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4일 토요일

2019최저시급 8,350원의 현실과 과거



30년 역사의 대한민국 최저임금제가 성공하려면

지구촌에서 최소한 150개국 이상이 시행중인,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 Minimum wage system)는 어느 나라든 잡음이 없을 수 없는 일이다.
노동의 代價(대가)를 받는 측인 노동자들은 일을 한 대가치고 賃金(임금)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노동을 시킨 使用者(사용자측은 일한 대가보다 많이 줬다고 하는 때문에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그 중재역할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맞는다.
대한민국 2019년 최저 시간 급료는 8,350원으로 결정이 됐다고 한다.
금년(2018) 7,530원 대비 10.9%가 오른 것이다.
2017년 6,470원 최저임금에 비해 2018년은 16.4%는 1988년 시행 이후 4번째로 급상승한 치수이다.
1988년 1그룹은 시급 462.50원을 주고 2그룹은 487.50원으로 差等(차등)을 두고 시작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역사는 서민들에게 적잖은 고통을 준 느낌이지만 잘 견디며 살아온 것 같다.
최저임금제 시작 그 다음해인 1989년부터는 차등을 없애면서 600원으로 시작된 균일 시급의 역사가 슬프게 보아진다.
그 돈으로 어떻게 살라고 했을 것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최저시급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지금 노동자들에게 주는 돈의 액수가 크다고만 사용자들이 느낀다는 말이다.
그만큼 노태우 정권도 전두환 정권처럼 제 욕심만 앞세워 정경유착에만 總力(총력)을 다했다는 느낌을 받게 할 정도로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 편에서 정치를 하고 있었으니 그 혜택을 사용자들은 크게 누리고 살아온 대한민국의 중소상인들 아닐까?
물론 지난 세월 중소상인에 대한 독재정권의 경영정책은 바닥이었다고 하지만,
1988년 최저시급 462.50원으로 시작된 노동자에 대한 대우도 바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잖은가!


노동을 시키는 측에서 노동자들이 고통스럽게 일을 해준 때문에 자신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인정하면 衝突(충돌)될 일이 없을 것인데 사용자들 중 그렇게 인정하는 쪽은 그렇게 흔치않다고 본다.
분명 사용자는 노동자보다 넉넉하게 잘 살고 있지만 죽는 소리를 하는 인물들이 적잖다.
누가 거저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데도 죽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지만 잘 살아간다.
결국 씀씀이가 많아 스스로 자신의 사업을 망치는 중소 사업주도 적잖다.
그리고 임금을 많이 내주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노동자 쪽으로 핑계를 돌리는 인물들도 적잖다.
전체적인 경영에서 노동자 임금 줄 것을 제일 먼저 손으로 꼽아 놓고도 경영 방법이 잘 못돼 사업을 성공할 수 없었다는 소리는 않고 임금 때문에 망했다고 한다.
그처럼 노동자에게 급료를 주는 것을 정말 아까워하는 사용자들이 너무 많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결여된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
그럴 것이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이다.
그처럼 최저임금을 주면서도 죽는 소리를 할 것이면 무슨 사업이든 할 생각을 말라고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나무위키는
최저임금제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게 시초이다.”라고 적으며 다음과 같이 이어가고 있다.

1940년대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학자인 발터 오이켄(W. Eucken)등이 최저임금제를 주장하였다노동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하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노동 공급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적정수준으로 증가해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임금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도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벌 수 있는 임금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낮으면 근로자들은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잔업을 하거나 부녀자와 아동들도 일하게 되기 때문이다임금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노동공급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나타난다발터 오이켄은 이러한 행태가 노동시장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파악하였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나무위키)


이승만 시절의 대한민국 경제는 북한보다도 허덕이고 있을 때인 1950년대에서 최저시급이라는 단어는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군사 독재자 박정희 시절인 1970년대에서는 시급이라는 말은 돌고 있었지만 정경유착의 시대에서 어림도 없는 단어일 뿐 경제인들 편에 붙어있던 박정희 정권이 국민을 위해 한 것이란 밤낮없이 혹사시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을 때이다.
오직하면 대학생들이 공단으로 숨어들어 노동자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공장주들의 橫暴(횡포)와 투쟁하다 경찰서와 중앙정보부로 끌려가는 상황 극들이 허구한 날 벌어지고 있었을 것인가?
농부들이 소[()]도 그렇게 부리지 않을 때 사람부리는 일을 경영주들 입맛에 맞게 멋대로 부려먹을 때 노동자들이 항의라도 하면,
박정희 독재정권은 노동자를 윽박지르지 않으면 빨갱이로 만들어 감옥으로 보내기 일쑤였다.
박정희 독재시대야말로 청춘들에게 정말 슬픈 시절이었지만 취직해서 먹고 살기만 해도 감지덕지라며 어른들은 참고 견디라는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할 수 없었던 시절을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


