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중국 난징 추도식과 문 대통령의 아량



난징대학살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량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이 저지른 대규모 학살사건!
난징대학살 [Nanjing / Nanking Massacre, 南京大虐殺(남경대학살)]!
두산백과는 다음과 같이 그 개요를 적고 있다.
1937 12 13
일본군이 국민정부(國民政府)의 수도였던 난징(南京)을 점령한 뒤
이듬해 2월까지 대량학살과 강간방화 등을 저지른 사건을 가리키며,
중국에서는 ‘난징대도살(南京大屠殺)’, 일본에서는 ‘난징사건(南京事件)’이라고 한다.
정확한 피해자 숫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6주 동안 일본군에게 2~30만 명의 중국인이 잔인하게 학살되었으며,
강간 피해를 입은 여성의 수도 2~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일본군의 방화와 약탈로 난징시 안의 건축물 약 23.8%가 불에 타고,
88.5%가 파괴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밖에 일본군은
상하이(上海항저우(杭州쑤저우(蘇州우시(無錫우후(양저우(楊州
중국 장쑤성(江蘇省)과 저장성(浙江省일대의 주요도시들에서도
 학살과 약탈을 자행해 적어도 3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고,
수많은 강간 피해자들이 발생했다고 적고 있다.


중국은 그날을 기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중국은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하고 있었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도 80주년 난징추도식에 참석했고,
베이징[北京(북경)]에 없었다.
한국의 일부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을 국빈 초대해 놓고 홀대하는 것 아닌가하며
격을 낮추기 시작했다.
국빈 방문에 차관보가 공항영접을 했다며,
 박근혜 땐 선임차관급이 영접했다는 것을 비교도 하고 있다.
물론 기분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보도를 한 것으로 치자!
중국의 태도가 썩 좋지 만은 않다.
처음부터 날짜를 잘 조정했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같이 易地思之(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해할 수도 없지 않은가?
같은 국민으로 우리 대통령이 홀대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기분이 언짢다.
그러나 우리 입장을 생각하면 저들을 이해할 수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同病相憐(동병상련)
같은 병자들끼리는 서로를 가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일본의 제국주의에 무릎을 꿇은 것은 중국보다
우리가 더 심했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나라까지 빼앗겼으니 하는 말이다.
그러나
중국 시진핑 주석이 그 속내를 차라리 털어놓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난징 추도식에
같이 참석할 수 없겠느냐고 의향을 물어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문 대통령은 노영민 주중대사에게
날 영접하지 말고 난징대학살 추도식에 가라”고 지시를 할 정도로
중국 외교에 더 큰 무게를 주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외교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난징대학살'을 공개리에 언급한 까닭이 뭘까.

34일 일정으로 이날 중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재중국 한국인 간담회와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에서 잇따라 난징대학살을 비중 있게 거론했다. "동병상련", "동질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일제강점기 고통의 역사를 중국과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양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역설했다.

난징대학살은 중일전쟁 당시인 1937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0만명이 넘는 중국인이 일본군의 총칼에 희생된 사건으로한국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공식 거론하며 중국과의 동질성을 강조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일본이 가해국이라는 점 때문에 다소 민감한 사안이라 이날 언급은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특히 문 대통령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대학살 사건을 거론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존재 자체가 존엄하다사람의 목숨과 존엄함을 어떤 이유로든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게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제 동북아도 역사를 직시하는 자세 위에서 미래의 문협력의 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성찰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본을 겨냥했다.(연합뉴스;2017.12.13.)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의 난징대학살에 대해 同病相憐(동병상련)의 마음을 품었으니 말이다.
당연한 생각 아닌가?
그동안 가짜 대통령까지 11명의 대통령이 한국 땅에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난징대학살을 두고 긍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국과 한국 간 이념의 차이에서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지금이라도 일본의 蠻行(만행)을 규탄하며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각성해야 한다.
또한 우리도 우리 나름 단결해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남북통일은 지금 상황에서 말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대한민국의 아픈 굴레를 같이 쓰고 다 함께 힘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중국의 외교 방식을 놓고서도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한다.
국빈의 격을 두고 중국이 어떻게 그 나름 해석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 하는 말이다.
남북으로 갈려진 것도 모자라 그 작은 땅 안에서 분열하는 한국을 보고
세계 이목은 冷視(냉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지 않은가?
한국 외교부와 사전 협의가 된 것도 아니고
중국 맘대로 국빈을 푸대접하고 있었으니 하는 말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하며 넓은 雅量(아량)으로
중국의 國恥(국치)의 날에 같이 아파했으니 망정이지
속 좁은 생각을 하는 국민들은 벌써 속이 부글거리고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단결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
깊이 새겨야 할 일이다.
 그게 국력이다.


