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최저임금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최저임금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9년 7월 6일 토요일

나경원 근로기준법 논란과 Fact!



나경원 근로기준법 발언에 또 구설수?

나경원 자유한국당(자한당원내대표(이하 나경원)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주휴수당 개편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 “낡은 노동 법규의 개혁도 필요하다면서 계약자유화를 제안했다는 것에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의 차이조차 모르는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현실에 맞지 않는 엉뚱한 발언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

 e??e²½i?? i??i? i??eμ­e?¹ i??e?´e?�i??e°� 4i?¼ eμ­i?? e³¸i??i??i?¥i??i?? eμ?i?­e?¨i²´ e?�i??i?°i?¤i?? i??e³  i??e?¤. i?°i?ⓒe?´i?¤

나무위키에 나오는 근로기준법만 읽어도 그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의 학력에 판사까지 한 나경원 경력자의 발언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YTN의 팩트와이는
나경원 '근로기준법 발언논란..어디까지 사실일까?라는 제하에,

[앵커]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었다"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의 연설 내용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낡은 노동 법규를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팩트체크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최저임금 인상주휴수당 개편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입니다.]

주 52시간과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다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매년 결정됩니다.

최저임금법의 근거는 헌법 32조 1.

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87년 10월 헌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됐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유연한 노동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로기준법의 시대가 저물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해고와 임시 계약이 쉬운 이른바 '고용 유연성'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모두 노동자 권리와 최소한의 근로 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폐기하거나 다른 형태의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보편적인 기준은 반드시 있는 것이죠유연화의 추구나 기업의 자유로운 계약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 토대 위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근로기준법은 낡았다는 주장 역시프랑스 등에서 우버 택시 기사들에게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보면근거는 빈약하다는 평가입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을 여럿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쪼개기 알바 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습니다.]

늘어나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한 발언 같지만실제 발의된 법안 내용은 반대입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이 낸 '쪼개기 알바 방지법'을 보면주휴수당을 강제하지 말고 자율에 맡기자는 취지입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사용자가 근로자가 서면 합의하면 (주휴수당을유급이나 무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쪼개기 고용의 필요성을 없애겠다는 것이지알바생 임금 보장을 위한 법안은 아닌 셈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iμ?i �i??e¸?i?¸i??, i??e??i£¼e??i?±i?¥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서서히 제 구실을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뒤질 게 없다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을 예상이라도 한 것 같은 눈치의 나경원 발언 아닌가?
소득주도성장 론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국가 복지가 따라가면서 서민들의 살림이 윤활해지면 자연스럽게 시장경제가 기지개를 펴게 될 상황을 이제야 알아가는 자한당과 나경원?
일주일에 52시간 근무를 하고도 돈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분명 있을 것이지만 대체적인 사람들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면서 여유로워지고 있는 사회에 일을 더하게 만들겠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자한당의 어두운 속내는 무엇 때문인가?
자한당의 전신으로 올라가면 색마이자 5.16 군사정변의 독재자 박정희와 12.12 군사반란의 首魁(수괴전두환 시대로 연결되고 더 올라가면 이승만 독재자와 연계돼 내려오던 시대에서는 근로기준법은 분명 있었지만 고용주들이 변형시킬 수 있게 구멍을 뚫어줬던 시대를 기억할 수 있지 않나?
그 해답을 나무위키가 잘 적어놓았다.

2019e?? e·¼e¡?e¸°i¤�e²?a?≫e?¸e??e²?a?≫e?¸e??i ?i±? e°?e¡? i??e¸°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개정 발자취
현행 근로기준법은 1997년 이후로 총 26회 개정되었으며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은 1997년에 기존의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이다.

최초의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에 제정되어 그해 8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 제정된 시기가 대한민국 건국 초로 매우 이른 편인데이는 일제시대에 노동운동가로 활동한 대한민국 초대 사회부 장관인 전진한(錢鎭漢, 1901년 11월 5일 ~ 1972년 4월 22)의 헌신과 기여에 힘입은 것이다.

최초 제정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월차생리휴가공휴일 휴무주휴일등의 휴일 및 휴가가 주어지고 이들이 모두 유급 휴가인 등 오히려 1997년 이후 새로 제정된 현재의 근로기준법 보다도 좋았다게다가 몇몇 조항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 예외가 있는 오늘날과 달리가족이나 친인척 고용관계나 농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산업을 제외한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되게끔 구성되었다.
 e??e²½i?? a�?e·¼e¡?e¸°i¤�e²?
그러나 최초 제정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이 존재와 상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노동자의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보다는 오히려 북한과의 이념대립도구의 성격이 강했다. 50-60년대까지 이 법이 적용되거나 이 법으로 재판에 가는 일은 거의 없어 명목상의 법으로 존재를 알기라도 하는 것은 법률가들뿐이었다.

