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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자한당이 조국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은 조국 수석 앞에 무릎 꿇다

정의를 억지로 이길 자가 어디 있을 것인가!
자유한국당 (자한당의원들은 조국(1965~ ) 청와대 민정 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출석케 해놓고 변변한 내용 없이 시간만 끌며 조 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민 앞에 자연스레 치켜세워주면서 문재인 정부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야당인 자한당은 워낙 타당성이 없는 일을 억지로 짜 맞추려다 보니 계속 헛발질만 해대며 고성만 지르면서 ()싸움에서 이겨내려고 하지만 탄탄한 가슴을 소유한 조 수석과 임 비서실장은 끔쩍도 하지 않았다.
진실을 편해하여 문재인 정부를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지만 어림 한 푼 없이 자한당만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ìž„종석 비서실장, ì¡°êµ­ 민정수석 ᆢ 국회 운영위전체회의 참석

‘文이 원한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입당

민주당 의원들 또한 대단했다.
정말 열심히 파헤칠 줄 아는 의원들로 구성이 됐고 정의롭게 우뚝 설 수 있었다.
이철희 의원의 꼼꼼한 준비로 김태우(49,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서울지검 수사관)와 그의 스폰서 겸 사건의 발단자인 최두영(58) 방음 전문 업체 대표 간 통화 녹취를 세상에 알려주고 말았다.

나경원 대 강석호? 野원내대표 친박, 비박 대결

이런 대도 김태우가 '공익제보자'라고 우기고 있는 나경원(1963~ , 서울대 똥파리(82)학번으로 조 수석과 동문이자 사학재벌 홍신학원 나채성 이사장 따님이자 무색 정치꾼자한당 원내태표와 그 일당들이 한심하지 않던가?
이 녹취록을 틀고 있을 때 자한당 의원들은 쥐 죽은 듯 입을 앙다물고 있었다.

박주민, 슈퍼 대기업 법인세 손본다…법인세법개정안 발의

박주민(1973~ , 서울 은평구 갑 초선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민주당 의원은 자한당 의원들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들고 나온 것은 사법 사상 맞출 데가 없었다며 우병우 전 박근혜 청와대 민정 수석이 받은 유죄와 기각 판례들을 읽어내려가며 블랙리스트란 상사가 만들어 지시에 의해 사찰한 것이라며 상세하게 자한당 의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자한당의 억지 주장의 달인 전희경 의원은 때릴 것이 없었는지 조국 수석의 과거사 중 사노맹 (이수성 당시 법대 교수의 지도로 대학원에 다니던 도중에 #박노해백태웅 은수미 등이 주도한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연맹(약칭 사노맹사건에 가담했던 사실을,
김영삼 정권 당시 1993년 5월 울산대 교수로 재직 중에 구속되고 11월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것을 두고 안보팔이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민주 사회단체 중 가장 정의롭고 돋보이는 참여연대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기용한 것을 두고 억지소리로 일관하자 홍영표 운영위 위원장은 '얼마나 까발린 다음 그녀가 自充手(자충수)에 빠져들 것인지 보자는 식'으로 "계속 발언하세요."라고 하는데도 눈치도 없이 열을 내고 있는 어이없는 광경도 보았다.

공부하고 연구하며 국민의 편에 서있는 민주당 정치인과 어떻게 하면 국민을 糊塗(호도欺瞞(기만)하여 정권만 쥐고 흔들겠다는 우격다짐으로 알려진 자한당 의원들의 결전은 자한당의 KO 패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정의를 가슴에 품고 일하며 싸우는 이들과 권력욕에 눈을 팔며 덤비는 모리배 정신의 脆弱(취약)한 정치꾼들과 싸움의 판세는 정말 달라진 것이다.

