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양승태 사법부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양승태 사법부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자한당의 역심인가 국회반란인가?



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태웠다?

i?´i??e?¼ i??i??i?¥i??e²? i?­i??i??e?? i??i? i??eμ­e?¹ i??i??e?¤ (i??i?¸=i?°i?ⓒe?´i?¤) i?´i§?i?± e¸°i?? = 29i?¼ eμ­i??i??i?? i?´e|° eμ­i?? i?¬e²?e°?i??i?¹e³?i??i??i??i??i?? i?´i??e?¼ i??i??i?¥i?´ e³¸i²­ 220i?¸i??i?? 507i?¸ e¬¸i??i²´i?¡e´?e´?i??i??i?? i??i??i?¤e¡? i?¥i??e¥¼ i?®e¸°e³ , i§?i??i? i§?e¶?i?? e°?e??i?? e?¤ e??i¤?i?? i¶?i??i?? i??i?ⓒi??i?? i??i? i??eμ­e?¹ i??i??e?¤i?´ e±°i?¸e²? i?­i??i??e³  i??e?¤. 2019.4.29 cityboy@yna.co.kr

청와대 국민청원 4월 30일 00시 50분이 지나가고 있는 순간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청원시작 2019.4.22.)同意(동의)하는 국민은 801,111명이 스치고 있을 때인 것 같다.
만 하루만에 60만 명의 동의를 더 얻어내게 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국회반란의 逆心(역심)이 말도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 싶다.
분명 어제 이맘 때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낸 것에 비하면 급속도로 국민은 자유한국당(자한당)에게 疾視(질시)反目(반목)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意味(의미)?
그 시간에
연합뉴스는 벌써 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태웠다..한국당 반발이라는 보도가 나온 뒤 같다.
패스트트랙이라는 걸 자한당이 몰라 국회반란을 일으켰을까?

i?¨i?¤i?¸i?¸e?? e·¹i??e??i¹?a?|i£¼e§? e¹?i??e??e¸°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겨우 올린다는 것이 이렇게 문제꺼리가 될 줄이야?
독재시대(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던 자한당의 전신의 당들이 날치기 수법으로 해왔던 것에 항의하던 야당(당시는 주로 민주당)의 격렬한 대항은 저리가라 할 정도의 자한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치를 떨고 있을 것 같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하는 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길게는 330일이 걸린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미쳐 날뛰는 자한당인데 본회의 통과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민주당은 지금 미쳐 날뛰던 의원 등 20명을 고발했고 정의당은 42명을 고발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장이나 사진을 찍어 논 게 있다며 더 많은 이들을 고발할 태세이다.
자한당의 새누리당 시절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을 온전하게 지켜가려면 狂奔(광분)하여 파괴시킨 범죄자들을 확실하게 고발하여 새로운 地平(지평)을 마련해야 후세들에게 모범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제발 국회의원 같지도 않은 이들은 추려내어 역사와 후세의 확고한 규범을 마련해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해야 민주주의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어 국회 선진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i??e¬¼eμ­i??' e??i?  'e??e¬¼eμ­i??'?...i?¨i?¤i?¸i?¸e?? i²?e|¬ i??i??e?¼i?¥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을 간추리기 위한 작업을 국회의원 모두 같이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警覺心(경각심)을 일깨워 주려는 것일 뿐인데 자한당은 그조차 막았다.
한 마디로 이번(4.25) 자한당 국회반란 事態(사태)는 문재인 정부에 단 하나도 거들고 싶은 게 없다는 게 자한당의 속셈으로 나타난 국민 陵蔑(능멸事態(사태)인 것이다.
대통령을 능멸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능멸하는 게 민주주의의 의미인 것이다.
자한당의 전신 선배들은 독재시대에 정권만 잡았던 후예들이라 마치 왕권정치처럼 해왔던 역사적 자취와 典例(전례)만 남아있기에 민주주의라는 의미를 모르는 것 같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한다.
그게 그 당을 해체하자는 일인 것이다.

e??,eμ­e?¼i²­i?? 'i??i? i??eμ­e?¹ i ?e?¹i?´i?°' 26e§?eª? i?¡e°?

많은 사람들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국민 청원 20만 명 이상 동의하면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에 처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三權分立(삼권분립원칙에 의하면 청와대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시켰던 전례를 보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고 보는 것이다.
양승태 사법부가 통진당을 해산시킬 때 확실한 법의 굴레 속에서 처리한 것이 아니라 편법을 동원했다는 게 밝혀진 것을 감안한다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前例(전례)를 다시 반복할 수는 없지만,
통진당 해산 당시 자한당의 권력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권의 힘으로만 가능했을 것인가?
자한당이 저질러 논 사실 확인을 할 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 권력을 이용하는 저들의 괘씸죄를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결국 국민들의 성원이 없으면 해결 불가능 한 일이라는 말이다.
고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의 청원자도 청와대나 정부의 뜻만 기다리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熱意(열의)와 聲援(성원)이 얼마나 될까를 찾아 나선 것 아니겠는가?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의 호응이 한 달 안에 이루게 된다면 국민의 힘으로 자한당 심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민의 뜻에 의해 내년 4.15 총선까지 갈 것이 아니라 이번 자한당 국회반란 사태에서 범한 죄인들만이라도 국민의 성원에 의한 審判(심판)을 기대하는 방법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e??i?¬i??e??' i?¸i¹?eⓒ° i?¬i??i?? i??i??e?¹,  e³μi??i²? i²?e|¬e???

