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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8일 목요일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의 위수령 모의와 의의



색마 박정희 독재정권의 법은 어디든 숨어있다

독재자 박정희가 철저한 독재정권의 틀이 완성될 때까지는
대한민국에 위수령(衛戍令)이라는 법도 없었다.
1965년부터 5년의 긴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법이 위수령이다.
위수령을 두산백과는 요약해서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軍紀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大統領令).”이라고 적었다.
얼른 보면 육군이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기위해 만들어진 법 같다.
그러나 이 법은 국민의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 법이 성문화되기까지 과정을 두산백과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965년 4월 한일협정(韓日協定및 한일기본조약이 가조인되자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반대데모가 폭발, 4월 17일에는 데모사태가 폭동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휴교(休校조치와 조기방학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데모 사태는 잠시 잠잠해졌다.
그러나 8월 22일 개학이 되면서 다시 학생데모는 재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격렬해지기까지 하였다.
8월 26일 경찰병력으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서울특별시장 윤치영(尹致暎)의 요청으로 서울 일원에 위수령이 발동되었고,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정치교수(政治敎授)라는 이름으로 일부 교수가 학원에서 추방되었다.
이 위수령은 1개월 만에 윤시장의 요청으로 해제되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위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70년 대통령령 제4949호로 본문 22개조와 부칙으로 된 위수령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위수사령관은 치안유지에 관한 조치에 관하여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병력 출동은 육군참모총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나 사태가 위급한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병기는 자위상(自衛上)의 필요진압·방위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 사용하며사용하였을 때는 즉시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위수령은 1971년 10월 15일 각 대학에서 반정부시위가 격화되었을 때 서울 일원에 발동된 것이었으며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를 비롯한 10개 대학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무장군인이 진주하였다.
두 번째가 1979년 10월 20일 마산 일원에 내려진 것으로,
김영삼(金泳三)이 신민당 총재에 당선되자 그 권한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제명(除名)함에 따라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데모가 격렬하게 일어난 데 따른 조치였다.

이 사태는 10·26사건으로 이어졌다.
이 법령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령으로 유보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네이버 지식백과위수령 [衛戍令] (두산백과)


색마이자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2016년 말 촛불혁명을 막기 위해 모의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을,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폭로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朴 탄핵 때 軍 무력진압 모의” 폭로… 위수령 발동 검토 의혹이란 제목에,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대 투입이 검토됐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8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이한열기념관 3층에서 열린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 당시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現 육군참모차장육사40)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보수단체들이 날마다 계엄령 촉구 집회를 열어 시민 학살을 운운하며 내란 선동을 하던 때에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군 병력 동원 검토가 가능했던 이유로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을 들었다위수령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1970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위수사령부 소속의 장병은 제15조에 따라 폭행을 저지르는 자나 폭력이 수반 된 소요를 총기를 발포해 진압할 수 있고17조에 따라 폭행 등의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계엄령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나 국회의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위수령은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시 발동된 바 있다.


임 소장은 위수령은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령으로 정부 시행령에 불과하나 법률의 통제를 벗어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이철희 의원의 위수령 폐지 의견에 반대한 점도 거론했다.

임 소장은 청와대군 지휘부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해 위수령을 활용탄핵 부결 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친위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한 전 장관과 구홍모 육군참모차장 등 관련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위수령의 즉각 폐지와 개헌 시 계엄령 발동 조건을 엄격하게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천지일보;2018.3.8.)


독재자 박정희가 자신의 존립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
즉 독재를 하려면 세상을 믿을 수 없으니 더욱 법으로 조이며 억매고 만다.
박정희는 없던 법도 만들어 국민을 억압하고 또 졸라댔다.
부하들도 믿지 못해 수시로 바꾸고 감시하게 마련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해칠 것 같은 망상에 휩싸여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침착하지 못해 술과 담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축적된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 색마가 돼가는 것이
暴君(폭군)과 독재자들의 專有物(전유물)이다.
죄악은 죄악을 자꾸만 더 축적하게 되고 결국은 평안히 죽지 못하는 게
暴君(폭군)과 독재자들에게 공통된 죽음이다.
박정희는 민주투사 김재규(1926년 3월 6경북 구미~1980년 5월 24)의 총탄에 처참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각하정치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라는 말을 남긴 김재규!
얼마나 사람을 의심했으면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저세상으로 갔을까?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탄핵가결 이전부터
계엄령에 대한 소문은 퍼지고 있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박근혜 탄핵을 가결했고,
그 이듬해 310일 헌재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촛불혁명은 들불처럼 일어났을 것이고,
그 딸 박근혜도 그 아버지 뒤를 이어
완전 독재체제로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하는 섬뜩함에 휩싸이게 된다.
그런 위수령 법이 그대로 존립하고 있는데,
아직도 국회는 그 법을 개정조차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날이면 날마다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지 않은가?
제발 야당들은 민주주의를 향해 꿋꿋이 전진만 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막지 말아주길 바란다.
자신들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야당들의
빈 수레만 지나고 있다.
이들을 싹 물갈이 할 날은 그렇게 멀지만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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