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법관탄핵안 KBS는 가능하다?



KBS는 법관 탄핵안 의결이 불가능하진 않다?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그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며 사법농단을 했다는 것이 滿天下(만천하)가 다 알아버린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사법농단의 주역들이 하나둘 검찰 소환을 당하고 있다.
임종헌 전 사법부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박병대(61) 전 대법관은 14시간 1차 소환 수사를 마치고 재소환에 들어가고 있으며,
고영한(63) 전 대법관은 23일 소환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법관 탄핵소추안을 두고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에서 찬성 53표 반대 43표 기권 9표로 사법부 자체에서는 탄핵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자한당)과 바른미래당(바미당)은 검찰 기소조차 성립된 상황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추고 있는 중이다.
언제부터 야권이 三權分立(삼권분립)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실행을 철저히 해왔는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차단하고 나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관탄핵 즉시 논의해야 한다며 최소한 13명의 판사들에게 탄핵안을 가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뉴스이다.
많은 이들이 이번 사법농단만큼은 꼭 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국회 여상규(1948~ , 사시 20연수원 10서울고법 판사)법사위원장이 자한당 의원이라는 점이다.
그는 법관대표회의 탄핵 찬성은 사법부 정치화의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자세를 확실하게 취하고 있는 것 같은 뉴스다.
그는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발의될 경우 당연직으로 소추위원장을 맡게 돼 탄핵을 반대할 여지가 다분한 인물로 내다보는 식견이 다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숨죽여 바라보고 있다.

 

KBS뉴스는 이번 법관탄핵을 긍정적인 시야로 보도하고 있다.
KBS는 헌정사 법관 탄핵 발의 두 번뿐사상 첫 통과 가능할까?“라는 제하에
1985년 야당은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이 시위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당시 인천지법 박시환 판사 등을 좌천시켰다며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나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투표 끝에 부결됐습니다.

2009년에는 '촛불집회사건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며 신영철 당시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지만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에 표결도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계산으로는 법관 탄핵안 의결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 전원에 민중당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힘을 합친다면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을 넘습니다.

게다가 법관들 대표가 스스로 법관 탄핵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과거 상황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반대를 무시하기에는 여당도 부담입니다.

[송기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 "가능하면 야당의 전체적인 동의를 받고 추진해야 국민들한테 받아들이기 좋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사법농단사건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탄핵 대상을 누구로 할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역사상 세 번째 법관 탄핵 논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야권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이는 얼마나 될까?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판사들을 탄핵할 수 없다는 야권 인사들의 의견을 어디까지 긍정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 중에 탄핵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틀리지 않은 말이다.
박 의원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적인 이유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위헌적인 부분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진행되고 있는 형사 절차즉 위법적인 부분을 따지는 것으로 포섭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부분도 따져야 한다그래야 이 부분에 대한 역사의 제대로 된 평가를 담을 수 있고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탄핵을 언급한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절차와 궤를 같이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꼭 같은 것은 아니다지금 이 시기에 탄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다 기억하시겠지만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시도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탄핵됐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박근혜 탄핵 당시는 국민 여론이 지금과는 사뭇 다르게 빗발쳤다고 볼 수 있다.
연인원 1,700만 명의 촛불혁명과 함께 네티즌들의 원성은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다른 뉴스는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국민의 지탄은 지극했으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사법부 불신임의 여파로 사법부 신뢰에 금이 가있는 것 외에 지대한 관심은 박근혜 탄핵 과정과는 어림도 없는 수준?
자신들이 당해보지 않은 국민들은 피부에 와 닿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박근혜 탄핵은 2012년 대선부터 국민의 원성의 발로였다면 양승태 사법농단은 박근혜 탄핵에 따른 적폐의 한 부분으로만 잡고 있어서인가?
노동계들도 사회단체도 박근혜 탄핵 시점과는 아주 다르게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이 또한 문제이다.
사법농단에 대한 탄핵 관심도 박근혜 탄핵과 버금가는 것인데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머지않아 국민의 힘이 필요할 때가 온 것 같다.
국회에서 야당이 힘을 주지 않는다면 통과할 수 없는 법관들의 탄핵이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넘길 것인가?
직접민주주의의 결실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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