황교안 대표가 자한당 국회반란자들을 옹호하겠다고 하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벌을 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단지 검찰 수사에 따라 범법자의 범행사실을 밝혀내어 기소하고 사법부 판단에 의해 처단하게 될 것이지만 박근혜 국정농단의 탄핵과정처럼 검찰과 사법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경지까지 가게 한다는 말이다.
고로 자한당의 의석수는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며 자한당의 일부라도 붕괴시킨 효과는 얻어낼 것으로 본다.
입법자(국회의원)들도 죄를 범했다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국민들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고 국회도 죄인들을 용서할 수 없게 국민이 강렬하게 蹶起(궐기)해야 할 것이다.
어찌 자한당을 해산시킬 수 없다는 불가능부터 언론이 들고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 힘은 곧 민주주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다음을 클릭하여
지금 청와대 홈 페이지에 들어가서 너도나도 다 같이 참여하여 자한당 해산에 총력을 다 해야 할 때 아닌가?

i?ⓒeμ?i?? e²?e¬´ a??eμ­e°? i ?e³μ e¸°e?? i?μi§?e?¹ i?´i?° e¶?e°?i?¼a??a?| i?μi§?e?¹ i?´i?°i?¬i?? e³?e¡  e§?e??e²°

통진당 해산을 시켰던 자한당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이번 자한당4.25국회반란을 묵인하지 않는다면 왜 불가능할 것인가?
분명 자신들이 국회선진화법으로 2012년 만들어 논 것을 뒤집는 것이 反亂(반란)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건을 만든 의원들과 보좌관 등 모조리 잡아들이고 반란의 우두머리를 잡아내야 할 것이다.
무조건 문재인 정부 정책을 반대만을 위한 자한당이다.
逆心(역심)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죄 없는 이들을 죄를 만들어 감옥에 보낸 張本人(장본인)들의 後裔(후예)로서 공안검사 황교안이 지금 당 대표를 하고 있다.
신성한 국회에서 죄를 지은 자들을 잡아들여 반란죄에 해당하는 자들을 剔抉(척결)하는데 있어 무슨 瑕疵(하자)가 있을 것인가?
검경과 사법부는 모두 철저히 파헤쳐 반란의 逆心(역심)을 알아내야 하고 본보기를 보여서,
새로운 대한민국 1,000년의 장을 열기 바란다.
죄인들을 잡아들여 확실하게 해야 뒤끝이 없는 법이다.
완강하게 밀고 나가길 바란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민주주의라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아무나 독재타도라는 말을 쓸 수 없다는 것도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참여인원 : [ 853,407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 청원시작
    2019-04-22
  •  
  • 청원마감
    2019-05-22
  •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참여인원 : [ 856,320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 청원시작
    2019-04-22
  •  
  • 청원마감
    2019-05-22
  •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답변완료



eμ­i?? i?¨i?¤i?¸i?¸e?? e??i¹? i??e?´e??? e§?i?¤i??e²¨e|¬e°? i?´ i??i?ⓒi?? e´¤e?¤eⓒ´a?|

[i??i??] e°?i§? i??eμ­e?¹, 'eμ­i?? i?¬i§?i??' e°?e¸?i??e³  i?½e°? e³ i?± (eμ­i?? i§?i??i?? e¬´i?¨ i£??)

원문 보기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양승태 사법농단을 법관대표회의 인정?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찬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사법부가 박근혜정권과 짜고 사법 농단 사건을 일으킨데 대해 전국 법관 대표 판사들은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105명 판사가 2018년 11월 19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참석해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에서 찬성 53 대 반대 43 기권 9표로 양승태 사법부 농단 심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끌고 있는 보도이다.
국민의 원성이 끊이지 않는 사법부 재판거래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반대하는 판사와 비겁하게 기권한 판사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하지만,
민주주의는 단 한 표의 차라도 많은 쪽을 따라야 하는 다수결원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한다.
아직도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속에서 승승장구했던 판사들이 사법부 속에 잔재한 때문에 반대의견이 다수 나오지 않았을까하는 의심도 해본다.
물론 이번 찬성결정은 혈기가 왕성하고 피가 맑은 젊은 판사들이 주축이 됐다는 것에 미래 사법부는 희망의 黎明(여명)이 싹트고 있다는데 더욱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正義(정의)는 항상 부패된 旣成世代(기성세대)가 아닌 맑고 밝은 新世代(신세대)로부터 더욱 확실하게 나온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게 한 것이다.


