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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일 금요일

성폭력 선고가 집행유예 벌금형의 원인



여성들은 이제부터 더 정신 차려야 하지 않나?

투표권 쟁취를 위해 행진하고 있은 한 여성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가장 앞섰다고 하는 나라 미국도,
여성이 參政權(참정권=국민이 직간접 정치에 참여함)을 획득한 것은
1920년부터 가까스로 이뤄냈다.
수많은 여성들이 남성의 뒤치다꺼리나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사회에서 別個(별개)로 살 수 없음을 강조하여 겨우 참정권을 얻어냈지만
여성은 사회로 나갈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는
1963년에 동등 지불법(Equal Pay Act)’을 채택하고,
같은 일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관행을
법으로 금지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은 모든 사회 유리천정[琉璃天頂, Glass Ceiling]
부딪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 원인을 직간접적으로 따져본다면 아직도 정치는
남성 위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제반의 규범들이 남성을 중심하고 있어서 쉽게 고칠 수 없어서다.
또한 남성이 세워 논 역사적 사실과 규칙들을 허물고 개조하기가 쉽지 않아
여성과 소수 사회는 자꾸 유리천정에 부딪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me too 운동이 #With you로 확산되며
성폭력에 대한 지각변동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 것 같다.
8년간 긴 시간을 참아온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전 검사성추행을 향해
정확하게 한 방 터트린 것이 크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 효과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SBS
어렵사리 성폭력 폭로했는데대부분 집행유예·벌금형이라는 제목을 붙여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미국 체조 대표팀 선수들을 상습 성추행한 주치의에 대한 재판입니다의사가 성추행을 치료 행위라고 강변하자판사는 모두 보는 앞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며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판사 나는 개도 당신에겐 보내지 않을 겁니다.]

판사는 의사에게 17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의 대부분인 강제추행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성폭행 피해자들은 일부 판사와 검사에게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A 판사 여성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C 검사 허리를 비틀면 성관계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이선경/변호사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실제로 형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요비슷한 사례임에도 어떤 검사는 기소하고 어떤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는 거죠.]

이런데도 대검찰청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고위직은 60%대에 불과했습니다.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그 사람들의 조직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위계적이잖아요권력을 가진 집단이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성평등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바로잡고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SBS)


근본적인 것이 잘못돼 있는데 국민이 나선다고 얼마나 고칠 수 있을까?
특히 성문제에 있어 남성은 남성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도 남성 판사가 여성 판사보다 월등하게 그 수가 많다.
입법부(국회)도 남성들이 거의 자리를 매우고 있는 현실이다.
20대 국회가 탄생한 2016년 413 총선 결과 총 300명 당선자 중
여성은 51명으로,
19대에 비해 4명이 늘어난 역대 최대였으나,
전체대비 17%p에 그쳤으니 여성의 활약은 제한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나라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두뇌들이 남성들로 형성됐는데,
어떻게 여성 편익 쪽으로 기울 수 있을 것인가?
여성 편향적으로 되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성 심리를 남성이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남성은 여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말이다.
결국 여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남성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
법을 만들 때부터 잘 못된 법이 탄생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남성 위주로 생각할 것이고 그 편향은
()의 형량까지 미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이 편향적으로 잘못된 것도 없지 않을 것이니
여성들은
그 법부터 올바르게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남성 위주로 했거나 소수자들을 외면한 법이 사회에 있다면
그 법을 파헤쳐야 할 것이다.
곧 남성편향적인 법률이라면 여성들이 나서서 중립적일 수 있게 고쳐야 한다.


여성은 섬세한 면에 있어 남성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했다.
대한민국 국회도 최소한 여성비율이 30%p 이상 유지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하지만 여성은 정치에 있어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한 데가 많다.
골치 아프다는 것이 핑계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 싫다고 한다.
그저 남성이 하자고 하는 그대로 따르고만 싶다는 여성도 많다.
그렇기에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데도 모르고 넘어간다.
여권신장 자체도 귀찮다고 한다.
여권신장을 원하는 여성을 어떤 여성이 비웃고 있다고 한다.
이런 여성이 있다면 고쳐야 하지 않을까?
사회를 나 혼자 완전히 고칠 수는 없다.
모든 여성이 나서지 않는다면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방치하려고 한다면 바꿔야 하지 않은가?
여성들은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하지 않나?

 

남들보다 더 틔려고 하는 여성만 아니라면,
국회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고 싶다는 여성이 주위에 있다면
국회로 나가 제 뜻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어떨까?
대한민국은
2015년 처음으로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앞질렀다.
2017년 말 주민등록 기준 인구 5,177만 8,544명 중
여성은 2,585만 5,919명으로 남성보다 6만 6,706명이 더 많다고 한다.
더군다나
남성보다 더 똑똑하고 열심히 사는 여성도 많다고 한다.
그런 여성이라면 사회 앞장을 서도 되지 않을까?
여성들이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에게 열심히 표를 던지면
그 효과는 분명 나타날 것이다.
제발 여성들이 여성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다.
남성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자신보다 좀 더 잘난 여성을 여성이 무시한다면
사회는 올바르게 전진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두 사람이 거의 똑같은 실력과 환경의 후보자인데,
여성은 남성을 선택한다면 그 여성 후보자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대한민국은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고 본다.
이제 그 후예 여성들이
정치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더 훌륭한 나라로 만들 때가 왔다고 본다.
낡고 병든 정신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지금 추려내야 하지 않을까?


