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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일 일요일

김재규는 뜨고 박정희 찬양은 시들?



879억 원의 경북 구미 새마을공원하루 평균 관람객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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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것처럼,
200여 여성을 울린 색마이자 5.16군사정변의 유신독재자인 박정희 찬양을 위해,
박근혜는 집권 4년 동안 아버지 고향인 구미에 억수의 혈세를 퍼부어 새마을공원을 짓게 했다.
박정희 독재사 생가 주변에는 박정희 (독재)대통령 민족중흥관‘, ’박정희 독재자 동상‘, ’박정희 독재자 생가 공원등 비슷한 성격의 시설이 이미 많았는데도 국민의 혈세를 펑펑 써대고 있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경북도와 구미시는 박정희 (독재)대통령 역사자료관도 짓고 있단다.
금년 새마을공원 운영비는 경북도 8억원구미시 8억원 등 16억 원의 혈세를 계속 쓰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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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인물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도리라고 본다.
하지만 박정희는 역사의 觀點(관점)에서 볼 때 그의 진실은 자신의 富貴(부귀)와 榮達(영달)만을 위해 强制(강제)를 동원하여 국민을 抑制(억제)시키면서 국가를 모독했던 일도 허다하다는 게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다.
박근혜가 권좌에 앉아 있을 때는 줄서기의 한 방편으로 이마를 조아린 간신배 같은 인물들이 즐비했을 수 있을 테지만 지금은 그들도 뒤돌아선 상태인데 오직 경북 쪽에서만 깊은 잠에 취한 인물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현실이니 참으로 불쌍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도 구미 시에 사는 시민들은 잠에서 깬 상태라서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구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장세용(1953~ ) 시장을 추대했으나 이전 자유한국당(자한당)의 사전 방침을 바꿀 수 없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건 세상을 점차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입혔던 박정희에 대한 추모는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제도에 따라 국민이 다 함께 변할 시기만 다가오게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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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김재규는 뜨고 박정희 찬양 객체들은 소멸될 것

박정희 유신독재자를 사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도 국방부에서 그의 과거 부대장으로서의 위치를 찾게 되고 그의 사진을 걸게 했다는 현실에 놓인 것은 참으로 올바른 변화를 찾아가는 상황이지 않은가?
구미에 있는 김재규 의사의 본가가 서서히 각인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김재규의 본심도 자한당 전신의 독재자 전두환에 의해 말살되고 말았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2006년 6월 2일자 BreakNews
‘<발굴비화김재규는 왜 박정희를 쐈나?’에서
신군부가 김재규에게 사형을 내린 것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후에 대통령이 되려 했다는 내란음모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김재규는 이 혐의 사실을 줄곧 부인했었다.

그는 1980년 124일 최후진술에서 "박대통령은 나 개인에게 있어 사적으로 친형제나 다름없었다나는 나의 정분을 야수와 같은 마음으로 끊었다나는 처음부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독재 체제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각오하였다"면서 "민주화의 과정에서 희생은 불가피한 것이었고그 희생을 줄이는 것이 나의 대의였다생명은 고귀한 것이며똑같은 것이다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대통령을 살해한 것은 "대통령이 될 야심에서가 아니라 유신의 심장을 쏘았을 뿐이다"고 호소했다.(BreakNews;20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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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 정권을 거머쥐기 위해 김재규의 진심을 이용했고 국민을 농락했다.
자한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민정당총재 전두환을 위해 자한당은 지금 국민을 우롱하며 전두환을 감싸고 돌며5.18광주민주화운동도 광주사태로 비하하며 국민에게 비수를 꼽고 있는 중이다.
전두환이 얼마나 악의적이었는지 많은 국민들은 이해하고 살지만 자한당만 그걸 뒤엎어버리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리브레위키는 김재규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김재규의 암살을 놓고는 여러 가지 의혹이 존재하고 있고 평가도 다르다그간 김재규에 대한 대중사회의 평가는,그가 민주화를 위해서 대통령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차지철과의 권력싸움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주류였다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박정희에 대한 과도한 우상화가 진행됨에 따라,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김재규 재평가론이 커지기 시작하여 사람마다 김재규에 대한 평이 엇갈리고 있으며,지속적인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거사 직후 계엄령을 주장하고 혁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신 정부의 잔재를 5개월동안 설거지하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린다부정하는 쪽은 김재규 본인이 사욕에 눈이 멀어 계엄령을 추진하고 혁명위원회라는 것을 발상했다고 주장하지만변호하는 측은 계엄령을 구상한 게 극단적이긴 했어도 부마사태를 직접 목도하고 과격한 진압을 반대했던 김재규가 사람들을 계엄령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어디까지나 군부의 눈을 돌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그랬을 거라고 변호하고 있다.