특히 소위 말하는 독재정권 시기인 1960~1980년대 초기에는 경제성장을 우선하여 근로기준법이 거의 장식이었고,그나마도 1962년 9월 25일 대통령령으로 2차 개정을 거쳤는데이때부터 회사의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일부 법조항 면제여부가 결정되었다구체적으로 이때는 16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들에게 퇴직금지급월차 유급휴가,여성의 시간외 근로시간제한에 대한 의무 등 주요 항목을 면제해주면서 영세기업 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었다.

물론 개정 이후 당시 법 명문에도 일일 근로시간 8시간에 주별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휴일규정도 있었지만실제로 당시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달에 2일 혹은 아예 못 쉬거나 일일 근로시간이 14~15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 때문에 동대문 평화시장의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며 분신자살을 하였고뒤이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하면서 수많은 노동쟁의가 일어났다.

그 후 70년대가 되어야 그나마 조금씩 적용 '시도'가 있었다그중 1975년 4월 28일에는 4차 개정을 거치며 근로기준법 몇몇 항목 적용대상을 16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문제는 법률 개정 외에, 70년대까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모든 노동법 사건은 대법원 판례를 합해도 한 해에 총10건도 되지 않았다한국 대법원이 굉장히 많은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소송도 매우 적었고법 적용도 허술했다.
 e??e²½i?? a�?e·¼e¡?e¸°i¤�e²?
본격적으로 노동법 판례가 쌓이기 시작한 것은 80년대특히 6월 항쟁 이후였다이즈음에서는 일부로 대학생들이 공장 등에 위장취업을 하여 노동쟁의를 지원 및 독려하려는 움직임도 많았고그와 함께 노동쟁의 자체도 많았다.이즈음에 근로기준법 개정도 꽤 잦았는데, 1981년 1월 29일 5차 개정으로는 해고과정에서 노동위원회 심사과정을 추가하도급업체에서 하청업체의 업무내용기록을 통하여 하청업체 근로직원들의 임금청구 및 보장을 도모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였고 1982년 6차 개정 때에는 휴업수당과 산재보상등의 금액산정 방식을 재정비하여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리고여성의 취업불가 직종을 줄여여성의 취업폭을 늘렸다. 1987년 7차 개정에서는 주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16인 이상 고용을 10인 이상으로, 10인 이상 고용대상을 5인 이상으로 변경하였다.그밖에 1990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에서 떨어져 나가고, 1993년 8차 개정 때에는 회사의 기숙사 설치 기준에 대한 항목이 삭제되었다.

이렇듯 점점 노동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듯했으나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사태로 인하여,새로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등장하자 그간 개선되었던 법정 근로조건 중 거의 대부분이 오히려 퇴행해버렸다.이때 등장한 근로기준법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원천폐지하고 아예 새로 만든 것이었다주요골자는 변형근로제,정리해고제파견근로제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이었다물론 개중에서 개선된 안도 분명히 있지만부정적인 것을 몇 가지를 꼽자면 일주일 평균 15시간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겐 유급휴일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고소위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반대로 말하면 근로시간이 탄력적으로 갑자기 길어지더라도 임금은 동일한 식으로 과 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는 것이었다.또한 파견근로제도의 정착으로 오늘날의 비정규직문제를 야기하였고정리해고제는 IMF당시 사측이 회사의 재량에 따라 대량의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한법정공휴일도 종전까지는 유급휴일로 간주되었으나이시기를 기점으로 무급으로 변환되었고, 2003년 915일에는 경영계의 반발로 현행근로기준법의 5차 개정 때에 월차유급휴가 제도가 폐지되었고동시에 여성의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환되었다.

2018년 3월 20일에는 새로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었는데법정근로시간을 행정해석에 따라 68시간까지 두던 것을 원천개정하여 명문대로 52시간으로 제한하게끔 하였다.(나무위키로부터)

 2019e?? e·¼e¡?e¸°i¤�e²?a?≫e?¸e??e²?a?≫e?¸e??i ?i±? e°?e¡? i??e¸°

독재자들 입맛에 맞게 지어진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고칠 점이 왜 없을까만,
나경원이 부르짖는 것은 마치 뜬구름 잡기 같은 내용만 있는 것 같다.
단 52시간 근로시간으로 정했는데도 과거 독재정권들의 사용자 위주의 허가를 얼마나 크게 했으면 시간을 지켜나가는 게 계속 버겁기만 하다는 게 현실 아닌가?
최저임금조차 2020년에는 8,000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사용자들의 뱃장은 가히 볼만한 기업횡포처럼 느끼게 하고 있잖은가?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을 말들만 골라하는 나경원!
그녀는 도대체 어느 별에서 온 인물인가

i??e|¬i??i?¬ i?¸i?¬i??e?? e??e²½i?? i??e?´e?�i??