대한민국에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것은 이제 3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신군부 독재자 전두환이 허용을 한 것을 1987년 6.10민주항쟁에 의해 노태우의 6공화국 개헌의 시기를 거친 뒤 가까스로 최저임금법이 시행하기는 했지만 어림도 없는 정말 최저임금 중의 최저임금을 지불하게 한 대한민국의 과거를 보게 했다.
그렇게 작게 출발된 임금을 받으며 서민들은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최저임금 때문에 너도나도 가게를 내고 남을 부렸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결국 중소상공인들 중 독재자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최저임금법도 없는 상황에서 크나큰 혜택을 받았던 업주들도 不知其數(부지기수)로 많았을 것이다.
지금 막 시작하는 사업주는 그런 혜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賃金(임금)의 중요성을 더 잘 알 수 있을 테니 논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지만 말이다.
단지 몇 년 사이 사업을 벌려 논 업주들은 2017년과 2018년 사이 상승된 16.4%의 최저임금을 겁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대한민국은 독재자들 때문에 최저임금은 지금도 큰 액수는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10,000원 최저임금이 결코 무리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지금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
일자리가 많아지면 그런 그림자는 금세 지워지게 될 것으로 본다.
노동자를 부릴 시급이 무서운 주인이라면 그런 사람은 남의 밑에서 일을 해야 할 爲人(위인)이지,
남을 부릴 만큼 큰 偉人(위인)으로 성장할 사람은 아니라고 본다.
남을 부리면서 죽는 소리를 하는 사람 밑에서는 그 회사 노동자가 마음 놓고 일 할 수 없게 된다.
죽는 소리를 하는 주인 밑에서 누가 일하고 싶을 것인가!
자기 혼자 꾸리며 살게 하든지 한시바삐 그 집을 탈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게다.
易地思之(역지사지)할 용기도 없는 주인에게 누가 자기 삶을 맡길 것인가!
大汎(대범)한 사람을 주인으로 섬겨야 종업원도 그 品性(품성)을 傳受(전수)받아 먼 훗날 그 주인처럼 멋있는 회사를 꾸릴 수 있는 人品(인품)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본다.
2020년까지 노동자에게 한 시간 당 10,000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주인들은 사주가 될 偉人(위인)이 못되거나 아니면 혼자만 잘 살기위해 꼼수를 부리는 不德(부덕)한 주인이라는 것을 빨리 알려야 할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도 莫無可奈(막무가내밀고 나가지 않겠지만 참된 주인이 되고 싶으면 자신이 쓰던 경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먼 미래의 평화의 발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인이 되어주길 부탁하고 싶다.


남을 이끄는 주인이든 지도자는 남에게 卑屈(비굴)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不屈(불굴)의 굳은 意志(의지)를 발휘하여 사업체든 지도체제를 크게 늘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지 죽는 소리를 하며 아르바이트보다도 못한 돈으로 살아간다고 卑怯(비겁)하거나 醜雜(추잡)한 소리를 하지 않는다.
좀 더 멋있고 활기찬 주인이 되고 싶지 않으면 작은 장사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스스로에게 물론 사회에 큰 德行(덕행)이 되지 않을까 본다.
돈이 많지도 않으면서 은행 빚을 내고 사채 빚을 내고 허풍을 떨던 시대는 독재시대에서는 할 수 있었던 일이지 알차게 익어가는 사회에서는 적폐에 불과할 것이다.
스스로를 위하는 마음을 쓰는 사람이 사회에도 獻身(헌신)하는 것 아닌가?
돈 좀 있다고 작은 사업 벌리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최저임금도 지불 할 수 없다며 길거리 데모나 할 생각이라면 아서야 할 일이다.
큰 그릇은 입으로 하지 않고 묵묵히 행동으로 옮긴다.
섣불리 데모에 가담하지 말고 사회를 위해 살아가면 어떨지?
국가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만족하는 길을 택해야 나라가 조용해지지 않던가?
3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최저임금제도가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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