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0일 금요일

독재자들이 즐기던 계엄 그게 무엇이기에?



계엄령을 밥 먹듯 했던 박정희와 계엄령

"대단히 위중하고 우리 부대의 기본적인 임무와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수령과 계엄령 문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석구 국군기무사(기무사사령관이 2018년 7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회의에 출석해 발언한 내용이다.
이 내용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79년 1026일 계엄령 때 것(선포문)과 1980년 계엄령 때 것과 함께 2017년 3월에 공포할 내용이 함께 담겨 있다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적고 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 참여의원 299표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의 결과로 국회탄핵안이 가결돼,
박근혜는 대통령 권한을 상실하고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있을 당시이다.
탄핵 피청구인 박근혜는 2017년 3월 10()에 헌법재판소(헌재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국회 탄핵소추안이 인용 결정되며 파면으로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세상은 요동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기무사의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과거를 돌이키게 하고 있다.
누가 보든 "대단히 위중하고 우리 부대의 기본적인 임무와 차이가 있다는 문건은 내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그 당시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 불인용이 됐었다면,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황교안이 이끌던 정권 당시의 군부대가 계엄령을 내려 국민을 억압하려고 했다는 말이다.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시대처럼 민주주의 국가를 국군 통수권 시대로 전환시키려고 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단 1명 차이로 제1당을 더불어민주당(민주당)으로 만들었지만,
박근혜와 반했던 새누리당 세력의 무소속 의원(박근혜 세력으로 인해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을 결집하고,
민주당 의원들 중 시위에 참석한 의원들을 구속하여 당시 야당의 권한을 축소시키면 계엄령도 국회통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가짜 보수들의 蠻行(만행)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야권인 자유한국당(자한당의원들이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에 불끈거릴만한 사건이다.
도대체 이들의 상상은 어디까지 가고 있었던 것인가?
도대체 계엄령이 무엇이기에 독재자들은 심심하면 계엄으로 국민을 잡도리 하려했다는 것인가?


시사상식사전은
戒嚴令(계엄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가비상 시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이다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그 지역 내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에 이관하고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그러나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1960년 이승만 정권 이후 4·19 혁명(1960)5·16 군사정변(1961), 6·3사태(1964), 10월 유신(1972), 박정희 대통령 서거(1979), 12·12 사태(1979), 5·18 민주화운동(1980) 등 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으며박정희 정권 당시 가장 많은 4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네이버 지식백과계엄령 (시사상식사전박문각)

 

독재자 박정희가 18년 집권을 하는 동안 4번이나 계엄을 선포했다.
심지어 의사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悲鳴(비명)의 숨을 거두면서도 계엄을 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5.16쿠데타는 자신의 영달을 위한 開幕(개막)의 계엄이었다면,
1964년 6.3계엄은 일본에 한국 경제를 의존시키게 하기 위한 序幕(서막)의 계엄이었으며,
1972년 維新(유신계엄은 영원한 영달의 권력을 위해 못을 처박는 계엄이었던 것이다.
자그마치 7년의 긴 유신의 독재에 항거하는 부마항쟁(1979년 10월에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박정희의 유신체제에 반대한 민주화운동)에 견디지 못한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차라리 박정희를 죽이는 것이 민주주의를 찾을 수 있다고 긍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는 눈이 많다.
박정희의 계엄은 특히 젊은 학생들을 못살게 굴었다.
군인들의 軍靴(군화)발은 친구와 동생들의 머리를 짓눌러 밟아 억압하고 있었다.
군화발의 위력은 전두환이 일으킨 5.18광주민주화 항쟁에서 극에 달하여 북한 빨갱이로 몰아 사살하는 地境(지경)에 닿을 정도로 변하게 했던 것이 계엄령이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짓을 계속하려고 했던 그들(자한당의 전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기회에 ()은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軍人(군인)은 군인의 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認知(인지)해야 할 것이다.
자유세계에서 총과 칼을 앞세워 더는 형제와 친구에게 겁을 줘서는 안 된다.
군인은 국가 정치꾼들이 요청하는 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국방만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
군인이 정치군인이 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차라리 군복을 벗고 정식으로 정치에 가담한다면 누가 뭐라 할 것인가?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방식의 정치군인은 국가 미래를 좀먹게 했을 뿐이다.
정치인들은 정치꾼이 되려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政治家(정치가)가 돼야 한다.
국민이 준 권한을 권력으로 바꿀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의 권한을 넘어서게 되면 자기 이속만 채우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입으로만 국민의 시종이 된다고 하지 않아야 정치가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입으로는 국민을 받들 것처럼 떠드는 선거 정치꾼들에게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으로 안다.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당시 정치군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안다면 군은 더 이상 정치에 발을 디딜 생각을 마라야 한다.
명예스러운 군인이 될 것인가 불명예의 정치군인이 될 것인가?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의 부름에 만족하는 군인들이 되길 부탁하고 싶다.

 

경향신문은
‘"합참 계엄실무와 달라"..'촛불 진압가상 시나리오 아니었다라는 제하에,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계엄 선포에 대한 개념적 검토 차원을 넘어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볼 수 있는 충격적인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

군이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하는 통상적인 계엄 매뉴얼과 구별되는 상세한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한 것은 촛불집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에 대비해 계엄령 선포를 보다 치밀하게 준비했음을 의미한다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교감 없이 이러한 일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2017년 3월용 계엄 선포문 작성

이 문서는 우선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계엄군의 주요 목(길목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으로 적시하고 있다. ‘선제적 조치’ 사례로 2년마다 작성되는 통상적인 계엄실무편람과 달리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

국가정보원 통제 계획도 세웠다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했다정보 통제의 주요 길목을 차단하는 사전 정지작업인 셈이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문이 2017년 3월 상황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79년 1026일 계엄령 때 것(선포문)과 1980년 계엄령 때 것과 함께 2017년 3월에 공포할 내용이 함께 담겨 있다고 말했다.
 
■ 여의도·광화문 탱크 진주 계획도

군이 계엄 성공을 위해 2차적으로 차단해야 할 길목은 국회와 언론사광화문광장 등으로 명시됐다.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에서는 KBS·CBS·YTN 등 22개 방송사와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신문사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인터넷매체에 배치될 통제요원 숫자까지 지정했다이들은 신문 가판방송·통신 원고 등의 사전 검열 임무를 맡았다. ‘유언비어 유포 통제’ 구실로 주요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차단 계획도 세웠다.

회에 대해선 ‘20대 여소야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고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체포 등 의결정족수 미달 계획을 수립했다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경고문 발표 후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하는 방안이다.

중요시설 494개 장소와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기계화사단기갑여단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를 이용해 신속 투입하는 계획도 담았다.

당시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과 일전을 불사하려 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 시나리오 아닌 구체적 실행 계획

청와대는 이 문서가 합참 계엄과에서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실무편람처럼 통상적인 개념 책자와는 전혀 상이함을 강조했다. 2017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정세에 최적화된 문건이라는 점에서 군이 늘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시나리오라는 한국당 일각의 주장을 일축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란 것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참모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확신하는 등 민심과 괴리된 현실 인식을 보였다.

기무사가 이 문서를 박 정권과 교감하에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경향신문;2018.07.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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