궐기하라!
문재인 개헌안 찬성을 위해 궐기하라!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망치려 하고 있다!
이명박을 17대 대통령으로 만든 자한당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은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 너무 잘 안다.
자한당이 국회와 정부를 가로막고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정치꾼 저들은 6.13지방 선거만 머릿속에 들어있고
문재인 정부 망하는 것을 원하는 자한당!
-이 건 국민의 평화와 행복을 방해하는 짓-
18세 이상 참정권조차 방해하는 자한당!
기어코 16세 여학생들의 삭발식까지 국민들은 봐야 할 것인가!
문재인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자한당 의원은
홍준표가 제명시킨다고 한 자한당!
저들이 국회의원인가 괴물들인가?
국민의 70%p이상 찬성하는 개헌을 방해하는 자한당!
저들을 어떻게 해야 온전히 파괴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을 위한 국민의 법을 대한민국 국민은 가져야 할 권리가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놔두고,
국회가 총리를 선출해서 정부정책을 방해하려고 하는 공작에
선한 국민은 또 속을 것인가?
그 어떤 나라도
대통령 권한이 제왕적이라면서
대통령 권한을 방해하기 위해 제2의 제왕적 총리는 뽑지 않는다!
문재인 개헌안은
사법부 권한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정부라는 말로 바꿔
지방 정부에서 대한민국 중앙 정부 헌법에만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지방 정부에 맞는 법을 제정하도록 권리를 분산시키고 있다.
토지공개념도 서민 편의를 위했다는 핑계로 사회주의라고 하는 자한당!
국희의원도 국민이 뽑았으니 잘못하면 소환제를 써서 박탈시킬 수 있다.
자한당은 이 법이 통과되면 모조리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국회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법을 국민 누구든지 發案(발안)할 수 있어진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누가 방해할 수 있단 말인가?

 

이명박이 11년 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뒤집어씌운 그 말은
이제 이명박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것!
이명박을 뽑아 놓게 만든 그 원인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나?
자한당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할 수 없단 말인가?
???
아직도 독재자 박정희의 향수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가?
독재자를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말로 바꿔 기만한 사실을
아니라고만 할 것인가?
소규모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았으나 대부분을 박정희의 치적으로 할 수 없다.
박정희의 경제발전을 숭상하는 것은
이명박이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을 망쳐 논 것처럼!
이명박이 DAS를 감춰가며 비자금 만들어 정치자금으로 한 것처럼!
전두환 노태우가 정경유착으로 사기 쳐 뇌물 받아 먹고 걸린 것처럼!
박근혜가 정경유착의 방법을 써가며 최서원(최순실명의로
돈을 빼돌리려 한 것 같이!
새빨간 거짓말에 더는 속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왜 한국 대통령들은 돈의 노예가 돼 비겁해지고 있었단 말인가?
모조리 배가 고팠다고 하기에는 말이 맞지 않지 않은가!
이명박이 구속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어 참담하고 괴로운 일이다.
슬프도다!



원문 보기;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문재인 개헌안이 '뜨거운 감자'라고?



문재인 개헌안이 뜨거운 감자라고?

한 인간이
어머니 뱃속을 빌려 태어나 지구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나?
아니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우주의 생성과정에서 태양계가 태어나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면서
인류가 태어난 것을 과학자들이 아무리 증명한다고 해도,
우주에서 지구가 생성한 45~48억년의 100분이 1도 안 되는
390~290만 년 전이라고 볼 때 어마마한 인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배웠을 것인데,
億劫(억겁)의 즉 아승기겁(阿僧祇劫)을 살 것처럼
재산 부풀리기에 헉헉대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단지
지구에서 길어야 100년의 세월동안 하숙하다 사라질 뿐인데,
뱃속 편하게 땅따먹기와 재산불리기에 몰두하면서
남의 눈치는 눈치 다 봐가면서 산다는 것이
좋게 보일 수 있을 것인가?
당장을 볼 때 17대 대통령을 했다며 권세를 이용한
이명박이 무슨 짓을 벌려놓고서 치욕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은가?
제 명의로 된 재산은 논현동 집 한 채와 동산과 현금 얼마뿐이라고 하지만,
차명재산으로 돌려 논 것을,
검찰은 밝혀놓고 증거인멸의 말마추기를 할 것 같아 구속수사를 하려고 하니 영장실질심사도 회피하며 뒤로 숨고 있는 이명박!
국민으로부터 강한 멸시를 당하고 있는 이명박을 보고 있지 않은가!
사법부가 당장은 구속심사일정은 취소했으나
더 강하게 옥죄기 위해 손을 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참으로 비참하고 비열한 두뇌를 소유한 이명박을 보고 느끼는 것 없는가!