2004년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김재규 부장에게 명예회복을 시도하는 등 10·26사태에 대한 재평가 시도가 있었다보심위의 관점은 김재규의 행적에 대한 평가와 수사결과 발표가 당시 전두환의 뜻대로 행해진 부분에서 부터김재규의 개인적인 성향이 유혈독재를 혐오하며 친 민주화 세력이었던 점, 박정희의 재선 당시 이번 출마를 마지막으로 할 것을 종용한 점유신 이후 박정희에게 여러차례 실망감을 드러내어 그를 암살군부대에 유폐 시키려 이미 수 차례 시도했던 점을 들 때 대통령 암살이 결코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며이러한 해석적 관점에 기반하여 그를 민주투쟁의 '의사'라 추숭될 여지도 있다는 주장이다.

함세웅 신부와 효림 스님이해학 목사를 비롯한 개혁적 종교계 인사들은 김재규 재평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성공회대학교 교수인 한홍구도 2013년을 기점으로 김재규에 대한 견해를 바꾸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대구 가톨릭 대학교에서 교수를 했었던 최상천도 김재규를 재평가하고 높이 기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함세웅 신부의 주장 종교계 인사들의 김재규 재평가 주장 최상천 전 교수의 주장

이밖에도 온라인에서 김재규를 기리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디시인사이드 주식 갤러리에서는 김재규 성묘를 다녀온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무려 2000개가 넘는 추천수를 받았다. (리브레 위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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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歪曲(왜곡)하지 않고서는 박정희와 전두환을 찬양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자한당은 전두환과 박정희를 찬양하지 않고는 김재규 의사를 깎아내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전두환이 김재규를 이슬로 보내지 않으면 국민의 원성을 그 당시 듣게 된다는 것만 앞세우고 처형을 감행했던 것처럼!
자신을 감추기 위해 김재규 의거를 죄과로 다루면서 세상을 欺瞞(기만)했기 때문에 이제야 본연의 자태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결국
박정희를 찬양하던 시대는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의사 김재규’ 등장이 머지않았다고 보는데,
아직도 박정희 방식의 새마을운동을 내세우려고 했던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이 참으로 어리석어 할 말을 잃게 하고 있다.
국민의 血稅(혈세)를 온전하게 써야 하건만 아직도 色狂(색광)이자 국민을 不信(불신)시킨 유신 독재자 박정희를 찬양하는데 쓴다는 것은 국민을 冒瀆(모독)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제발 역사는 歪曲(왜곡)하지 말고,
올바른 역사를 이해해야 하고 새로운 나라를 위해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국민이 돼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박정희와 박근혜는 국가를 치욕에 떨게 한 천하디 천한 사상을 갖춘 小人輩(소인배)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점차적으로 박정희를 찬양하던 객체들은 消滅(소멸)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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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8일 목요일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의 위수령 모의와 의의