원문 보기;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마음과 마음은 셈법이 될 수 없다!



마음과 마음은 셈법이 될 수 없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품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 이상인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라간다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의 범위를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품 10’으로 변경시켰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품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를 넘는 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공직자 등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축의금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시켰다다만 화환은 10만원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음식물 상한액은 3만원으로 유지된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찬성 6반대 5기권 1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2주 뒤인 이날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도 재상정된 개정안을 두고도 권익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오갔지만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허용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향신문;2017.12.11.)

청탁금지법 개정에 농업계 '환영'…외식업계 '반발'(종합)

근본적으로 법이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기에 바꿔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안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근본 취지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종종 느끼게 한다.
그가 처음 판사가 돼 임관 됐을 때부터 거의 모든 일에
청탁되는 물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착안해 낸 법이라고
털어놨었다.
사회가 병들어도 너무 병들었다는 것을 느낀 나머지라고 했다.
지금은 그 내용이 거의 없지만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법도 같이 적고 있었다.
사회는 이해충돌이 없을 수 없다.
특히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자는 법인데
국회에서 슬쩍 빼놓고 만 이유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법은 권력이 있는 자들이 만들기 때문이다.
女權伸張(여권신장)이 늦어진 사유같이!
대신 청탁금지법에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60만 명),
교직원(70만 명), 언론사 임직원(20만 명등 250만 명이며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에 이른다
(네이버백과 시사상식사전박문각 중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에 농업계 '환영'…외식업계 '반발'(종합2보)

400만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볼 때
그 외의 일반인들끼리는 특정되지 않으니
농축수산 인들에게 큰 지장을 줄 수야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크게 양보한 것 같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의
근본 취지는 금액의 한도가 없었으니까!
값을 정해놓고 청탁금지법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 矛盾(모순아닌가?
그 가치도 먹고사는 생계를 위협한다고
값의 한계를 고친다는 것도 우스꽝스런 일이다.
공직자나 교사 언론인 등에게 3만원 가치 밥 사주는 것은 괜찮다?
농축수산물 중에 10만원 가치도 과일과 화훼 등은 괜찮고,
버섯과 인삼 등은 안 되고 하는 품목까지 구분하는 계산법이 더 웃긴다.
좀 더 어른스러운 방법을 택하면 안 되는가?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 오후에 전원위 상정

청탁이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간미가 풍기는 사회 말이다.
치사한 셈법 없이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인정어린 제도 말이다.
밥을 사준다거나 하지 말고
공무원들에 의해서 고마운 일을 받았으면
그 보답으로 전체적인 고마움을 표하는 사회 방식으로 말이다.
고마움을 건네준 한 사람이나 몇 몇을 위한다기 보다
사회나 공직자 집단을 향해 헌금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 말이다.
단 100원이라도 보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즉 미국처럼 기부[donation 도네이션]하는 제도 말이다.
내가 공무상 쉽지 않은 일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고 할 때 기여하는 방식으로
아무도 모르게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 말이다.
단 100원의 가치를 내도 스스로의 마음이 뿌듯하게 하는 방식 말이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가액기준 '3·5·5'로 변경…12일 대국민보고대회