원문 보기


2018년 7월 14일 토요일

2019최저시급 8,350원의 현실과 과거



30년 역사의 대한민국 최저임금제가 성공하려면

지구촌에서 최소한 150개국 이상이 시행중인,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 Minimum wage system)는 어느 나라든 잡음이 없을 수 없는 일이다.
노동의 代價(대가)를 받는 측인 노동자들은 일을 한 대가치고 賃金(임금)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노동을 시킨 使用者(사용자측은 일한 대가보다 많이 줬다고 하는 때문에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그 중재역할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맞는다.
대한민국 2019년 최저 시간 급료는 8,350원으로 결정이 됐다고 한다.
금년(2018) 7,530원 대비 10.9%가 오른 것이다.
2017년 6,470원 최저임금에 비해 2018년은 16.4%는 1988년 시행 이후 4번째로 급상승한 치수이다.
1988년 1그룹은 시급 462.50원을 주고 2그룹은 487.50원으로 差等(차등)을 두고 시작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역사는 서민들에게 적잖은 고통을 준 느낌이지만 잘 견디며 살아온 것 같다.
최저임금제 시작 그 다음해인 1989년부터는 차등을 없애면서 600원으로 시작된 균일 시급의 역사가 슬프게 보아진다.
그 돈으로 어떻게 살라고 했을 것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최저시급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지금 노동자들에게 주는 돈의 액수가 크다고만 사용자들이 느낀다는 말이다.
그만큼 노태우 정권도 전두환 정권처럼 제 욕심만 앞세워 정경유착에만 總力(총력)을 다했다는 느낌을 받게 할 정도로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 편에서 정치를 하고 있었으니 그 혜택을 사용자들은 크게 누리고 살아온 대한민국의 중소상인들 아닐까?
물론 지난 세월 중소상인에 대한 독재정권의 경영정책은 바닥이었다고 하지만,
1988년 최저시급 462.50원으로 시작된 노동자에 대한 대우도 바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잖은가!


노동을 시키는 측에서 노동자들이 고통스럽게 일을 해준 때문에 자신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인정하면 衝突(충돌)될 일이 없을 것인데 사용자들 중 그렇게 인정하는 쪽은 그렇게 흔치않다고 본다.
분명 사용자는 노동자보다 넉넉하게 잘 살고 있지만 죽는 소리를 하는 인물들이 적잖다.
누가 거저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데도 죽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지만 잘 살아간다.
결국 씀씀이가 많아 스스로 자신의 사업을 망치는 중소 사업주도 적잖다.
그리고 임금을 많이 내주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노동자 쪽으로 핑계를 돌리는 인물들도 적잖다.
전체적인 경영에서 노동자 임금 줄 것을 제일 먼저 손으로 꼽아 놓고도 경영 방법이 잘 못돼 사업을 성공할 수 없었다는 소리는 않고 임금 때문에 망했다고 한다.
그처럼 노동자에게 급료를 주는 것을 정말 아까워하는 사용자들이 너무 많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결여된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
그럴 것이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이다.
그처럼 최저임금을 주면서도 죽는 소리를 할 것이면 무슨 사업이든 할 생각을 말라고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나무위키는
최저임금제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게 시초이다.”라고 적으며 다음과 같이 이어가고 있다.

1940년대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학자인 발터 오이켄(W. Eucken)등이 최저임금제를 주장하였다노동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하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노동 공급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적정수준으로 증가해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임금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도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벌 수 있는 임금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낮으면 근로자들은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잔업을 하거나 부녀자와 아동들도 일하게 되기 때문이다임금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노동공급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나타난다발터 오이켄은 이러한 행태가 노동시장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파악하였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나무위키)


