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청탁금지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청탁금지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와 문재인 지지율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시키지 않던 국민의힘이 웬일일까?

 

더불어민주당(민주당)도 크게 다를 게 없지만,

국민의힘(국짐당)의 수구 정당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아주 여러 차례 이름을 바꿨다.

민주공화당 (1963 ~ 1980)

민주정의당 (1981 ~ 1990)

통일민주당 (1987 ~ 1990)[1]

신민주공화당 (1987 ~ 1990)

3당 합당 이후

민주자유당 (1990 ~ 1995)

자유민주연합 (1995~2006)

신한국당 (1995~1997)

한나라당 (1997~2012)

민주국민당 (2000~2004)

자유선진당 (2008~2012)

새누리당 (2012~2017)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으로 갈라진다

바른정당 (2017~2018)

자유한국당 (2017~2020)

바른미래당 (2018~2020)

미래통합당 (2020)

국민의힘 (2020 ~ )

 


2017년 문재인 정부에 패하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1년에 한 번 꼴로 정당이름을 바꿔서 개혁(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을 하겠다며 몸부림을 쳐봤지만 역부족이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 터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2017년 이전에는 여당으로 있었으니 선거 참패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를 제외하고는 크게 없었지만 내부 분열이 일거나 국민의 지지를 더 얻어내기 위해 당명을 바꿔오긴 했어도 이처럼 절실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의원 온몸과 정당의 힘으로 막은 정당이 어떻게 그 법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던 김영란 법을 낼 때 이해충돌방지법도 동시에 접수를 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싹둑 잘라내고 반쪽입법이 돼 청탁금지법만 아주 가까스로 통과시켰던 것을 보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이 멋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는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2011년 현직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 자동차와 샤넬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즉 벤츠검사사건으로 인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말 힘겹게 국민에게 선심을 쓴 법이 김영란 법으로 검찰은 지금도 그걸 가지고 짜맞추기 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검찰은 너무 썩어서 요지부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는가!

청탁금지법도 어렵고 힘들게 20153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돼 327일 공포됐으며 1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928일부터 시행될 때까지 수구의원들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맘으로 가슴이 쓰리고 아팠을까?

더해서 190만 명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 가슴과 가슴들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

이처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폭거의 권한으로 專橫(전횡)을 일삼았다는 것만 보면 일찍이 철들어버린 국민들에게 저들은 얼마나 깊은 난도질을 했던 것인가?

그러니 한국 사회에서 국회의원 신뢰의 尺度(척도)는 그야말로 최하였다.

민주당이 180 의석을 지난해에 받은 다음부터 아주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의 마음에 들기에는 너무나 力不足(역부족)이라는 말이다.

때문에 민주당도 이번 재보선 참패의 맛을 보고 안절부절 중 아닌가!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 당 대표도 잘못 뽑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 5년 단임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질질 끌려 다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착하기만 한 국민들(중도)은 언론의 탓도 없을 것이고 검찰개혁 같은 난맥을 논할 가치도 없다고 하면서 사법부개혁은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할 것이다.

그저 적당한 규범 속에서 죽지 않을 만큼만 법의 수행이 진행된다면 수구꼴통들이 정권을 잡아도 된다는 난폭한 심정을 토하고 있지 않는가!

때문에 민주당 현 의원들과 각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들의 아주 큰 작심이 꼭 필요한 것이다.

물론 청와대의 큰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될 것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계속 떨어지고 있는가?

 

30%대 지지율조차 지키지 못하고 29%까지 떨어지고 만 대통령 지지율!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93436.html

오를 전망은 없을까?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하다.

그 누구보다 홍남기 부총리만 교체하면 된다.

국민들이 보기에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잘하던 코로나19 방역조차 흔들리면서 백신(Vaccine) 접종속도도 다른 나라들 보다 무디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국민들이 뭐가 예쁘다고 할 것인가?