만 원가치의 밥을 사고도 미안해하는 어리석을 짓을 왜 해야 하는가!
10만원 가치가 다되는 선물을 주면서도
변변치 않습니다.”는 말까지 해야 하는 비굴한 제도 속에서 살아가야 하나?
내 100원이 5000만 명 국민과 함께 한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탱글탱글한 기분 속에서 살아보자는 말이다.
좀 더 솔직해져야 하고 좀 더 확실해져야 사회는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왜 100원의 고마움에 대해서는 빈약해야 할 것인가?
내가 배불러야 하고 내 주머니 챙겨야 했던 독재시대 폐기물은
과감히 버려야 하지 않을까?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려면 청탁금지법을 원안대로 해야 할 것이다.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것은 주판 속의 셈법에서 나와선 안 된다.

국민 10명 중 6명 "김영란법 '3·5·10 개정안' 찬성"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37&sid1=102&aid=0000169772&mid=shm&mode=LSD&nh=2017121121013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24013&cid=43667&categoryId=436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24013&cid=43667&categoryId=4366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112244015&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2

2017년 12월 10일 일요일

욕심쟁이 의사들 꼴불견 거리행진?


문재인케어 반대는 의료계 밥그릇 지키기’?

배부른 의사들이 거리에 나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뒤에는 자신들이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결론 아닐까?
결국 욕심의 거리행진 아닐까 싶다.
2013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4년 만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문재인케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들의 처우를 줄여서
환자들에게 더 보탬을 주려고 했던 것이 저들에겐 악재가 된 것이다?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 의료계의 밥그릇 지키기’ ”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케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문재인케어는 초음파 검사 등 의료행위 800개와 치료재료 3000개 등 3800개 비급여 의료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국민들 입장에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쌌던 의료 서비스가 건강보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의료계 입장에선 고액 수입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정부는 여기에 드는 예산을 306000억원 규모로 예측했다

의사들은 이날 집회에서 건보 재정이 파탄나고 의료쇼핑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병원 경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최대집 대책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이라며 수익 구조가 열악한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단기간 내에 파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훈 대책위 부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이국종 교수를 칭송하고 있지만 이런 시스템에선 제2의 이국종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집회에서 급여 정상화비급여의 급여화 원점 재검토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가심사평가제 및 건보공단 개혁 등 4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의사들은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낮은 건보 수가로 인한 손실을 비급여 항목으로 보전해왔는데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되면 이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정부도 이를 감안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적정 수가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문재인케어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한 뒤 낮아진 수가를 보전하는 방식이라 의료계가 손해 보는 것은 거의 없다
다만 평소 비급여 진료를 통해 많은 이익을 창출하던 병원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향신문;2017.12.10.)


문재인 정부는 의사들이 들썩거리며 거리로 나오니까
그들의 의견도 들어보자고 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이 제시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뒤
조속히 대화의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라는 말을 했다.
의사들이 욕심을 부리며 거리 행진이란 꼴불견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그 욕심을 들어 보자고 하니 얼마나 심한 욕심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4년 만에 의사 3만명 대규모 집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담은 ‘문재인케어’ 추진을 반대하는 의사들이 1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style="border-color: rgb(0, 0, 0);">

잘 살고 있는 이들이 보수주의라는 말이 맞는 말 같아진다.
가짜 보수 정치꾼들이 그동안 저들을 잘 지켜주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저들 밥을 덜어내려고 하니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의사가 아프면 환자도 아프다"는 협박성 같은 피켓도 보인다.
욕심쟁이 의사들의 두려운 거리행진?  
그러나
자기 것만 지키려고 하다보면
진짜로 욕심쟁이가 될 수도 없지 않다는 것은 알기 바란다.
의사가 손해를 보면 환자에게 대하는 것이 원만치 않을지 모른다.
좋게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문 앞에 3만 명의 의사들이 모인 것이 어찌 손해 볼 일이었나?
문재인 정부가 혼자 잘 살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두 다 합당하게 잘 사는 사회로 만들자는 것이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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