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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김종천 비서관 직권면직과 이용주 음주운전



김종천 음주운전에 청와대의 직권면직 대처 환영한다!

공무원이 職權(직권)免職(면직)을 당하면 공무원 신분을 剝奪(박탈)당하는 성격의 징계이기 때문에 밥줄이 끊어지는 것과 다름없다.
23일 자정을 넘긴 시간(00:35 청와대 인근에서 김종천(1968~ , 이하 김종천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대략 100 m 정도를 만취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20%p, 면허취소 0.10% 초과)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당일 임종석 비서실장은 사직서를 받아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하자 즉시 직권면직부터 착수하고 사표수리로 결정하는 순서로 정했다는 뉴스다.
김종태는 한양대학교 출신으로 김근태(1947년 2월 14일 경기도 부천 출생 - 2011년 12월 30일 사망)의 사람으로 국회 김근태 의원실 보좌관과 김근태재단 사무처장을 지냈으며 임종석 비서실장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로 입성했다고 한다.
청와대 의전비서관 자격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일까 하는 의문까지 일게 만들고 있다.
술은 修身(수신)의 ()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망각한 것인지 아니면 술이 사람까지 마셔버린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구나!
문재인정부에 큰 오점을 남기고 떠난 것에 指彈(지탄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公人(공인)의 실수는 단 한 번으로 전체를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대는 匹夫(필부)의 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가?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징계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에 이후에 복직이라든지 공무원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순위에 속한다.
윤창호 군이 당한 만취 음주운전 사고로 국가가 뒤숭숭한 상황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청와대도 적잖은 곤욕을 치를 것이다.
물론 사람들 생각은 얼굴 모양처럼 제 각각이니 음주운전이든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나 굳이 청와대 워크숍 하루 전날 술에 취해 정신 나간 짓을 했다는 것은 스스로 망할 짓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채찍을 달게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따라다니며 고통 속을 이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모든 공무원들도 깨닫기 바라고 싶다.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야권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을 말아야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오기를 부리며 모든 입법을 차단시키는 야권의 몽니는 국민으로부터 지탄 받아야 당연할 것이다.
청와대 기강이 해이해진 것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과거 정부도 입법부도 그리고 사법부도 모조리 무법부라는 말이 돌아다닐 정도로 공무원들의 기강은 병폐가 쌓여 있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정권을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적폐청산 할 수 있는 법을 국회도 동시에 세워 국가 정책에 호응해야 국가가 잘 돌아갈 것인데,
국회 야권(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역자와 정치꾼)들은 정권을 빼앗긴 것에 몽니만 부리며 새 정부 정책 방해를 위한 工作(공작)정치만 일삼으며 국민 민생까지 위협하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절대적인 호응을 받는 것이 죽도록 싫다고 하는 짓과 뭐가 다른가?
야권은 권력을 잡기위한 목적으로 문재인정부 정책 발목만 잡는 짓으로 국회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를 위한 법만 나오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차단시키고 있는 것인데 어찌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잘 나갈 수 있다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국민과 국회가 정부를 위해 연료를 충전시켜줘야 움직일 수 있을 것인데 멈추라고 하지 않는가!
국민이 국회의원을 신뢰하며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전멸된 상태인데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게만 잘 하라고 할 것인가?
그러면서 三權分立(삼권분립원칙을 따질 자격이나 있나?
김종천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청와대의 직권면직이 최고 수위가 될 확률이 크다.
국회에서 윤창호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작금의 음주운전 행위자들이 검찰에 넘겨지고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해도 국회에 묶여있는 윤창호 법에 의한 법에는 저촉되지 않게 될 것이니 구속되어 재판 받을 때까지는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풀려나는 것은 과거 법 테두리에서 결정되고 말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음주운전 적폐청산조차 할 수 있겠는가?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때까지는 동승자처벌도 쉽지 않을 것인데 언론만 떠들고 있는 것 같다.
김종천이 만취운전을 막지 못한 동승자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법 밖에 있는 마음의 법일 뿐이다.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확실한 심판으로 국회를 개조하여 새로운 대한민국 국회가 탄생되기만을 간절히 기다린다.


