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나경원 반민특위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나경원 반민특위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나경원은 왜 반민특위를 건드렸나?



나경원이 반민특위를 왜 거론하나?

머니투데이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해방 후에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다"며 "(정부가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운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보훈처 가 '과거와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하고 있다.

반민특위는 이승만 씨가 권력으로 와해시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았던 단체로 인해 적폐는 계속 돼가게 만든 때문에 나경원 같은 사람이 지금 국회에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 기사 댓글에서 느껴 볼 때 나경원은 완전 친일파가 됐고 아베수석대변인으로 변해버린 상태이다.


반민특위 공부를 다시 하게 만든 나경원에게 고마워해야 할까?

다음은 두산백과가 논설한 반민특위를 그대로 복사했다.

친일파 청산은 왜 실패했을까 #4 - 반민특위의 마지막 친일파 청산 시도

일제강점기 34년 11개월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 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


구분 :위원회

설립일 : 1948

설립목적 친일파의 반민족행위 처벌

소재지서울

본문

약칭 '반민특위'라고도 한다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전범·奸商輩(간상배=간사한 짓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상인들)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친일관료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제정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 가 구성되고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법)을 통과시켰다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박해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구성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반민법이 공포되자 국회는 곧 반민특위 구성에 나서 10월 12일 그 구성을 완료하였다이어 11월 25일 국회 제113차 본회의에서는 반민특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 '반민법 중 개정법률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재판관과 검사관 및 반민특위 도()조사부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민족반역자 및 부일협력자 에 대한 처단기구를 완성하였다한편 친일행각을 벌였던 경찰간부들은 반민특위 관계자들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시켰다.

10월 하순 수도청 수사과장 최난수(崔蘭洙), 사찰과 부과장 홍택희(洪宅喜), 전 수사과장 노덕술(盧德述)은 수사과장실에 모여 반민특위 위원 중 강경파를 제거하기로 모의한 후 백민태(白民泰)에게 이 일을 맡겼다처단대상 15명 가운데는 대법원장 김병로(金炳魯), 검찰총장(특별검사부장권승렬(權承烈), 국회의장 신익희(申翼熙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그러나 이 모의는 백민태의 자수로 사전에 발각되어 모의자들은 구속·기소되었다.


활동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그러자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견제하기 시작했는데그 요지는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반민특위특별재판부장김병로는 반민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다그러나 이승만은 계속 비협조로 일관하더니 2월 24일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제2회 39차 본회의에 상정하였다결과는 부결되었으며특위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그 기간 동안 특위의 활동성과는 총 취급건수 682건 중 기소 221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으로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다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났다.

와해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사건과 6·6경찰의 특위습격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하였다국회프락치사건이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의원들을 간첩혐의로 체포함으로써 반민특위를 위축시켰다면특위 산하 특경대에 대한 경찰의 습격은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반역자 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평가

8·15광복 직후 무엇보다도 신속히 친일파를 척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였다그러나 초기에 기회를 놓쳤고이후 미군정은 남한에 반공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산세력에 대항할 세력으로 친일파에 주목하였다따라서 친일파의 청산은 미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로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통치구조를 부활시키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였다이어 등장한 이승만 정권 역시 미군정의 통치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았고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또 이를 위하여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의 활동은 실패하였다이러한 사실은 친일세력이 그 후에도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이고한국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네이버 두산백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내용에서 이승만이 친일파를 얼마나 잘 활용하면서 그들을 좋은 위치에 두고 자신만의 복리를 위해 써먹고 보존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나경원의 입장은 이승만과 친일파를 옹호하면서 자신도 그 後裔(후예)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삼 강조하고 있음인 것이다.

어떤 댓글은 100대 1정도로 나경원과 반대되는 의사를 表出(표출)하고 있으며 어떤 글은 50대 1정도로 나경원을 攻擊(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친일파 剔抉(척결)을 위해 우리 국민은 아직도 외친다는 것 아닌가 말이다.

나경원은 또 국민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장한 일이다.

국회 교섭대표 연설이후 두 손을 불끈 쥐어 보였던 자세를 다시 한 번 재현 연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할수록 자유한국당(자한당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는 것인가?

오호통재라!

대한민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닌 조선(고조선부터 우리는 조선민족의 자주국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친해지거나 사랑하는 국민이 돼서는 안 된다.

제발 깨어있는 국민이 되길 바란다!

못 이룬 친일 청산…"반민특위 정신 잊지 말아야"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