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1일 수요일

문재인 개헌안이 '뜨거운 감자'라고?



문재인 개헌안이 뜨거운 감자라고?

한 인간이
어머니 뱃속을 빌려 태어나 지구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나?
아니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우주의 생성과정에서 태양계가 태어나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면서
인류가 태어난 것을 과학자들이 아무리 증명한다고 해도,
우주에서 지구가 생성한 45~48억년의 100분이 1도 안 되는
390~290만 년 전이라고 볼 때 어마마한 인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배웠을 것인데,
億劫(억겁)의 즉 아승기겁(阿僧祇劫)을 살 것처럼
재산 부풀리기에 헉헉대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단지
지구에서 길어야 100년의 세월동안 하숙하다 사라질 뿐인데,
뱃속 편하게 땅따먹기와 재산불리기에 몰두하면서
남의 눈치는 눈치 다 봐가면서 산다는 것이
좋게 보일 수 있을 것인가?
당장을 볼 때 17대 대통령을 했다며 권세를 이용한
이명박이 무슨 짓을 벌려놓고서 치욕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은가?
제 명의로 된 재산은 논현동 집 한 채와 동산과 현금 얼마뿐이라고 하지만,
차명재산으로 돌려 논 것을,
검찰은 밝혀놓고 증거인멸의 말마추기를 할 것 같아 구속수사를 하려고 하니 영장실질심사도 회피하며 뒤로 숨고 있는 이명박!
국민으로부터 강한 멸시를 당하고 있는 이명박을 보고 있지 않은가!
사법부가 당장은 구속심사일정은 취소했으나
더 강하게 옥죄기 위해 손을 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참으로 비참하고 비열한 두뇌를 소유한 이명박을 보고 느끼는 것 없는가!

 

대한민국 국토 전체 중 상위 5%p가 65%p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 65%p가 차지해도 시원치 않을 것을 5%p의 국민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富益富(부익부貧益貧(빈익빈)의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5%p의 국민이 국가가 소유한 공유지 23%p보다 거의 3배에 가까운
부의 축적의 현상은
37년의 독재시대의 산물이 아닐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특히 色魔(색마중 한 명이던 박정희 독재시대에 있어
재벌들이 할 수 있는 범위만큼 다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
열사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지기 1년 전 1978년 8월 8
토지공개념위원회를 구성해놓고 토지사유개념을 시정한다며
허울 좋은 공개념에 입각한 토지정책을 입안했을 뿐 이뤄진 게 무엇인가?
여전히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배를 두드리고 있었을 뿐
부익부 현상을 더 자초했다.


전두환 독재자의 뒤를 이은 군사쿠데타 동지인 노태우 씨가 1988년 대권을 쥐고
토지공개념 3법을 1989년 제정을 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미실현 이익 과세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으며,
택지소유상환제는 지나친 규제가 된다며 위헌 판결을 받았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지만,
시행중단됐다.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 도입,
가구별 합산과세가 위헌 판정을 받자,
개인별 합산으로 즉시 바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토지공개념에 뿌리를 내리게 했으니 성공은 했다고 봐야 할 것!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토지들은 부자들의 소유물에 멈춰서 있으니
헌법에 확실하게 명시하여 서민 생활,
즉 사람들의 원활한 생활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아닌가?


단 한 평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다.
물론 많이 소유한 부자들이 모조리 차지하고 살았으니 그렇다고 본다.
땅 한 평 없이 살았어도 불편했던 것이 있던가?
이사를 자주 다녀서 불편했을지 몰라도
땅을 더 넓히기 위해 수시로 이사한 부자들도 많으니
그 점을 두고 불편했다고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안락한 삶을 살아보지 못 했다고요?
안락한 삶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안락한 삶인가요?
배고프지 않고 마음 편하면 안락한 삶 아닌가요?
북한은 집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하는데 비해 배가 많이 고프다고 하는데,
그런 삶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배만 고픈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단어가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살고 있다.
도둑과 도둑으로 뒤엉킨 북한!
아침에 훔쳐오면 저녁에 도둑맞는 참담한 나라도 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 어렵지 않게 살 집은 주는데 반해
인간으로서 필수품조차 갖추고 살 수 없는 북한의 현실!
저 주민들에 비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하다고?
그래 행복하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있어서는 안 되는 치욕의 나라로 변했으니
대한민국이 구출해야 하지 않을까?
북한과 남북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남쪽 땅만이라도 잘 가꾸어 놓아야 통일이 된 다음에
토지관계로 인한 복잡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할 것 아닌가?

 

지금 북한도 상위 1%p가 있고 상위 5%p가 있으며 10%p도 있다고 한다.
사회주의로 변한 다음 배급도 재대로 주지 못하는 북한 정권이다.
온전한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을 꾸려보기도 했지만
북한 주민들이 편하게 살았다고 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삶에는 자신이 스스로 부족해도 만족해야 부유하다고 했다.
고로 거지로 살고 있으면서 만족을 느끼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삶의 그 범위는 이루 헤아릴 수 없게 힘들어지게 마련이다.
孔子(공자)께서 가장 아끼던 제자 顔回(안회)가 비천하게 사는 것을 보고
어질다회야한 그릇의 밥과 작은 표주박의 물로 누추한 거리에서 사는 것이,
남들은 그 불우함을 참지 못하는데 회는 그것을 즐기며 바꾸려 하지 않으니,
어질다회여![賢哉 回也 一簞食 一瓢飮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 回也].”라며 누추한 삶을 살고 있는 顔淵(안연)의 安貧樂道(안빈낙도)
저절로 읊어내고 만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낙후된 서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개헌안이다.
지금부터 2,500여 년 전
중국 땅에서 해박한 학식을 가진 안회가 살아가던 시대와 다른 세상이다.
사람들의 삶에 조금만이라도 윤활하게 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가짐!
나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양보해야 하는 세상이 돼야 한다는 것!
이런 것을 두고 사회주의라며 비아냥거릴 것인가?
이념을 앞세우는 가짜 보수들의 언론도 각성해야 하지 않을까본다.
헌법은 나라의 기초가 되는 법!
그 안에 삶의 근원이 그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법!
지나치게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까진 없다고 면박을 줄 것인가?
헌법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위헌을 결정했던 헌재도 있었다.
70년 헌정사를 지닌 나라다.
헌법이 좀 더 두둑해진다고 국가에 손해될 일 있는가?
문재인 개헌안에 항의하는 인물들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확실한 법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며 찬성을 하고 있으니 다행이다.
그 때문에 더욱
문재인 개헌안이 뜨거운 감자임에는 틀리지 않다고 본다.
감자는 뜨거울 때 먹어야 더 맛이 있지 않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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