무법부 국회 속에 민주평화당(민평당이용주 의원(이하 이용주같은 이도 적지 않을 것도 생각해 본다.
음주운전 법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윤창호법에 가담하고 있던 이용주는 음주운전으로 여의도로부터 강남까지 15 km 이상 거리를 움직이다 적발된 사실이 최근에 벌어졌지만 이용주는 아직도 국회에서 얼굴을 빳빳이 들고 다니며 意氣揚揚(의기양양)하다.
그가 대표 발의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뉴스도 있다.
민평당도 그의 징계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고 말았다.
입법부도 무법부답게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용주에게 민평당만 당원자격 정지 3개월과 봉사활동 100시간으로 결말을 짓고 말았다.
국민의 눈총을 잠시 받았지만 술에 취해 행한 것에 후한 대한민국 국민은 벌써 잊어버리고 청와대 의전비서관 김종천의 음주운전에 눈을 돌려 질타 중이다.
그래도 네티즌들 중에는 청와대가 김종천 비서관 직권면직 처벌을 두고 환영 일색이다.
국민들은 국회도 청와대처럼 이용주를 면직 처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청와대를 탓하기 전 국회부터 무법부에서 벗어나야 한다.
바른미래당(바미당)이 나서서 청와대를 향해 질타 중이다.
"김종천 음주운전청와대 기강 만취상태인가"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청와대도 각성해야 할 것이지만 국회는 함부로 입을 열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이용주가 지금은 자기 당 소속의원이 아니라고 함부로 청와대를 질타하려고 하지만 바미당 이전 국민의당 일때 이용주와 같이하던 당이 청와대를 나무랄 자격이나 있나?
국회는 국회 입법과 정책 처리조차 성실하게 매듭짓지 못하면서 청와대와 문제인 정부 질타하는 것도 웃기는 짓이다.
국회부터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국민을 선도해야 하지 않겠나?


대한민국 공무원의 적폐는 음주운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각 분야마다 쌓이고 쌓은 폐단이 山積(산적)하다.
국회가 이런 적폐를 만들어 논 産室(산실)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정부만 탓한다면 대한민국 미래가 있겠나!
청와대도 경각심을 갖아야 한다지만 국회와 사법부도 성실하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일부터 잘하고 난 다음 三權分立(삼권분립)을 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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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양승태 사법농단을 법관대표회의 인정?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찬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사법부가 박근혜정권과 짜고 사법 농단 사건을 일으킨데 대해 전국 법관 대표 판사들은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105명 판사가 2018년 11월 19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참석해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에서 찬성 53 대 반대 43 기권 9표로 양승태 사법부 농단 심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끌고 있는 보도이다.
국민의 원성이 끊이지 않는 사법부 재판거래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반대하는 판사와 비겁하게 기권한 판사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하지만,
민주주의는 단 한 표의 차라도 많은 쪽을 따라야 하는 다수결원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한다.
아직도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속에서 승승장구했던 판사들이 사법부 속에 잔재한 때문에 반대의견이 다수 나오지 않았을까하는 의심도 해본다.
물론 이번 찬성결정은 혈기가 왕성하고 피가 맑은 젊은 판사들이 주축이 됐다는 것에 미래 사법부는 희망의 黎明(여명)이 싹트고 있다는데 더욱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正義(정의)는 항상 부패된 旣成世代(기성세대)가 아닌 맑고 밝은 新世代(신세대)로부터 더욱 확실하게 나온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게 한 것이다.


