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4일 금요일

박근혜 2심 형량은 더 늘었다?



박근혜 항소심서 삼성 뇌물 7387’···이재용에도 치명타?

보통 2(고등법원 판결)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國政(국정)壟断(농단주범인 박근혜는 1심보다 1년의 징역형이 늘었고 벌금도 1심의 180억 원보다 20억 원이 늘어 200억 원으로 판결이 났다.
그게 박근혜가 2심에 항소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박근혜의 죄질을 따져볼 때 1심 형량이 적어 항소한 때문에 늘어난 이유로 봐야 할 것 같다.
어찌 됐건 박근혜는 자신이 모든 국정농단의 죄과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로 이끌 작전을 한 때문에,
즉 죄를 스스로 죄로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로 넘기려 하는 비굴한 처사로 인해 죄를 짓고도 뻣뻣하게 버티는 치사한 자세에 따라 사법부까지 괘씸죄를 附加(부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박근혜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傲慢(오만)한 태도를 취하는 대가의 씨앗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박근혜의 2심 형량이 늘어난 이유를 경향신문이 잘 적고 있어 첨부한다.
'박근혜 항소심서 삼성 뇌물 7387’···이재용에도 치명타'라는 제하에,
국정농단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박 전 대통령에게 줬다고 인정된 뇌물의 액수가 1심 729427만원에서 항소심 868081만원으로 138654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으며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이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다특히 2015년 725일 독대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연관됐다고 본 게 1심 판결과 달랐던 핵심이었다이같은 판단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이 부회장 사건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내용을 보면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최순실씨(62)가 만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280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던 부분이다.

2015년 57일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 기공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혐의는 제3자뇌물죄가 적용된다3자뇌물죄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3자에게 대신 뇌물을 준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즉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최씨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죄가 성립한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와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봤다. ‘재벌 총수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 존재했고두 사람 사이에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후 이 부회장이 후계자로서 삼성그룹 지배권을 승계할 것이라는 사실이 삼성그룹 내·외부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고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건이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처럼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부회장 남매에게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승계하려는 작업을 삼성이 과거부터 해왔다는 점을 고려했다.
 
최근 들어 금산분리 원칙 강화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이 부회장 지배권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될 수 있던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해 삼성SDS와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추진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개별적 현안으로 인정됐다.

핵심적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판단이 갈린 대목은 2015년 7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관련성이다.

1심 재판부는 합병이 독대 전에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독대 때 청탁이 있었을 리가 없다고 판단했다합병이 결정된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는 독대 전인 2015년 717일 열렸다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합병과 독대 날짜의 선후만 따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독대가 합병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합병 성사 이후에 독대를 했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애초부터 합병에 우호적 입장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삼성을 도왔으며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도움이 계속 필요했기 때문에 독대 때 합병 등 승계작업에 대한 논의를 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게 됐고 투자위에서 비합리적인 합병비율급조된 합병시너지 분석 결과 등으로 찬성 결정이 나왔다며 가장 핵심적인 승계작업으로 평가되는 합병에 대해 이 부회장에게 우호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6월말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게 합병을 잘 챙겨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고대통령비서실이 적극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 등을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엘리엇의 공격으로 삼성 합병이 제대로 될지 우려했다는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진술도 이같은 판단을 뒷받침했다.

별적 현안 중에서도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투자 유치·환경규제 완화 등 바이오 사업 지원에 대해 도움 요청’ 등 2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됐다.

독대의 목적이 대기업 총수들의 애로사항 청취였고당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승계작업이 삼성의 현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는 근거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부회장 승계문제와 합병이 기재된 독대 말씀자료를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았고앞으로의 승계작업에도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한 이 부회장은 독대 때 승계작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다.

