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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마음과 마음은 셈법이 될 수 없다!



마음과 마음은 셈법이 될 수 없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품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 이상인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라간다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의 범위를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품 10’으로 변경시켰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품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를 넘는 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공직자 등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축의금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시켰다다만 화환은 10만원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음식물 상한액은 3만원으로 유지된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찬성 6반대 5기권 1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2주 뒤인 이날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도 재상정된 개정안을 두고도 권익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오갔지만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허용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향신문;2017.12.11.)

청탁금지법 개정에 농업계 '환영'…외식업계 '반발'(종합)

근본적으로 법이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기에 바꿔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안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근본 취지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종종 느끼게 한다.
그가 처음 판사가 돼 임관 됐을 때부터 거의 모든 일에
청탁되는 물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착안해 낸 법이라고
털어놨었다.
사회가 병들어도 너무 병들었다는 것을 느낀 나머지라고 했다.
지금은 그 내용이 거의 없지만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법도 같이 적고 있었다.
사회는 이해충돌이 없을 수 없다.
특히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자는 법인데
국회에서 슬쩍 빼놓고 만 이유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법은 권력이 있는 자들이 만들기 때문이다.
女權伸張(여권신장)이 늦어진 사유같이!
대신 청탁금지법에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60만 명),
교직원(70만 명), 언론사 임직원(20만 명등 250만 명이며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에 이른다
(네이버백과 시사상식사전박문각 중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에 농업계 '환영'…외식업계 '반발'(종합2보)

400만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볼 때
그 외의 일반인들끼리는 특정되지 않으니
농축수산 인들에게 큰 지장을 줄 수야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크게 양보한 것 같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의
근본 취지는 금액의 한도가 없었으니까!
값을 정해놓고 청탁금지법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 矛盾(모순아닌가?
그 가치도 먹고사는 생계를 위협한다고
값의 한계를 고친다는 것도 우스꽝스런 일이다.
공직자나 교사 언론인 등에게 3만원 가치 밥 사주는 것은 괜찮다?
농축수산물 중에 10만원 가치도 과일과 화훼 등은 괜찮고,
버섯과 인삼 등은 안 되고 하는 품목까지 구분하는 계산법이 더 웃긴다.
좀 더 어른스러운 방법을 택하면 안 되는가?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 오후에 전원위 상정

청탁이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간미가 풍기는 사회 말이다.
치사한 셈법 없이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인정어린 제도 말이다.
밥을 사준다거나 하지 말고
공무원들에 의해서 고마운 일을 받았으면
그 보답으로 전체적인 고마움을 표하는 사회 방식으로 말이다.
고마움을 건네준 한 사람이나 몇 몇을 위한다기 보다
사회나 공직자 집단을 향해 헌금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 말이다.
단 100원이라도 보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즉 미국처럼 기부[donation 도네이션]하는 제도 말이다.
내가 공무상 쉽지 않은 일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고 할 때 기여하는 방식으로
아무도 모르게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 말이다.
단 100원의 가치를 내도 스스로의 마음이 뿌듯하게 하는 방식 말이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가액기준 '3·5·5'로 변경…12일 대국민보고대회

만 원가치의 밥을 사고도 미안해하는 어리석을 짓을 왜 해야 하는가!
10만원 가치가 다되는 선물을 주면서도
변변치 않습니다.”는 말까지 해야 하는 비굴한 제도 속에서 살아가야 하나?
내 100원이 5000만 명 국민과 함께 한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탱글탱글한 기분 속에서 살아보자는 말이다.
좀 더 솔직해져야 하고 좀 더 확실해져야 사회는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왜 100원의 고마움에 대해서는 빈약해야 할 것인가?
내가 배불러야 하고 내 주머니 챙겨야 했던 독재시대 폐기물은
과감히 버려야 하지 않을까?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려면 청탁금지법을 원안대로 해야 할 것이다.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것은 주판 속의 셈법에서 나와선 안 된다.

국민 10명 중 6명 "김영란법 '3·5·10 개정안' 찬성"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37&sid1=102&aid=0000169772&mid=shm&mode=LSD&nh=2017121121013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24013&cid=43667&categoryId=436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24013&cid=43667&categoryId=4366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112244015&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2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청탁금지법 개정 부결과 순간의 판단




청탁금지법 개정 부결을 환영하며

국제뉴스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의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330분부터 오후 6시께까지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격론 끝에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었다.


