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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김용균법 개정 통과는 문재인 지시 때문?



28년 만에 문재인이 산안법 통과시키다?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연합뉴스는 이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특히 원청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 하청 직원의 산재사고에 대해 원청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첫 논의에 착수한 여야는 ▲ 보호 대상 확대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 확대 ▲ 작업중지 강화 ▲ 건설업의 산재 예방책임 강화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 비밀 심사 ▲ 위험성 평가의 실시 ▲ 산재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등 8대 쟁점을 놓고 집중 협의를 벌인 끝에 극적으로 타결을 보고 나서 법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28년 만에 국회에 제출한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제정법이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산안법에 전면적인 손질이 가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연합뉴스;2018.12.27.)


개정안은 ()의 과중도 크게는 10배까지 달라졌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보다 작업자가 먼저 판단해서 위험요소가 있다고 할 때 작업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불명확하고 모호하던 근로자작업중지권을 명확히 도입한 것이다.
이와 관련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다시 산재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부 장관이 해당 작업과 동일 작업에 대해 '부분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관계 需給(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都給(도급)인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등으로 넓혀 도급인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를 더 확대했다.
위반 시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이 부분은 정부 안은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자유한국당(자한당)과 야권이 억지를 써서 또 내려야만 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의 독려에도 자한당은 의원 112명의 위력을 과시하며 발목을 잡고 있었다.

김용균법 본회의 통과(PG)

문재인 정부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역사에도 없는(노무현 정부 당시 한 번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국회 국감장에 출석한 일이 있었지만그 어떤 정권도 하지 않은청와대 민정수석(조국 수석)을 금년 마지막 날(12.31.월요일)에 국회운영위에 출석하여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항명 건 등에 대한 진술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병도 정무수석이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통보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답게 2018년 마지막 날을 장식할 것으로 본다.

협치란 나의 무엇을 상대에게 주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보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용균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한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완영의 발목잡기도 잘라내고 말았다.
산안법(김용균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 민주당 의원들도 다분하지만 한정애 의원의 눈물을 보는 가슴이 또한 아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하청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 할 권리가 없나요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십니까?”
경영계는 모든 작업을 외주하청 주면 안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서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정말 위험한 발암성 작업들을 원천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19개 작업만 대상이 된다우리나라에 다 합쳐봐야 300명 정도 해당된다.”
그 외에 외주화 주는 작업은 여전히 하청할 수 있다
다만 하청하되 안전 조치는 완벽히 하라는 차원에서 원청에 책임을 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한당은 이 법안 통과를 방어하기 위해 19대 국회에서도아니 그 이전에도 막아섰고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 국회 출석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어림도 없이 붙잡아 놓고 국민을 기만하고 소동과 함께 요란을 떨고 있을 것이다.

유치원 3법도 결국 신속처리법안(Fast track, 말만 패스트 트랙 이지 최소 330일 이상 법안을 붙잡아두고 현행법대로 이득을 챙기게 하는 방법으로 국민을 바보로 만들겠다는 취지 아닌가?)으로 묶어자한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게 힘을 실어주며 유치원 학부모들을 옭아매고 말았다.

어떻게 자한당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 지지도는 감소하며 문재인 정부가 힘을 잃게 된다는 말인가!
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눈물의 의미는 여러 각도로 반영되고 있지 않나?
제발 좀 알고 살았으면 한다.
누가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걱정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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