정치꾼들이 선거만 이길 생각을 하고,
나라에 적폐를 만든 이들이 수없이 많다고 본다.
그들 상당수를 새로운 여성 의원으로 교체해 채운다면
지금보단 훨씬 더 국회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본다.
특히 자유한국당 만큼은 완전 물갈이해야 하지 않을까?
여성들이 더 새롭게 정신을 차린다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지금보다 훨씬 원만하게 잘 돌아갈 것이다.
국회가 날마나 けんせい(겐세이牽制(견제))되고 있는 꼴을 볼 수 없어서이다.
자한당의 けんせい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난항을 겪게 할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도 새로운 국회가 열려 여성들에게도
더 활기차고 밝은 미래가 조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지금부터라도 성폭력 선고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되는 이유를 牽制(견제)해야 하지 않을까?


원문보기;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마음과 마음은 셈법이 될 수 없다!



마음과 마음은 셈법이 될 수 없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품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 이상인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라간다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의 범위를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품 10’으로 변경시켰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품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를 넘는 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공직자 등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축의금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시켰다다만 화환은 10만원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음식물 상한액은 3만원으로 유지된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찬성 6반대 5기권 1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2주 뒤인 이날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도 재상정된 개정안을 두고도 권익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오갔지만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허용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향신문;2017.12.11.)

청탁금지법 개정에 농업계 '환영'…외식업계 '반발'(종합)

근본적으로 법이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기에 바꿔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안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근본 취지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종종 느끼게 한다.
그가 처음 판사가 돼 임관 됐을 때부터 거의 모든 일에
청탁되는 물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착안해 낸 법이라고
털어놨었다.
사회가 병들어도 너무 병들었다는 것을 느낀 나머지라고 했다.
지금은 그 내용이 거의 없지만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법도 같이 적고 있었다.
사회는 이해충돌이 없을 수 없다.
특히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자는 법인데
국회에서 슬쩍 빼놓고 만 이유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법은 권력이 있는 자들이 만들기 때문이다.
女權伸張(여권신장)이 늦어진 사유같이!
대신 청탁금지법에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60만 명),
교직원(70만 명), 언론사 임직원(20만 명등 250만 명이며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에 이른다
(네이버백과 시사상식사전박문각 중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에 농업계 '환영'…외식업계 '반발'(종합2보)

400만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볼 때
그 외의 일반인들끼리는 특정되지 않으니
농축수산 인들에게 큰 지장을 줄 수야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크게 양보한 것 같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의
근본 취지는 금액의 한도가 없었으니까!
값을 정해놓고 청탁금지법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 矛盾(모순아닌가?
그 가치도 먹고사는 생계를 위협한다고
값의 한계를 고친다는 것도 우스꽝스런 일이다.
공직자나 교사 언론인 등에게 3만원 가치 밥 사주는 것은 괜찮다?
농축수산물 중에 10만원 가치도 과일과 화훼 등은 괜찮고,
버섯과 인삼 등은 안 되고 하는 품목까지 구분하는 계산법이 더 웃긴다.
좀 더 어른스러운 방법을 택하면 안 되는가?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 오후에 전원위 상정

청탁이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간미가 풍기는 사회 말이다.
치사한 셈법 없이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인정어린 제도 말이다.
밥을 사준다거나 하지 말고
공무원들에 의해서 고마운 일을 받았으면
그 보답으로 전체적인 고마움을 표하는 사회 방식으로 말이다.
고마움을 건네준 한 사람이나 몇 몇을 위한다기 보다
사회나 공직자 집단을 향해 헌금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 말이다.
단 100원이라도 보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즉 미국처럼 기부[donation 도네이션]하는 제도 말이다.
내가 공무상 쉽지 않은 일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고 할 때 기여하는 방식으로
아무도 모르게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 말이다.
단 100원의 가치를 내도 스스로의 마음이 뿌듯하게 하는 방식 말이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가액기준 '3·5·5'로 변경…12일 대국민보고대회

만 원가치의 밥을 사고도 미안해하는 어리석을 짓을 왜 해야 하는가!
10만원 가치가 다되는 선물을 주면서도
변변치 않습니다.”는 말까지 해야 하는 비굴한 제도 속에서 살아가야 하나?
내 100원이 5000만 명 국민과 함께 한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탱글탱글한 기분 속에서 살아보자는 말이다.
좀 더 솔직해져야 하고 좀 더 확실해져야 사회는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왜 100원의 고마움에 대해서는 빈약해야 할 것인가?
내가 배불러야 하고 내 주머니 챙겨야 했던 독재시대 폐기물은
과감히 버려야 하지 않을까?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려면 청탁금지법을 원안대로 해야 할 것이다.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것은 주판 속의 셈법에서 나와선 안 된다.

국민 10명 중 6명 "김영란법 '3·5·10 개정안' 찬성"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37&sid1=102&aid=0000169772&mid=shm&mode=LSD&nh=2017121121013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24013&cid=43667&categoryId=436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24013&cid=43667&categoryId=4366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112244015&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