 ì‹ ìž„ 대법관 임명식 참석한 ì¡°êµ­ 민정수석

이명박근혜 9년 정권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자한당의 전신들의원들이 철통같이 지켜주며 청와대 멋대로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독선과 독재로 몰고 갈 수 있게 수비를 했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민정 수석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민정 수석이 국회에서 발언하게 했고,
문재인 정부도 12년 만에 조국 수석을 보내 국회에서 세상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어찌 자한당이 서울대 최초 연소 입학자인 조국 수석을 이길 수 있을까!
이들이 조국 수석을 무서워 떠는 이유가 있다.
그 앞에 무릎 꿀어 마땅하다!

이철희 의원이 극찬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조국 수석, 구체제에 크게 역행하는 세 가지 대역죄를 범했다"?

결국 자한당은 몰염치한 국가 비리행위자를 앞세워 정부 전복을 꾀할 욕심까지 부렸다고 의심받게 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김태우란 인물은 공익제보자가 아닌 비리 자라는 것을 밝혀 검찰 수사 과정과 재판에 따라 그를 벌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만 것이다.
처음부터 검찰 수사를 기다리라고 한 청와대 말을 귓등으로 듣고 억지만 부린 대가를 2020년 4월 총선에서 받게 될 것으로 미룬다.

국정농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탄핵은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다.
가슴이 맑고 명쾌한 이들은 선을 품고 살지만 권위와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면 탁한 피를 보게 되는 법이다.
제발 善政(선정)의 ()’이 어떤 것인지 2019년에는 알고 살았으면 한다.
자한당은 지금 입이 112개가 있어도 입을 열면 당하고 만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평화당, 조국 운영위 출석 요구 "조국답게 조국을 위해 국회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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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김용균법 개정 통과는 문재인 지시 때문?



28년 만에 문재인이 산안법 통과시키다?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연합뉴스는 이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특히 원청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 하청 직원의 산재사고에 대해 원청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첫 논의에 착수한 여야는 ▲ 보호 대상 확대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 확대 ▲ 작업중지 강화 ▲ 건설업의 산재 예방책임 강화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 비밀 심사 ▲ 위험성 평가의 실시 ▲ 산재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등 8대 쟁점을 놓고 집중 협의를 벌인 끝에 극적으로 타결을 보고 나서 법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28년 만에 국회에 제출한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제정법이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산안법에 전면적인 손질이 가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연합뉴스;2018.12.27.)


개정안은 ()의 과중도 크게는 10배까지 달라졌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보다 작업자가 먼저 판단해서 위험요소가 있다고 할 때 작업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불명확하고 모호하던 근로자작업중지권을 명확히 도입한 것이다.
이와 관련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다시 산재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부 장관이 해당 작업과 동일 작업에 대해 '부분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관계 需給(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都給(도급)인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등으로 넓혀 도급인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를 더 확대했다.
위반 시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이 부분은 정부 안은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자유한국당(자한당)과 야권이 억지를 써서 또 내려야만 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의 독려에도 자한당은 의원 112명의 위력을 과시하며 발목을 잡고 있었다.

김용균법 본회의 통과(PG)

문재인 정부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역사에도 없는(노무현 정부 당시 한 번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국회 국감장에 출석한 일이 있었지만그 어떤 정권도 하지 않은청와대 민정수석(조국 수석)을 금년 마지막 날(12.31.월요일)에 국회운영위에 출석하여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항명 건 등에 대한 진술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병도 정무수석이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통보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답게 2018년 마지막 날을 장식할 것으로 본다.

협치란 나의 무엇을 상대에게 주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보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용균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한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완영의 발목잡기도 잘라내고 말았다.
산안법(김용균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 민주당 의원들도 다분하지만 한정애 의원의 눈물을 보는 가슴이 또한 아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하청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 할 권리가 없나요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십니까?”
경영계는 모든 작업을 외주하청 주면 안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서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정말 위험한 발암성 작업들을 원천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19개 작업만 대상이 된다우리나라에 다 합쳐봐야 300명 정도 해당된다.”
그 외에 외주화 주는 작업은 여전히 하청할 수 있다
다만 하청하되 안전 조치는 완벽히 하라는 차원에서 원청에 책임을 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한당은 이 법안 통과를 방어하기 위해 19대 국회에서도아니 그 이전에도 막아섰고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 국회 출석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어림도 없이 붙잡아 놓고 국민을 기만하고 소동과 함께 요란을 떨고 있을 것이다.

