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5일 금요일

민갑룡 경찰총장 내정자는 어떤 인물?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누구인가?


민갑룡(1965년 ~ , 전남 영암출생현 경찰청 차장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
경찰대 4기를 졸업한 민 후보자는
영암 신북고(현 영암 전자과학 고등학교)를 거쳐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하였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학구파?

 

아이뉴스24
기획통답게 성품이 꼼꼼하고 합리적인 `모범생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많으며 같은 경찰대 후배인 구은영(9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부인으로 알려졌다.

한편민갑룡 차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취임식에서 *로버트 필의 `9가지 경찰 원칙`을 인용한 취임사로 경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또한민갑룡 차장은 필의 원칙을 인용해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찰-시민 간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아이뉴스24;2018.6.15.)


뉴시스는
대통령차기 경찰청장 내정자 민갑룡 現 차장 지명이라는 제목에,
靑 "경찰개혁 연속성 확보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 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 차장을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로 지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전남 영암 출신인 민 내정자는 영암 신북고를 거쳐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경찰청 혁신기획단 전문연구관수사권조정팀 전문연구관업무혁신팀장 등을 거쳤으며 서울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지난해 경찰청 차장에 임명된 뒤 1년 만에 경찰청장에 내정됐다.

김 대변인은 "민 내정자는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치안정책 연구소장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한 경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경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 차장으로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라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경찰개혁 업무를 관장해 왔다"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개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경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라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장은 청와대가 내정자를 발표하면 행정안전부가 경찰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 7인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민 내정자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후보자로 제청했다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정식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한편 2016년 8월 박근혜정부에서 경찰청장에 오른 이철성 현 청장은 이달 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뉴시스;2018.06.15.)


네이버는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경력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2017.12 ~
경찰청 차장
2017.07 ~ 2017.12
경찰청 기획조정관
2016.12 ~ 2017.07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2015.12 ~ 2016.11
9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소장
2015
인천지방경찰청 제1부장
2014.01
광주지방경찰청 제1부장
2013.04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2011.12 ~ 2013.04
20대 서울송파경찰서 서장
2011.01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2009.03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팀장
2008.03 ~ 2009.03
61대 무안경찰서 서장
2007.06
경찰청 혁신기획단
2007.01
경찰청 경찰혁신기획단


국회 청문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출생지역에서부터 차근차근 승진과 진급을 해서 경찰의 최고 수장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착실하게 아니 쾌속 승진도 있었다.
뉴스핌은
“2015년 치안감으로 승진한 뒤 2016년 1년 만에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했다.”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2017년 7월 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발탁된 이후
2017년 12월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했으며.
반년 만에 경찰청장에 발탁되는 인물이니 그의 지휘 통솔력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싶다.
민 내정자는 경찰의 숙원사업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경찰개혁 과제를 주도했다며 각 언론매체의 보도는 일치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걸!



로버트 필경의 경찰개혁[Sir Robert Peel -]

1828년 당시 잉글랜드 내무장관이었던 로버트 필이 수도경찰법(the Metropolitan PoliceAct)를 국회에 제출, 1829년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급여를 지급받고공적이고정규적으로 근무하는 경찰력이 창설하게 된다그와 함께 필경은 다음과 같은 12가지 경찰개혁안을 제시하였다.

① 경찰은 안정되고능률적이고군대식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② 경찰은 정부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③ 경찰의 능률성은 범죄의 부재(absence of crime)에 의해 가장 잘 나타날 것이다④ 범죄발생 사항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한다⑤ 시간과 지역에 따른 경찰력의 배치가 필요하다⑥ 자기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찰관의 자질이다⑦ 단정한 외모가 시민의 존중을 산다⑧ 적임자를 선발하여 적절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능률성의 근간이다⑨ 공공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경찰관에게는 식별할 수 있도록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⑩ 경찰서는 시내중심지에 위치하여야 하며주민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⑪ 경찰은 반드시 시보기간을 거친 후에 채용되어야 한다⑫ 경찰은 항상 기록을 남겨 차후 경찰력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로버트 필경의 경찰개혁 [Sir Robert Peel -] (경찰학사전, 2012. 11. 20.,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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