이승만 시절의 대한민국 경제는 북한보다도 허덕이고 있을 때인 1950년대에서 최저시급이라는 단어는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군사 독재자 박정희 시절인 1970년대에서는 시급이라는 말은 돌고 있었지만 정경유착의 시대에서 어림도 없는 단어일 뿐 경제인들 편에 붙어있던 박정희 정권이 국민을 위해 한 것이란 밤낮없이 혹사시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을 때이다.
오직하면 대학생들이 공단으로 숨어들어 노동자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공장주들의 橫暴(횡포)와 투쟁하다 경찰서와 중앙정보부로 끌려가는 상황 극들이 허구한 날 벌어지고 있었을 것인가?
농부들이 소[()]도 그렇게 부리지 않을 때 사람부리는 일을 경영주들 입맛에 맞게 멋대로 부려먹을 때 노동자들이 항의라도 하면,
박정희 독재정권은 노동자를 윽박지르지 않으면 빨갱이로 만들어 감옥으로 보내기 일쑤였다.
박정희 독재시대야말로 청춘들에게 정말 슬픈 시절이었지만 취직해서 먹고 살기만 해도 감지덕지라며 어른들은 참고 견디라는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할 수 없었던 시절을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


대한민국에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것은 이제 3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신군부 독재자 전두환이 허용을 한 것을 1987년 6.10민주항쟁에 의해 노태우의 6공화국 개헌의 시기를 거친 뒤 가까스로 최저임금법이 시행하기는 했지만 어림도 없는 정말 최저임금 중의 최저임금을 지불하게 한 대한민국의 과거를 보게 했다.
그렇게 작게 출발된 임금을 받으며 서민들은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최저임금 때문에 너도나도 가게를 내고 남을 부렸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결국 중소상공인들 중 독재자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최저임금법도 없는 상황에서 크나큰 혜택을 받았던 업주들도 不知其數(부지기수)로 많았을 것이다.
지금 막 시작하는 사업주는 그런 혜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賃金(임금)의 중요성을 더 잘 알 수 있을 테니 논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지만 말이다.
단지 몇 년 사이 사업을 벌려 논 업주들은 2017년과 2018년 사이 상승된 16.4%의 최저임금을 겁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대한민국은 독재자들 때문에 최저임금은 지금도 큰 액수는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10,000원 최저임금이 결코 무리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지금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
일자리가 많아지면 그런 그림자는 금세 지워지게 될 것으로 본다.
노동자를 부릴 시급이 무서운 주인이라면 그런 사람은 남의 밑에서 일을 해야 할 爲人(위인)이지,
남을 부릴 만큼 큰 偉人(위인)으로 성장할 사람은 아니라고 본다.
남을 부리면서 죽는 소리를 하는 사람 밑에서는 그 회사 노동자가 마음 놓고 일 할 수 없게 된다.
죽는 소리를 하는 주인 밑에서 누가 일하고 싶을 것인가!
자기 혼자 꾸리며 살게 하든지 한시바삐 그 집을 탈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게다.
易地思之(역지사지)할 용기도 없는 주인에게 누가 자기 삶을 맡길 것인가!
大汎(대범)한 사람을 주인으로 섬겨야 종업원도 그 品性(품성)을 傳受(전수)받아 먼 훗날 그 주인처럼 멋있는 회사를 꾸릴 수 있는 人品(인품)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본다.
2020년까지 노동자에게 한 시간 당 10,000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주인들은 사주가 될 偉人(위인)이 못되거나 아니면 혼자만 잘 살기위해 꼼수를 부리는 不德(부덕)한 주인이라는 것을 빨리 알려야 할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도 莫無可奈(막무가내밀고 나가지 않겠지만 참된 주인이 되고 싶으면 자신이 쓰던 경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먼 미래의 평화의 발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인이 되어주길 부탁하고 싶다.


남을 이끄는 주인이든 지도자는 남에게 卑屈(비굴)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不屈(불굴)의 굳은 意志(의지)를 발휘하여 사업체든 지도체제를 크게 늘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지 죽는 소리를 하며 아르바이트보다도 못한 돈으로 살아간다고 卑怯(비겁)하거나 醜雜(추잡)한 소리를 하지 않는다.
좀 더 멋있고 활기찬 주인이 되고 싶지 않으면 작은 장사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스스로에게 물론 사회에 큰 德行(덕행)이 되지 않을까 본다.
돈이 많지도 않으면서 은행 빚을 내고 사채 빚을 내고 허풍을 떨던 시대는 독재시대에서는 할 수 있었던 일이지 알차게 익어가는 사회에서는 적폐에 불과할 것이다.
스스로를 위하는 마음을 쓰는 사람이 사회에도 獻身(헌신)하는 것 아닌가?
돈 좀 있다고 작은 사업 벌리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최저임금도 지불 할 수 없다며 길거리 데모나 할 생각이라면 아서야 할 일이다.
큰 그릇은 입으로 하지 않고 묵묵히 행동으로 옮긴다.
섣불리 데모에 가담하지 말고 사회를 위해 살아가면 어떨지?
국가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만족하는 길을 택해야 나라가 조용해지지 않던가?
3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최저임금제도가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란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