한 때는 국민 열의 여덟 명 이상이 지지하던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을 이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곧 레임덕(Lame Duck= 절름발이 오리)이 돼 완전 기우뚱거리며 쫓겨나가야 할 판까지 가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이 180 의석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를 만들어주었는데 대통령의 의지를 확실하게 파악조차 하지 못한 정당이 돼서 곧 고꾸라지기 일보 직전까지 온 것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이해충돌방지법도 21대 국회가 시작할 때부터 들춰내어 스스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다른 점이 보이지 않는 것에 국민들은 환멸을 느낀 것인데, 이제야 정신 나간 것인지 차린 것인지 모를 우왕좌왕?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말로만 개혁한 문재인 정권의 무능은 홍남기까지 나서서 대통령이 국가 재정도 손댈 수 없게 만들어버렸는데 국민들이 핫바지가 아니라면 문재인 콘크리트 지지율을 그대로 놔둘 자 있단 말인가!

결국 조중동의 잔꾀에 넘어간 문재인 정부의 비참을 지금 보고 있지 않는가!

버스 다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들어보는 문재인의 찐 고구마 성격이 망쳐놓은 결과가 아니고 무엇인가?

아직도 홍남기 눈치만 보고 있는 대통령이란 말인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수차에 걸쳐 두들기고 또 두들기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경제 지원에 있어 홍남기의 선별지원 재정지원이 국민들의 마음을 절벽으로 변하게 한 것인데도 문재인만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지금은 뉴스도 보지 않고 댓글의 국민 감성도 느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지?

대통령 할 일이 태산 같으니 눈코 뜰 새 없이 하루가 급물살처럼 지나치고 말 것을 누가 모르랴만 최초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의 삶을 알아보는 것도 마지막 1년 남은 일일 것인데,

어찌 국민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지?

대통령 4년 만에 완전 귀족으로 변해 천한 국민들이 정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인지?

수구들의 작전에 놀아나는 문재인 정권을 보는 것 같아 정말 가슴이 아리고 쓰리다.

老子(노자)愼終如始(신종여시)則無敗事(즉무패사)라는 말씀이 스치고 지나간다.

 

 



오늘의 瞑想(명상)

편함은 쉽게 유지되고

그렇게 안 보이는 낌새는 쉽게 만들어내며

그렇게 무른 것은 쉽게 녹아버리며

그처럼 작은 것들은 쉽게 흩어진다.

일은 생기기 전에 해야 하며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것부터 다스린다.

아름드리 나무도 터럭 끝에서 생겨나며

아홉 층 높은 탑도 흙을 쌓는 것에서 일어나며

천 리 먼 길의 나아감도 발아래에서 시작된다.

하려고 갖은 애를 쓰는 사람은 깨지게 되고

잡으려 힘쓰는 사람은 놓치고 만다.

이 때문에 성스러운 사람은 억지로 하려하지 않으므로[無爲(무위)]

깨짐도 없고,

잡으려고 애쓰지도 않기 때문에 놓치지도 않는다.

백성들이 일의 따름에 있어,

(일은) 거의 이룰 즈음에 깨지게 되는데,

마침에 있어 처음처럼 신중하면 곧 깨질 일이 없다.

[其安易持, 其未兆易謀, 其脆易泮, 其微易散. 爲之於未有, 治之於未亂. 含抱之木, 生於毫末, 九層之臺, 起於累土, 千里之行, 始於足下.

 

爲者敗之, 執者失之. 是以聖人無爲故無敗, 無執故無失. 民之從事, 常於幾成而敗之. 愼終如始 則無敗事.]

[老子(노자) 道德經(도덕경) 64장 중에서]

 

 

참고

https://news.v.daum.net/v/20210429215146467

https://news.v.daum.net/v/20210429220134679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24013&cid=43667&categoryId=43667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20%EB%B3%B4%EC%88%98%EC%A0%95%EB%8B%B9

https://news.v.daum.net/v/20210429152133736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마음과 마음은 셈법이 될 수 없다!



