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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마음과 마음은 셈법이 될 수 없다!



마음과 마음은 셈법이 될 수 없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품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 이상인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라간다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의 범위를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품 10’으로 변경시켰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품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를 넘는 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공직자 등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축의금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시켰다다만 화환은 10만원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음식물 상한액은 3만원으로 유지된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찬성 6반대 5기권 1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2주 뒤인 이날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도 재상정된 개정안을 두고도 권익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오갔지만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허용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향신문;2017.12.11.)

청탁금지법 개정에 농업계 '환영'…외식업계 '반발'(종합)

근본적으로 법이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기에 바꿔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안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근본 취지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종종 느끼게 한다.
그가 처음 판사가 돼 임관 됐을 때부터 거의 모든 일에
청탁되는 물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착안해 낸 법이라고
털어놨었다.
사회가 병들어도 너무 병들었다는 것을 느낀 나머지라고 했다.
지금은 그 내용이 거의 없지만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법도 같이 적고 있었다.
사회는 이해충돌이 없을 수 없다.
특히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자는 법인데
국회에서 슬쩍 빼놓고 만 이유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법은 권력이 있는 자들이 만들기 때문이다.
女權伸張(여권신장)이 늦어진 사유같이!
대신 청탁금지법에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60만 명),
교직원(70만 명), 언론사 임직원(20만 명등 250만 명이며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에 이른다
(네이버백과 시사상식사전박문각 중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에 농업계 '환영'…외식업계 '반발'(종합2보)

400만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볼 때
그 외의 일반인들끼리는 특정되지 않으니
농축수산 인들에게 큰 지장을 줄 수야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크게 양보한 것 같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의
근본 취지는 금액의 한도가 없었으니까!
값을 정해놓고 청탁금지법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 矛盾(모순아닌가?
그 가치도 먹고사는 생계를 위협한다고
값의 한계를 고친다는 것도 우스꽝스런 일이다.
공직자나 교사 언론인 등에게 3만원 가치 밥 사주는 것은 괜찮다?
농축수산물 중에 10만원 가치도 과일과 화훼 등은 괜찮고,
버섯과 인삼 등은 안 되고 하는 품목까지 구분하는 계산법이 더 웃긴다.
좀 더 어른스러운 방법을 택하면 안 되는가?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 오후에 전원위 상정

청탁이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간미가 풍기는 사회 말이다.
치사한 셈법 없이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인정어린 제도 말이다.
밥을 사준다거나 하지 말고
공무원들에 의해서 고마운 일을 받았으면
그 보답으로 전체적인 고마움을 표하는 사회 방식으로 말이다.
고마움을 건네준 한 사람이나 몇 몇을 위한다기 보다
사회나 공직자 집단을 향해 헌금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 말이다.
단 100원이라도 보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즉 미국처럼 기부[donation 도네이션]하는 제도 말이다.
내가 공무상 쉽지 않은 일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고 할 때 기여하는 방식으로
아무도 모르게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 말이다.
단 100원의 가치를 내도 스스로의 마음이 뿌듯하게 하는 방식 말이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가액기준 '3·5·5'로 변경…12일 대국민보고대회

만 원가치의 밥을 사고도 미안해하는 어리석을 짓을 왜 해야 하는가!
10만원 가치가 다되는 선물을 주면서도
변변치 않습니다.”는 말까지 해야 하는 비굴한 제도 속에서 살아가야 하나?
내 100원이 5000만 명 국민과 함께 한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탱글탱글한 기분 속에서 살아보자는 말이다.
좀 더 솔직해져야 하고 좀 더 확실해져야 사회는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왜 100원의 고마움에 대해서는 빈약해야 할 것인가?
내가 배불러야 하고 내 주머니 챙겨야 했던 독재시대 폐기물은
과감히 버려야 하지 않을까?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려면 청탁금지법을 원안대로 해야 할 것이다.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것은 주판 속의 셈법에서 나와선 안 된다.

국민 10명 중 6명 "김영란법 '3·5·10 개정안' 찬성"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37&sid1=102&aid=0000169772&mid=shm&mode=LSD&nh=2017121121013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24013&cid=43667&categoryId=436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24013&cid=43667&categoryId=4366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112244015&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