삼성이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원금 액수에 대한 검토도 없이 지급했다는 점까지 종합해보면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은 뇌물로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다만 같은 제3자뇌물죄가 적용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후원금은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에서 빠졌다전국경제인연합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연금 액수가 정해졌고 다른 대기업들이 모두 후원을 하는 상황에서 삼성만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른바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여러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업무수첩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아예 사용할 수 없다는 이 부회장 항소심 판단과 배치된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과 달리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서는 363484만원만 뇌물로 인정되는 등 뇌물수수자와 뇌물공여자의 판결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경향신문;2018.8.24.)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낼지 아직 확실치는 않으나 박근혜 국정농단은 2심에서 확실하게 인정돼 넘어가고 있다.
김문석(김영란 법의 창안자인 김영란 여사 남동생부장판사의 快刀亂麻(쾌도난마)의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
결국 박근혜는 삼성을 비정상적으로 도와주는 대가로 최순실(최서원 최근 이름)이라는 매개 인물을 통해 정경유착을 하고 있었다는 제3자 뇌물죄로 판결이 됐다.
그러나 2심이 인정한 묵시적 청탁을 대법원이 긍정을 할지 아직 모른다.
하지만 대가성 청탁은 정경유착의 근원이었음으로 삼성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쉽지만 않을 것으로 봐진다.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독재자가 만들어 준 정경유착으로 인해 그 딸이 그 대가로 감옥에 가친 이 사실을 박정희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통쾌한 일이 될 것인가!
국민의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여 가며 경제인들과 협상을 해가며 더러운 돈으로 부정을 저질러가며 독재 정치를 자행하면서 200여 여성을 성폭력하고 살았던 박정희의 죄과까지 떠안는 박근혜?
그녀가 그렇게 된 이유는 당연한 것이다.
독재자 박정희의 과오를 18대 대선 당시 분명하게 국민 앞에 사죄를 했으면서 정작 대권을 잡고부터는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입을 닦아버렸다.
과오의 박정희 독재자의 명예만을 회복하자고 갖은 애를 썼던 박근혜!
국민의 원성을 무시한 그 대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한 때 못된 그들 부녀를 그대로 둔 국민들도 참으로 무능했지만,
후일 깨달음이 있었던 촛불혁명이야말로 후세를 위해 영원할 것으로 본다.
18년의 긴 세월 동안 박정희 독재에서 허덕이던 국민들이 하얀 머리 돼 그 딸을 단죄하고 있으니 그들 또한 영민한 백성 아니던가!
오호라 대한민국이여 앞으로는 영원한 평화와 행복만 있길 바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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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3일 목요일

고영주 무죄 선고한 김경진 판사는 파시스트?



김경진 판사 공산주의자 발언 무죄파시스트 독려한 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분명 사법부는 壟斷(농단)의 頂點(정점)이 돼 욕심에 가득 찬 사악한 집단으로 변했었는지 모른다.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단호하지 못한 무능이 더해지고 있어 사법부까지 파시스트(Fascist)들이 들어가 앉아 있는지 모른다.
서울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경진(1969년~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전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 고영주에게 23일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1월 고영주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 하례행사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18대 대선후보자였던 문재인 대통령를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허위사실을 公表(공표)한 사실을 두고 공산주의라는 용어가 북한과 연관 지어 부정적인 사용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판사 김경진은 판결을 내렸다는 뉴스이다.
공산주의’ 단어만은 놓고 본다면 나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단어로 인해 73년 한반도는 반쪽으로 갈라져 형제 간 전쟁도 했고 그 이념으로 지금껏 국민들이 편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함부로 지껄이게 둘 수 없는 단어가 확실할 것인데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가 엉터리도 없는 판결문을 늘어놓고 있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경진 판사는 “‘공산주의자라는 용어가 갖는 다양성을 고려하면공산주의가 북한과 연관 지어 부정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이승만이나 박정희 독재시대에 공산주의라는 말을 듣게 되면 '빨갱이'라는 말을 연상하게 되고 결국은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죽을 고생을 한 뒤에 거의 불구자가 돼 나오던지 사회에서 매장되는 인물이 되고 말았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도 그에 버금가는 인식 속에서 종북을 하라고 맹공을 펼쳤던 보수계 이념을 떠올린다면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가볍게 쓸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다르게 변하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념에 대해 크게 각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인가?
사법부가 많이 달라진 것은 확실 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국민들은 점차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인정하게 될 것 같다.