유치원 3법도 결국 신속처리법안(Fast track, 말만 패스트 트랙 이지 최소 330일 이상 법안을 붙잡아두고 현행법대로 이득을 챙기게 하는 방법으로 국민을 바보로 만들겠다는 취지 아닌가?)으로 묶어자한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게 힘을 실어주며 유치원 학부모들을 옭아매고 말았다.

어떻게 자한당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 지지도는 감소하며 문재인 정부가 힘을 잃게 된다는 말인가!
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눈물의 의미는 여러 각도로 반영되고 있지 않나?
제발 좀 알고 살았으면 한다.
누가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걱정하고 있는지.


'문재인호' 초기 내각 이번주 본격 착수…지역안배, 여성 30%기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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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4일 월요일

자유한국당과 석동현은 돌 맞을 짓!



김태우 변호인과 자한당에 돌을 던져라!

국가에 항명하는 공직자는 정당한 사유를 대지 못하면 죽음으로 대신해야 한다.
국가에 충성할 수 없는 공직자는 邪慾(사욕)에 기대며 나라를 배반하고 변신하여 적국으로 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에 항명하는 행위는 반역이다.
반역자를 대신해서 변명이든 변호를 꾀하는 짓은 모반죄를 같이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닌가?
석동현변호사(부산 해운대 갑 지역구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도 자유한국당(자한당)과 어울려 김태우(43, 이하 김태우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함께 국가 전복을 꾀하기 위해 모반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보인다.
 ê¹€íƒœìš°, ‘이재수 변호인’ 석동현 ì„ ìž„

석동현(1960~ 부산출생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법무법인 '대호대표 변호사 겸 이민국적문제연구소 대표변호사(이하 석동현)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김태우사건은 반드시 한곳에서 병합해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
검찰에서 이 사건을 굳이 쪼갠 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사건 비중이나 사회적 관심검찰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를 위해서도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집중수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
현 정부 들어서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등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한 특조단을 구성해 수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사건 관련 중요 증거나 자료들이 인멸훼손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검찰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관실을 즉각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청와대로부터 민간인사찰 지시를 받았다는 김태우 주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감찰활동은 특성상 미행탐문수집, e메일 열람·감청 등 뒷조사의 방법이 동원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석동현이 말했는데,
김태우는 2017년 7월 문재인 청와대 특감반에 들어가기 전 5월에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까지 자료로 제출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배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김태우 변호인에 '故 이재수 변호' 석동현 변호사 선임
석동현을 금강일보는
석 변호사는 2011년 부산지검장, 2012년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했고 2012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재임 때 부하 검사가 성추문 의혹에 휩싸이자 스스로 사퇴했다.
최근에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고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의 변호도 맡았다.
석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구속과 관련 발언으로 화제가 된바 있다.

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박 대통령에 대한 추가구속(또는 재구속문제는 검사로 일을 해왔던 저의 판단으로는 이론상 불가합니다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하는 동안 구속기간은 6개월을 못넘게 돼 있습니다"라고 남겼다.
(출처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김태우 사건 변호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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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측은 청와대 근무 시절인 지난해 7월 박용호 당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위 첩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박 센터장 비위 첩보 수집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이 도착합니다.
당시 김 수사관이 근무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가 보낸 공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관계자는 "김태우라고 이름을 밝힌 중앙지검 수사관이 연락을 해오고 며칠 뒤 공문이 왔다"고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식 문서번호가 매겨진 채로 해당 공문을 보관 중입니다.
김 수사관이 중앙지검 근무 시절 알아봤거나 같은 팀에서 수집한 정보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 수사관도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데 갑자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도 김 씨와 마찬가지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첩보 수집은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6년 12월 제정된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됐습니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거나 임원 선임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공성이 있는 단체로 김영란법 적용도 받습니다.(이서준 입력 2018.12.24. 20:24)

