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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1일 월요일

국민의당은 놀부 마누라였다?



김이수 부결은 湖南(호남)정치만의 정답?


모두가 다 잘 났으면 얼마나 잘 났을까?
호남인들을 보면 울화가 치밀 때가 한두 번이라야 참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았다.
지역 민심을 지나치게 좌우하는 경향이 심했다.
어떤 한 사람을 추존하기 시작하면 그 편향된 사고가 극심하다 못해
인간으로서는 초월되는 지역이 호남 아닌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옹호하던 그 자세는 마친 신격화하는 종교인들 같은
편견의 실체를 보며 너무하다고 생각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안철수 당이라고 하는 국민의당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터무니없는 자세?
한 사람이 앞서 이끌면 모조리 따라가는 통일된 그 자세에 놀랍기도 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현상은 극히 힘든 일 아닌가?
그러나 호남지방 특히 광주는 국민의당 의원이 전부였다.
그런데
19대 대선에 안철수 전 후보자 비행들이 서서히 밝혀지면서
민주당으로 휩쓸리기 시작하더니 이젠 90%p가 넘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All in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물론
역대 대통령 중 이렇게 권위의 밖에 서있는 서민적인 대통령은
최초이기에 많은 국민들이 문 대통령 쪽으로 기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나치게 편향적이다 보면 뒤에 가서 흠이 발견 됐을 때는
안철수 현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호남당이라고 하던 국민의당 의원들이 호남인심을 배반했다고 한다.
김이수(1953년생 전라북도 고창 출생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국민의당 의원 22명의 작품?
국민의당 의원 38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여
22명이 반대를 했으면 국민의당은 호남당이라고 할 수 없다.
잘 한 일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우택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한다.
의원들과 함께 포옹을 하며 좋아 죽는다는 뉴스도 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 것 아닌가?
헌재 소장이 없는 권한대행 체제로 223일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재에는 소장님이 없다.
그러나 야당들은 좋아 죽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을 향해 자유한국당 2중대라고 하니까
너희들이나 잘 해라!’고 하며 면박까지 주었다니
여소야대인 문재인 정부는 죽을상인데?
야당들은 초상집에서 죽은 사람 잘 죽었다고 하는 격?


호남당이라고 하기에는 어이가 없다며 국민의당을 두고
많은 국민들은 흥분하고 있다.
事必歸正(사필귀정아닌가?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을 재치고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호남인들에게
밥을 주는 대신 주걱으로 귀싸대기를 갈겨준 놀부 마누라
다를 바 없는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정부를 못 죽여 안달이 났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호남을 제치고
영남에 주었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광주에서 목 터지게 떠들었는데,
씨알도 안 먹힌 것에 보복을 한 것은 아닌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 전체가 김이수 불가로 단합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120명 의원은 전체 찬성표를 던졌지만,
국민의당만 자율에 맡긴 대가?
대표 안철수의 숨은 의지가 노출된 셈인가?


미디어스는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호남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공세를 퍼부으니호남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을 지지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엄 소장은 "호남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면 문재인 정부를 도우면서 청년과 소통할 방법을 찾거나수도권에서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면 호남이 차기 지지자로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적고 있다.

 

대표 안철수에 대한 전국 인심은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눈이 많은데
대표 안철수는 그 눈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의 정당을 지지했던 호남 인심!
땅을 치고 통곡을 한들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295명 참석에 각각 145명 찬성과 반대
1명이 기권했고 2명의 무효표
그 두 명 의원들만 표를 잘 처리했으면 가결될 수도 있었는데
모두가 안타깝다는 것이다.
일부러 무효표를 만든 것은 아닌가?
아니다.
무효표 2표 중 찬성에 O표를 친 의원이 있는가하면
()자 대신 ()자를 써넣어 무효가 됐으니 하는 말이다.
처음부터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에게 소장의 직책은 갈 수 없었던 것은 아닌가?
단 2표 차로 헌재는 대행체제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더는 김이수 소장대행에게 기회는 없다고 한다.
그에게는 헌재 재판관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후기 소장은 누가 지명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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