색마 박정희 독재정권의 법은 어디든 숨어있다

독재자 박정희가 철저한 독재정권의 틀이 완성될 때까지는
대한민국에 위수령(衛戍令)이라는 법도 없었다.
1965년부터 5년의 긴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법이 위수령이다.
위수령을 두산백과는 요약해서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軍紀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大統領令).”이라고 적었다.
얼른 보면 육군이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기위해 만들어진 법 같다.
그러나 이 법은 국민의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 법이 성문화되기까지 과정을 두산백과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965년 4월 한일협정(韓日協定및 한일기본조약이 가조인되자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반대데모가 폭발, 4월 17일에는 데모사태가 폭동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휴교(休校조치와 조기방학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데모 사태는 잠시 잠잠해졌다.
그러나 8월 22일 개학이 되면서 다시 학생데모는 재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격렬해지기까지 하였다.
8월 26일 경찰병력으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서울특별시장 윤치영(尹致暎)의 요청으로 서울 일원에 위수령이 발동되었고,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정치교수(政治敎授)라는 이름으로 일부 교수가 학원에서 추방되었다.
이 위수령은 1개월 만에 윤시장의 요청으로 해제되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위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70년 대통령령 제4949호로 본문 22개조와 부칙으로 된 위수령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위수사령관은 치안유지에 관한 조치에 관하여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병력 출동은 육군참모총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나 사태가 위급한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병기는 자위상(自衛上)의 필요진압·방위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 사용하며사용하였을 때는 즉시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위수령은 1971년 10월 15일 각 대학에서 반정부시위가 격화되었을 때 서울 일원에 발동된 것이었으며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를 비롯한 10개 대학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무장군인이 진주하였다.
두 번째가 1979년 10월 20일 마산 일원에 내려진 것으로,
김영삼(金泳三)이 신민당 총재에 당선되자 그 권한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제명(除名)함에 따라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데모가 격렬하게 일어난 데 따른 조치였다.

이 사태는 10·26사건으로 이어졌다.
이 법령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령으로 유보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네이버 지식백과위수령 [衛戍令] (두산백과)


색마이자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2016년 말 촛불혁명을 막기 위해 모의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을,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폭로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朴 탄핵 때 軍 무력진압 모의” 폭로… 위수령 발동 검토 의혹이란 제목에,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대 투입이 검토됐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8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이한열기념관 3층에서 열린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 당시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現 육군참모차장육사40)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보수단체들이 날마다 계엄령 촉구 집회를 열어 시민 학살을 운운하며 내란 선동을 하던 때에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군 병력 동원 검토가 가능했던 이유로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을 들었다위수령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1970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위수사령부 소속의 장병은 제15조에 따라 폭행을 저지르는 자나 폭력이 수반 된 소요를 총기를 발포해 진압할 수 있고17조에 따라 폭행 등의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계엄령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나 국회의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위수령은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시 발동된 바 있다.


임 소장은 위수령은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령으로 정부 시행령에 불과하나 법률의 통제를 벗어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이철희 의원의 위수령 폐지 의견에 반대한 점도 거론했다.

임 소장은 청와대군 지휘부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해 위수령을 활용탄핵 부결 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친위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한 전 장관과 구홍모 육군참모차장 등 관련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위수령의 즉각 폐지와 개헌 시 계엄령 발동 조건을 엄격하게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천지일보;2018.3.8.)


독재자 박정희가 자신의 존립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
즉 독재를 하려면 세상을 믿을 수 없으니 더욱 법으로 조이며 억매고 만다.
박정희는 없던 법도 만들어 국민을 억압하고 또 졸라댔다.
부하들도 믿지 못해 수시로 바꾸고 감시하게 마련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해칠 것 같은 망상에 휩싸여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침착하지 못해 술과 담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축적된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 색마가 돼가는 것이
暴君(폭군)과 독재자들의 專有物(전유물)이다.
죄악은 죄악을 자꾸만 더 축적하게 되고 결국은 평안히 죽지 못하는 게
暴君(폭군)과 독재자들에게 공통된 죽음이다.
박정희는 민주투사 김재규(1926년 3월 6경북 구미~1980년 5월 24)의 총탄에 처참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각하정치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라는 말을 남긴 김재규!
얼마나 사람을 의심했으면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저세상으로 갔을까?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탄핵가결 이전부터
계엄령에 대한 소문은 퍼지고 있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박근혜 탄핵을 가결했고,
그 이듬해 310일 헌재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촛불혁명은 들불처럼 일어났을 것이고,
그 딸 박근혜도 그 아버지 뒤를 이어
완전 독재체제로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하는 섬뜩함에 휩싸이게 된다.
그런 위수령 법이 그대로 존립하고 있는데,
아직도 국회는 그 법을 개정조차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날이면 날마다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지 않은가?
제발 야당들은 민주주의를 향해 꿋꿋이 전진만 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막지 말아주길 바란다.
자신들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야당들의
빈 수레만 지나고 있다.
이들을 싹 물갈이 할 날은 그렇게 멀지만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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