김태우 수사관 석동현 변호사 기자회견

국민이 주권을 잡는 민주주의를 표방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법이 있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에 항명하는 관리는 죽음으로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만인이 아는 사실이다.
결국 국민을 糊塗(호도)시켜 欺瞞(기만)하려는 행위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가차 없이 처단해야 한다.
자신이 청와대 지시에 의해 민간인 사찰을 한 것처럼 꾸민 그 대가가 어떻게 변하게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줘야 두 번 다시 김태우 같은 어쭙잖은 짓이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을 감싸면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며,
청와대 감찰활동은 특성상 미행탐문 수집, e메일 열람·감청 등 뒷조사의 방법이 동원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한 석동현 변호사는 물론 자한당 지도부도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자한당 지도부는 박근혜 당시에 있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직유관단체인지도 모르는 편협한 인물들의 집합체란 말인가?
이들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심정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두고 잘하는 짓이라고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왜 청정한 물에 독을 처넣으려고 한단 말인가?

나경원·심재철은 다르다?…의원 '면책특권'이 뭐길래

원문 보기;
https://news.v.daum.net/v/2018122420241952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0643&code=11131200&cp=du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감싸는 이유는?



김태호 감싸며 국민 기만하는 자한당과 야권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민간인 사찰로 物議(물의)를 일으키며 정쟁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각 기관 처처에서 감찰하고 있던 #IO(Intelligence Officer·정보담당관)를 철수하고 외국 간 첩보만을 위한 국정원으로 내국인 감찰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롭게 탄생했다.
국회도 IO를 철수 했으니 그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잘 알게 됐을 것이다.
IO의 감시에서 벗어났으니 자유로울 수 없었던 국회의원들도 자유를 누린다는 말이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국무위원과 정부 요직 인사를 임명하는데 있어 그 직분을 수행할 분이 그 업무에 적합성이 있는지 또는 과거에 비리 비위 행위가 있는지 감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미루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정권은 국정원IO를 이용해 감찰 한 것을 토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자료를 바탕삼아 했기 때문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문재인 청와대는 그 기능을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활동에만 의지 하였으니 10여명의 인원으로 바쁜 나날을 접해야 했을 것으로 미룬다.
간단히 말해 전 정권의 청와대 민정실은 국정원 민간사찰을 이용해 모든 업무를 쉽게 처리한 반면 문재인 청와대는 직접 감찰해야 하는 어려움에서 국가 요직 인사권을 처리해야 했다는 말이다.
고로 문재인 청와대 특감반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감찰을 시행해야 하였기에 사찰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김의겸 대변인도 자신있게 '사찰유전자가 없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말했을 것으로 미룬다.
그러나 정권을 잡아 국민을 옥죄어 기만하던 이명박근혜 정권의 뒤치다꺼리에 앞장서왔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의 세포들이 죽지 않고 국회에 잔류하고 있는 한 문재인 정부 트집 잡기는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며 국민을 속여 표를 구걸하는 정치꾼(선거철만 되면 요란을 떨면서 국민에게 고개를 숙여 당선 되지만 국가 정치에는 관심 없고 자신만의 욕심을 위해 정권을 이용하는 자)이 돼 국가 발전을 방해하며 국민을 방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국회를 정지시키며 진취적이지 않는 분자들이 문재인 청와대를 못살게 구는 것이다.