 

대한민국 국토 전체 중 상위 5%p가 65%p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 65%p가 차지해도 시원치 않을 것을 5%p의 국민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富益富(부익부貧益貧(빈익빈)의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5%p의 국민이 국가가 소유한 공유지 23%p보다 거의 3배에 가까운
부의 축적의 현상은
37년의 독재시대의 산물이 아닐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특히 色魔(색마중 한 명이던 박정희 독재시대에 있어
재벌들이 할 수 있는 범위만큼 다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
열사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지기 1년 전 1978년 8월 8
토지공개념위원회를 구성해놓고 토지사유개념을 시정한다며
허울 좋은 공개념에 입각한 토지정책을 입안했을 뿐 이뤄진 게 무엇인가?
여전히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배를 두드리고 있었을 뿐
부익부 현상을 더 자초했다.


전두환 독재자의 뒤를 이은 군사쿠데타 동지인 노태우 씨가 1988년 대권을 쥐고
토지공개념 3법을 1989년 제정을 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미실현 이익 과세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으며,
택지소유상환제는 지나친 규제가 된다며 위헌 판결을 받았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지만,
시행중단됐다.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 도입,
가구별 합산과세가 위헌 판정을 받자,
개인별 합산으로 즉시 바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토지공개념에 뿌리를 내리게 했으니 성공은 했다고 봐야 할 것!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토지들은 부자들의 소유물에 멈춰서 있으니
헌법에 확실하게 명시하여 서민 생활,
즉 사람들의 원활한 생활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아닌가?


단 한 평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다.
물론 많이 소유한 부자들이 모조리 차지하고 살았으니 그렇다고 본다.
땅 한 평 없이 살았어도 불편했던 것이 있던가?
이사를 자주 다녀서 불편했을지 몰라도
땅을 더 넓히기 위해 수시로 이사한 부자들도 많으니
그 점을 두고 불편했다고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안락한 삶을 살아보지 못 했다고요?
안락한 삶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안락한 삶인가요?
배고프지 않고 마음 편하면 안락한 삶 아닌가요?
북한은 집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하는데 비해 배가 많이 고프다고 하는데,
그런 삶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배만 고픈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단어가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살고 있다.
도둑과 도둑으로 뒤엉킨 북한!
아침에 훔쳐오면 저녁에 도둑맞는 참담한 나라도 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 어렵지 않게 살 집은 주는데 반해
인간으로서 필수품조차 갖추고 살 수 없는 북한의 현실!
저 주민들에 비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하다고?
그래 행복하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있어서는 안 되는 치욕의 나라로 변했으니
대한민국이 구출해야 하지 않을까?
북한과 남북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남쪽 땅만이라도 잘 가꾸어 놓아야 통일이 된 다음에
토지관계로 인한 복잡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할 것 아닌가?

 

지금 북한도 상위 1%p가 있고 상위 5%p가 있으며 10%p도 있다고 한다.
사회주의로 변한 다음 배급도 재대로 주지 못하는 북한 정권이다.
온전한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을 꾸려보기도 했지만
북한 주민들이 편하게 살았다고 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삶에는 자신이 스스로 부족해도 만족해야 부유하다고 했다.
고로 거지로 살고 있으면서 만족을 느끼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삶의 그 범위는 이루 헤아릴 수 없게 힘들어지게 마련이다.
孔子(공자)께서 가장 아끼던 제자 顔回(안회)가 비천하게 사는 것을 보고
어질다회야한 그릇의 밥과 작은 표주박의 물로 누추한 거리에서 사는 것이,
남들은 그 불우함을 참지 못하는데 회는 그것을 즐기며 바꾸려 하지 않으니,
어질다회여![賢哉 回也 一簞食 一瓢飮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 回也].”라며 누추한 삶을 살고 있는 顔淵(안연)의 安貧樂道(안빈낙도)
저절로 읊어내고 만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낙후된 서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개헌안이다.
지금부터 2,500여 년 전
중국 땅에서 해박한 학식을 가진 안회가 살아가던 시대와 다른 세상이다.
사람들의 삶에 조금만이라도 윤활하게 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가짐!
나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양보해야 하는 세상이 돼야 한다는 것!
이런 것을 두고 사회주의라며 비아냥거릴 것인가?
이념을 앞세우는 가짜 보수들의 언론도 각성해야 하지 않을까본다.
헌법은 나라의 기초가 되는 법!
그 안에 삶의 근원이 그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법!
지나치게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까진 없다고 면박을 줄 것인가?
헌법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위헌을 결정했던 헌재도 있었다.
70년 헌정사를 지닌 나라다.
헌법이 좀 더 두둑해진다고 국가에 손해될 일 있는가?
문재인 개헌안에 항의하는 인물들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확실한 법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며 찬성을 하고 있으니 다행이다.
그 때문에 더욱
문재인 개헌안이 뜨거운 감자임에는 틀리지 않다고 본다.
감자는 뜨거울 때 먹어야 더 맛이 있지 않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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