老子(노자)께서 ()를 비교할 때도 간난아이의 마음처럼 순결함에 왜 결부시켰을 것인가!
크리스천도 예수 탄생을 두고 三位一體(삼위일체)의 聖子(성자 Son)로만 力點(역점)의 傳敎(전교)를 이끌려고 아기예수를 강조했을까?
간난아이의 순수한 姿態(자태)와 態度(태도)가 세월이 흐르며 사회의 탁한 물이 들어가고 만다는 것을 누군들 모를까만,
知識(지식)을 惡識(악식)으로 뒤집어 상식이 있다는 자들이 사욕을 품기 시작하면서 세상 공기는 탁해지고 사회 병폐는 날로 팽창하여 썩고 썩어가면서 도덕은 흔들리며 소멸돼 없어졌다.
아이는 학교가 學習(학습)의 殿堂(전당)인지 惡習(악습)의 전당인지 몰라 헤매면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왕따짓에 이골이 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었다.
오직하면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며 人性(인성)교육을 해야 할 때라고 문교부를 질책하며 사회는 들끓고 있을까!
보다시피 국회는 완전 양분돼 반대만을 위한 정당이 생겨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부가 아닌 '무법부'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는 원인에 탓을 돌리지 않을 자 누구인가?
국회가 결정해야 할 판사탄핵소추를 두고 사법부를 침해하는 三權分立(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된다고 자유한국당(자한당)과 바른미래당(바미당)은 목청을 돋우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법에 의거하라고 하는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로 국민을 糊塗(호도欺瞞(기만)하려고 드는 것인가!
5.16군사쿠데타의 首魁(수괴박정희 독재시대 같았으면 자한당에게 어떤 방법으로 鐵槌(철퇴)를 가하고 말았을까?


법관대표회의에서 반대를 한 판사들도 분명 異意(이의)는 없지 않을 것이지만 時流(시류)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 것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가 대통령 직에 올랐다는 그 자체부터 문제였는데 그녀와 함께 재판타협을 한 양승태는 어리석기 그지없었던 인물 아닌가?
아주 조금만이라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판사 출신이라면 박근혜의 욕심을 感知(감지)했을 것이다.
결국 똑같은 인물들이기에 양승태 사법부를 이끌었던 여섯 인물들이 줄줄이 끌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뜬구름 같은(그 속에는 양승태의 사법행정권 남용의 이해타산이 내포된)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박근혜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인증되는 재판거래도 있지만,
박근혜가 타당성 없게 판단했던 사안들이 대법원에서 파기되고 있었던 것들이 낫낫이 보도되고 있는 데에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의 고충까지 억압하는 재판(일제 강제징용전교조 같은 노동집회·시위 관련사건)에서는 무관용 및 嚴斷(엄단)처리로 국민의 실권을 박탈시킨 죄를 범한 사실을 누가 寬容(관용)할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가 인정하는 사학이나 기업 관련 사건에서는 관용 및 포용주의적인 태도를 취해 편파적인 재판을 일삼은 양승태 사법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대의적으로 사법부는 三權分立(삼권분립)에 정치적 개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원칙에서 벗어난 짓을 이미 저지른 양승태와 그 계파들을 剔抉(척결)해야 추후에는 두 번 다시 사법농단은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역사의 한 장에 남게 하여 길이길이 국민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찌 양승태와 그 집단의 죄과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인가!

 

같은 날(11.19.)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1) 전 대법관(이하 박병대) 14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재소환 될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대법관으로는 최초 소환이다.
연합뉴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1) 전 대법관이 14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오전 930분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오후 1150분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가 30개를 넘는 데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등 수사가 이제 본격화하는 의혹도 여럿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사법행정 2인자'로 꼽히는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 등 재판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수집 ▲ 법관사찰 ▲ 비자금 조성 등 불법행위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개입 지시 등 자신이 받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사심 없이 일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이르면 20일부터 박 전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연합뉴스;2018.11.19.)


양승태 임종헌(전 사법부 행정 차장구속박병대 고영한 대법관 (이하 고영한이 네 사람이 먼저 죄과를 받게 될 것으로 본다.
박병대에 이어 고영한이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이어 양승태가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이들로부터 인권을 蹂躪(유린)당한 국민을 비롯해서 전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법관대표회의의 올바른 판단은 영원히 기억에 남게 될 것으로 본다.
진정으로 正義(정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 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고로 자한당과 바미당도 舊態(구태)慣習(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회가 구태정권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처럼 사법부도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
국회는 어서 빨리 1/3 의원들로서 사법부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시작해야 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헌재)로 넘겨야 한다.
헌재는 9명의 재판관 중 최소한 6명 찬성으로 탄핵으로 결정을 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라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