 ë‚˜ê²½ì› 원내대표, 불법사찰 의혹 조사단 회의 주재

자유한국당(자한당)과 바른미래당(바미당)은 김태우(43이명박근혜 정권부터 청와대 수사관으로 근무한 경험자를 그대로 문재인 정부가 기용했다전 청와대 특검반원의 폭로를 이용하여 문재인 청와대가 민간인사찰을 했다며 할 일이 태산 같은 이 때 당쟁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근혜 정권부터 이어온 수사관을 그대로 방치했다(믿었다)는 것이 실수라면 실수인 것이라 할 것이지만 6급 공무원의 신분으로 지난 정권이 해오던 방식을 잘 아는 인물인 김태우(국정원 IO들의 이용 방법을 너무 잘고 있던 나머지 IO가 없는 문재인 정부를 혼란으로 들게 할 기획을 짜고 있던 것은 아닌지 각별히 수사해야 할 인물?)의 놀음에 놀아나는 자한당과 바미당의 支援(지원)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겠다는 의지?
김태우가 언론에 마구잡이로 까발린 100여 건의 공무상 비밀문건 중에서 김상균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제를 들춰내어 '정권실세'(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 같은 인물이 문재인 정부에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의 단어)가 있어 지난 정권에서 문제(500만원~1000만원 가치의 금품갈취자인 김상균을 문재인 청와대가 철도시설관리공단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승진 발령)인 자를 문재인 정권이 계속 활용하고 있다며 국민을 煽動(선동)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청와대 "김태우 폭로는 허위…법적조치 강구" 
국민의 눈높이도 모르는 자한당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저의가 무엇인가!
원래 착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신뢰가 튼튼하면 타인도 자신과 같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만 알면 간단하다.
자기를 믿지 못하면서 어찌 남을 믿으려 할 것인가!
진실로 착한 사람들은 누구든 믿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로 인해 배반을 당하지만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그들의 의지인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난 정권에서 버림받은 인물들을 적잖게 기용하고 있다.
윤석열 서울지방검찰청장을 비롯하여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노태광 문화체육부 2차관 등이 그 대표적이라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지난 정권에서 근무하던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이어 받았지 새롭게 등용한 공무원 수는 신규 채용공무원이 전부일 것이다.
이는 어느 정부든 청와대와 국무위원 등 일부만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로 이뤄지는 것 아닌가!
그 중에서 김상균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지난 정부 당시 근무했던 한 명으로 발탁된 것일 뿐이다.
그의 추천에 대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당시 동인(같은 사람 김상균)은 민간기업 임원으로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반부패 비서관실은 감찰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도 "실제 김 이사장은 2011년 철도공단 부이사장에서 물러난 뒤 당시 공직을 맡지 않아 감찰 대상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박 비서관은
해당 자료는 인사 검증 부서로 이관돼 참고자료로 보고됐다김 이사장과 동 공단 전 이사장(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 등이었다이 과정에서 금품 상납 목격자로 지목당한 당사자가 금시초문이라고 확인해 주었고상납에 대한 증거 역시 부재하였기에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민간인 자료라 폐기됐어야 하는 거였는데인사대상자였기 때문에 인사수석실로 넘긴 것이다이 결정은 조국 민정수석이 한다고 설명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하고 있다.

의심이 들든 안 들든 자신들이 착실하면 다른 사람들도 착실해 질 것이라는 의미가 짙은데 자한당과 일부 야권은 자신들이 해왔던 과거 같이 생각하며 문재인 정부를 의심하는 것처럼 포장하여 국민을 선동하려는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舊惡(구악)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게 積弊(적폐)의 副産物(부산물)이고 대한민국 발전의 방해자들인 것이다.
이것을 쓸어내는데 국민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 21대 총선에서 국민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나경원·심재철은 다르다?…의원 '면책특권'이 뭐길래

원문 보기
https://www.ajunews.com/view/20181221174229909
https://news.joins.com/article/23230336
https://news.v.daum.net/v/2018122120242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