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청탁금지법 개정 부결과 순간의 판단




청탁금지법 개정 부결을 환영하며

국제뉴스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의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330분부터 오후 6시께까지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격론 끝에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었다.


청탁금지법 개정 부결에 있어
수산물을 취급하는 쪽에서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청탁금지법이 사회악에서 조금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환영해야 하지 않을까?
선물이란 금액이 많고 커야 좋다는 우리들 만의 思考(사고)에서
이젠 벗어나야 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대한민국이 먹고 살 만한 세계경제 10위 국이라 한다.
가정에 있을 것 거의 다 있고 버리기만 하며 살지 않은가?
무슨 선물이 들어오기를 더 바라고 사는가?
없는 이웃을 도와주는 국민으로 변한다고 생각이 가는데
 10만원짜리 갈비짝굴비꾸러미 등을 주고 받아야 선물가치가 있나?
먹고 살 만하니 크고 값진 물건이래야 선물의 명분을 한다고 할 것인가?
이제는
먹고 살 만하니까 작은 것에도 의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작은 선물을 주고 받으며 청탁에 호응을 하라는 말은 정말 아니다.
단지
청탁금지법을 고쳐가면서까지 10만원 가치 상품을 팔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는 거다.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은 부정적인 관행에서 탈피하여
건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를 잊지 말자는 것 아닌가!
思慮(사려깊이 현실을 주시하는 것은 어떨지 물어보고 싶다.




인생을 살다보면 한순간의 영웅적 판단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고
자신의 입지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한다.
5.18광주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 세력에 항의하며 발표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전남도경찰국장(지금의 전남경찰청장)
경무관에서 1계급 특별승진의 추서로 치안감(6개의 5각 무궁화 둘)에 올랐다는 뉴스다.
1980년 5.18 당시 전두환 세력은 안병하 치안감에게 시민과 학생을 향해
발포하라는 영령을 했으나 되려 경찰이 소지한 무기들을 모두 회수하였으며,
부상 학생들과 시민들의 치료와 안녕을 돌보게 명령한 수훈이다.


발포거부는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그에게
전두환 세력은 그해 5월 26일 직무유기라는 죄를 씌워 직위해제하고,
당시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갖은 고문을 당했으며,
그해 6월 퇴직을 당하게 된다.
고문 후유증으로 병을 앓다 1988년 10월 사망한다.
노태우 정권 당시 순직자 지위까지 박탈 당해 충북 충주 소재 진달래공원에
묻히게 된다.
1992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5.18 유공자로 변신됐고,
2005년에는 국립 현충원에 안장된다.
그에게 문재인 정부는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안겨주고 있다.
단 한 순간 그의 판단이 전두환 쪽에 마음을 돌렸다면
지금 그에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을 것인가?


전두환과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 직을 박탈당한 상태이다.
그래서 상식적인 방송들은 전두환 와 노태우 씨라는 단어를 쓴다.
고로 그들은 국립 현충원에 안치될 수는 없다.
단 한 순간의 과욕 때문에 그들은 대통령직까지 거머쥐었으나
평생을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하는 오욕의 인물들이 된 것이다.
우리도 한순간의 판단을 잘 못하면
전두환이나 노태우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청탁금지도 마찬가지 아닐까?
청탁금지법이라는 말을 먼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선물을 따지기 이전 청탁의 의미가 선물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순간적으로 계산 빠르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청탁이 아니면 비싸고 사치스런 상품을 선물할 필요가 있을까?
솔직히
10만원짜리 굴비 상자나 갈비버섯 상자 등을 내가 먹겠다고 살,
서민이 얼마나 될까?
물론 효성이 지극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선물을 한다면 모를까!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젠 스승에게도 쉽게 선물할 수 없는 시대에 살게 된 이유도
이해하지 않은가!
예전 순수한 사제지간의 숭고한 경외심의 發露(발로)보다 청탁이 따르며
학풍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들이 非一非再(비일비재)하니
김영란 석좌교수도 그 법을 지을 때 사제지간까지
그 법규 안에 집어 넣은 것 아닌가?


사회가 그만큼 積弊(적폐)의 소지가 크다는 말이다.
과거 독재정권부터 우두머리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나쁜 관행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었으니
사회가 이렇게 영악하게 변한 것 아닌가!
그렇다고 그 변한 것을 탓하기만 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추하고 못난 세상이 될 것인가?
개선을 위해서는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말끔히 고쳐 나갈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너도 나도 같이 손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세상을 바꾸는데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을 것인가!
그저 다 함께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한순간의 잘 못된 판단으로 오점을 남길수야 없는 것이니,

순간의 영웅적인 판단으로 영원히 평화와 안정 그리고 행복이 있는 그 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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