고발뉴스는
전우용 김경진 판사 공산주의자 발언 무죄파시스트 독려한 셈”‘이란 제목을 걸고,
전우용 역사학자는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무죄’ 판결에 대해 23일 공공연히 말해도 된다고 파시스트들을 독려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우용 교수는 이날 SNS에서 저 판결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우리나라를 적화시키기 위한 술책이다라고 공공연히 말해도 된다고 파시스트들을 독려한 셈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이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경진 판사는 “‘공산주의자라는 용어가 갖는 다양성을 고려하면공산주의가 북한과 연관 지어 부정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경진 판사는 공산주의는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에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산주의 개념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개인이 갖는 정치적 견해가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피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상이한 활동 경력을 고려하면 두 사람이 공산주의자 개념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일 수 없다 판단했다.

김경진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근거에 기초해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판단한 것으로그 판단의 근거가 된 정치적 이슈는 국민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되고 있고 해당 이슈들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심각하게 왜곡해서 전파하지 않았다며 논리적 정합성에 대한 비판은 별도로 하더라도허위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우용 교수는 해방 후 이제껏다수의 국민에게 공산주의자는 빨갱이북한 추종자와 동의어였다며 이런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조차도 용공분자로 몰려 처벌받곤 했다고 용어가 담고 있는 역사를 짚었다.
 
전 교수는 한국에서 공산주의자가 이적행위자반역자와 동의어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과거 법원도 공산주의 관련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을 처벌했다고 판례를 짚었다.

이어 그는 담당 판사가 공산주의자라는 말이 죽일 놈과 동의어로 사용되어 온 한국 역사와 현실을 일부러 외면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정황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상황에서 일선 판사들 일부가 이론의 여지를 넓히는 판결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건 재판에 대한 정권의 압력이 전혀’ 없다는 방증이자 한편으로 저 판사가 사회적 압력도 전혀 못 느꼈거나 무시해도 좋다고 판단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 교수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태평성대로 누렸던 이 사회 기득권세력의 다수가, ‘적폐청산의 동력은 이미 소멸했거나 곧 소멸할 거라는 자신감을 얻은 건 아닐까요?”라고 우려했다.(고발뉴스;2018.8.23.)


파시스트?
위키백과는 파시즘(이탈리아어: fascismo, 영어: fascism)은 정치적으로 급진적이며 반공주의국가주의전체주의권위주의국수주의적인 정치 이념이자 국가자본주의협동조합주의 경제 사상이다파시즘은 끊임없이 개개인의 자치 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평등을 부정하며 불평등이 존재하거나 또는 유발돼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적고 있다.
무솔리니가 主唱(주창)한 파시즘은 결국 독재체제로 흘러가서 세상을 전쟁의 도가니로 접어들게 만든 이념이다.
결국 개인주의적 사고에 빠져 세상을 어지럽힐 인물들이 사법부 내에 들어가 있다고 부정하지 않을 이 있을까?
어려운 난국으로 가고 있는 것만 같다.
  

김경진 판사의 意圖(의도)를 긍정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휘아래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된다.
고영주도 김경진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산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두고 있다는 결론이 된다는 말이다.
결국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그대들은 이런 상황이 좋다는 말인가!
말도 되지 않은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김경진을 대법원은 파면시켜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를 확실하게 하기 바란다!
세상을 뒤집을 생각이 아니라면 김명수 대법원은 正義(정의)의 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짚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37년의 긴 세월동안 독재자들의 난국에서 曲解(곡해)의 민주주의가 성장한 나라이다.
온전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37년의 긴 세월을 비뚤어져서 성장한 나라라는 말이다.
독재가 진정한 국가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는 말이다.
그 중 한 명이 김경진 판사는 아닐까 의심까지 해본다.
전우용 역사학자도 우려하는 의미는 박정희를 등에 업은 인물들이 너도 나고 할 것 없이 박정희 독재자가 올바르다는 것을 언급하는 세상이 될까 걱정하는 것은 아닐지?


문재인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理念(이념)에 빠져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호된 督勵(독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우물물을 흐리게 한다는 格言(격언)도 되새겨야 한다.
분명 검찰은 고영주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상소를 할 것이지만 사법부 내에 올바르지 못한 인물들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후일을 위해 올바른 일 아닐까싶다.
말장난하는 판사는 위험하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사법부가 엉망진창으로 변했다는 것을 깔끔하게 씻어내기 바란다.
한심한 나라로 지낼 생각은 정말 하지 말자!
김경진 판사를 국민들이 卑下(비하)한들 누가 명예훼손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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