마음과 마음은 셈법이 될 수 없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품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 이상인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라간다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의 범위를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품 10’으로 변경시켰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품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를 넘는 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공직자 등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축의금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시켰다다만 화환은 10만원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음식물 상한액은 3만원으로 유지된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찬성 6반대 5기권 1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2주 뒤인 이날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도 재상정된 개정안을 두고도 권익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오갔지만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허용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향신문;2017.12.11.)

청탁금지법 개정에 농업계 '환영'…외식업계 '반발'(종합)

근본적으로 법이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기에 바꿔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안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근본 취지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종종 느끼게 한다.
그가 처음 판사가 돼 임관 됐을 때부터 거의 모든 일에
청탁되는 물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착안해 낸 법이라고
털어놨었다.
사회가 병들어도 너무 병들었다는 것을 느낀 나머지라고 했다.
지금은 그 내용이 거의 없지만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법도 같이 적고 있었다.
사회는 이해충돌이 없을 수 없다.
특히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자는 법인데
국회에서 슬쩍 빼놓고 만 이유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법은 권력이 있는 자들이 만들기 때문이다.
女權伸張(여권신장)이 늦어진 사유같이!
대신 청탁금지법에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60만 명),
교직원(70만 명), 언론사 임직원(20만 명등 250만 명이며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에 이른다
(네이버백과 시사상식사전박문각 중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에 농업계 '환영'…외식업계 '반발'(종합2보)

400만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볼 때
그 외의 일반인들끼리는 특정되지 않으니
농축수산 인들에게 큰 지장을 줄 수야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크게 양보한 것 같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의
근본 취지는 금액의 한도가 없었으니까!
값을 정해놓고 청탁금지법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 矛盾(모순아닌가?
그 가치도 먹고사는 생계를 위협한다고
값의 한계를 고친다는 것도 우스꽝스런 일이다.
공직자나 교사 언론인 등에게 3만원 가치 밥 사주는 것은 괜찮다?
농축수산물 중에 10만원 가치도 과일과 화훼 등은 괜찮고,
버섯과 인삼 등은 안 되고 하는 품목까지 구분하는 계산법이 더 웃긴다.
좀 더 어른스러운 방법을 택하면 안 되는가?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 오후에 전원위 상정

청탁이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간미가 풍기는 사회 말이다.
치사한 셈법 없이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인정어린 제도 말이다.
밥을 사준다거나 하지 말고
공무원들에 의해서 고마운 일을 받았으면
그 보답으로 전체적인 고마움을 표하는 사회 방식으로 말이다.
고마움을 건네준 한 사람이나 몇 몇을 위한다기 보다
사회나 공직자 집단을 향해 헌금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 말이다.
단 100원이라도 보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즉 미국처럼 기부[donation 도네이션]하는 제도 말이다.
내가 공무상 쉽지 않은 일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고 할 때 기여하는 방식으로
아무도 모르게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 말이다.
단 100원의 가치를 내도 스스로의 마음이 뿌듯하게 하는 방식 말이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가액기준 '3·5·5'로 변경…12일 대국민보고대회

만 원가치의 밥을 사고도 미안해하는 어리석을 짓을 왜 해야 하는가!
10만원 가치가 다되는 선물을 주면서도
변변치 않습니다.”는 말까지 해야 하는 비굴한 제도 속에서 살아가야 하나?
내 100원이 5000만 명 국민과 함께 한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탱글탱글한 기분 속에서 살아보자는 말이다.
좀 더 솔직해져야 하고 좀 더 확실해져야 사회는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왜 100원의 고마움에 대해서는 빈약해야 할 것인가?
내가 배불러야 하고 내 주머니 챙겨야 했던 독재시대 폐기물은
과감히 버려야 하지 않을까?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려면 청탁금지법을 원안대로 해야 할 것이다.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것은 주판 속의 셈법에서 나와선 안 된다.

국민 10명 중 6명 "김영란법 '3·5·10 개정안' 찬성"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37&sid1=102&aid=0000169772&mid=shm&mode=LSD&nh=2017121121013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24013&cid=43667&categoryId=436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24013&cid=43667&categoryId=4366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112244015&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