老子(노자)께서 ()를 비교할 때도 간난아이의 마음처럼 순결함에 왜 결부시켰을 것인가!
크리스천도 예수 탄생을 두고 三位一體(삼위일체)의 聖子(성자 Son)로만 力點(역점)의 傳敎(전교)를 이끌려고 아기예수를 강조했을까?
간난아이의 순수한 姿態(자태)와 態度(태도)가 세월이 흐르며 사회의 탁한 물이 들어가고 만다는 것을 누군들 모를까만,
知識(지식)을 惡識(악식)으로 뒤집어 상식이 있다는 자들이 사욕을 품기 시작하면서 세상 공기는 탁해지고 사회 병폐는 날로 팽창하여 썩고 썩어가면서 도덕은 흔들리며 소멸돼 없어졌다.
아이는 학교가 學習(학습)의 殿堂(전당)인지 惡習(악습)의 전당인지 몰라 헤매면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왕따짓에 이골이 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었다.
오직하면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며 人性(인성)교육을 해야 할 때라고 문교부를 질책하며 사회는 들끓고 있을까!
보다시피 국회는 완전 양분돼 반대만을 위한 정당이 생겨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부가 아닌 '무법부'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는 원인에 탓을 돌리지 않을 자 누구인가?
국회가 결정해야 할 판사탄핵소추를 두고 사법부를 침해하는 三權分立(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된다고 자유한국당(자한당)과 바른미래당(바미당)은 목청을 돋우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법에 의거하라고 하는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로 국민을 糊塗(호도欺瞞(기만)하려고 드는 것인가!
5.16군사쿠데타의 首魁(수괴박정희 독재시대 같았으면 자한당에게 어떤 방법으로 鐵槌(철퇴)를 가하고 말았을까?


법관대표회의에서 반대를 한 판사들도 분명 異意(이의)는 없지 않을 것이지만 時流(시류)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 것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가 대통령 직에 올랐다는 그 자체부터 문제였는데 그녀와 함께 재판타협을 한 양승태는 어리석기 그지없었던 인물 아닌가?
아주 조금만이라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판사 출신이라면 박근혜의 욕심을 感知(감지)했을 것이다.
결국 똑같은 인물들이기에 양승태 사법부를 이끌었던 여섯 인물들이 줄줄이 끌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뜬구름 같은(그 속에는 양승태의 사법행정권 남용의 이해타산이 내포된)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박근혜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인증되는 재판거래도 있지만,
박근혜가 타당성 없게 판단했던 사안들이 대법원에서 파기되고 있었던 것들이 낫낫이 보도되고 있는 데에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의 고충까지 억압하는 재판(일제 강제징용전교조 같은 노동집회·시위 관련사건)에서는 무관용 및 嚴斷(엄단)처리로 국민의 실권을 박탈시킨 죄를 범한 사실을 누가 寬容(관용)할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가 인정하는 사학이나 기업 관련 사건에서는 관용 및 포용주의적인 태도를 취해 편파적인 재판을 일삼은 양승태 사법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대의적으로 사법부는 三權分立(삼권분립)에 정치적 개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원칙에서 벗어난 짓을 이미 저지른 양승태와 그 계파들을 剔抉(척결)해야 추후에는 두 번 다시 사법농단은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역사의 한 장에 남게 하여 길이길이 국민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찌 양승태와 그 집단의 죄과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인가!

 

같은 날(11.19.)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1) 전 대법관(이하 박병대) 14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재소환 될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대법관으로는 최초 소환이다.
연합뉴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1) 전 대법관이 14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오전 930분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오후 1150분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가 30개를 넘는 데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등 수사가 이제 본격화하는 의혹도 여럿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사법행정 2인자'로 꼽히는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 등 재판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수집 ▲ 법관사찰 ▲ 비자금 조성 등 불법행위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개입 지시 등 자신이 받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사심 없이 일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이르면 20일부터 박 전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연합뉴스;2018.11.19.)


양승태 임종헌(전 사법부 행정 차장구속박병대 고영한 대법관 (이하 고영한이 네 사람이 먼저 죄과를 받게 될 것으로 본다.
박병대에 이어 고영한이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이어 양승태가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이들로부터 인권을 蹂躪(유린)당한 국민을 비롯해서 전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법관대표회의의 올바른 판단은 영원히 기억에 남게 될 것으로 본다.
진정으로 正義(정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 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고로 자한당과 바미당도 舊態(구태)慣習(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회가 구태정권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처럼 사법부도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
국회는 어서 빨리 1/3 의원들로서 사법부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시작해야 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헌재)로 넘겨야 한다.
헌재는 9명의 재판관 중 최소한 6명 찬성으로 탄핵으로 결정을 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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