청탁금지법 개정 부결에 있어
수산물을 취급하는 쪽에서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청탁금지법이 사회악에서 조금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환영해야 하지 않을까?
선물이란 금액이 많고 커야 좋다는 우리들 만의 思考(사고)에서
이젠 벗어나야 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대한민국이 먹고 살 만한 세계경제 10위 국이라 한다.
가정에 있을 것 거의 다 있고 버리기만 하며 살지 않은가?
무슨 선물이 들어오기를 더 바라고 사는가?
없는 이웃을 도와주는 국민으로 변한다고 생각이 가는데
 10만원짜리 갈비짝굴비꾸러미 등을 주고 받아야 선물가치가 있나?
먹고 살 만하니 크고 값진 물건이래야 선물의 명분을 한다고 할 것인가?
이제는
먹고 살 만하니까 작은 것에도 의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작은 선물을 주고 받으며 청탁에 호응을 하라는 말은 정말 아니다.
단지
청탁금지법을 고쳐가면서까지 10만원 가치 상품을 팔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는 거다.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은 부정적인 관행에서 탈피하여
건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를 잊지 말자는 것 아닌가!
思慮(사려깊이 현실을 주시하는 것은 어떨지 물어보고 싶다.




인생을 살다보면 한순간의 영웅적 판단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고
자신의 입지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한다.
5.18광주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 세력에 항의하며 발표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전남도경찰국장(지금의 전남경찰청장)
경무관에서 1계급 특별승진의 추서로 치안감(6개의 5각 무궁화 둘)에 올랐다는 뉴스다.
1980년 5.18 당시 전두환 세력은 안병하 치안감에게 시민과 학생을 향해
발포하라는 영령을 했으나 되려 경찰이 소지한 무기들을 모두 회수하였으며,
부상 학생들과 시민들의 치료와 안녕을 돌보게 명령한 수훈이다.


발포거부는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그에게
전두환 세력은 그해 5월 26일 직무유기라는 죄를 씌워 직위해제하고,
당시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갖은 고문을 당했으며,
그해 6월 퇴직을 당하게 된다.
고문 후유증으로 병을 앓다 1988년 10월 사망한다.
노태우 정권 당시 순직자 지위까지 박탈 당해 충북 충주 소재 진달래공원에
묻히게 된다.
1992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5.18 유공자로 변신됐고,
2005년에는 국립 현충원에 안장된다.
그에게 문재인 정부는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안겨주고 있다.
단 한 순간 그의 판단이 전두환 쪽에 마음을 돌렸다면
지금 그에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을 것인가?


전두환과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 직을 박탈당한 상태이다.
그래서 상식적인 방송들은 전두환 와 노태우 씨라는 단어를 쓴다.
고로 그들은 국립 현충원에 안치될 수는 없다.
단 한 순간의 과욕 때문에 그들은 대통령직까지 거머쥐었으나
평생을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하는 오욕의 인물들이 된 것이다.
우리도 한순간의 판단을 잘 못하면
전두환이나 노태우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청탁금지도 마찬가지 아닐까?
청탁금지법이라는 말을 먼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선물을 따지기 이전 청탁의 의미가 선물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순간적으로 계산 빠르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청탁이 아니면 비싸고 사치스런 상품을 선물할 필요가 있을까?
솔직히
10만원짜리 굴비 상자나 갈비버섯 상자 등을 내가 먹겠다고 살,
서민이 얼마나 될까?
물론 효성이 지극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선물을 한다면 모를까!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젠 스승에게도 쉽게 선물할 수 없는 시대에 살게 된 이유도
이해하지 않은가!
예전 순수한 사제지간의 숭고한 경외심의 發露(발로)보다 청탁이 따르며
학풍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들이 非一非再(비일비재)하니
김영란 석좌교수도 그 법을 지을 때 사제지간까지
그 법규 안에 집어 넣은 것 아닌가?


사회가 그만큼 積弊(적폐)의 소지가 크다는 말이다.
과거 독재정권부터 우두머리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나쁜 관행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었으니
사회가 이렇게 영악하게 변한 것 아닌가!
그렇다고 그 변한 것을 탓하기만 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추하고 못난 세상이 될 것인가?
개선을 위해서는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말끔히 고쳐 나갈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너도 나도 같이 손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세상을 바꾸는데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을 것인가!
그저 다 함께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한순간의 잘 못된 판단으로 오점을 남길수야 없는 것이니,

순간의 영웅적인 판단으로 영원히 평화와 안정 그리고 행복이 있는 그 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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