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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법관탄핵안 KBS는 가능하다?



KBS는 법관 탄핵안 의결이 불가능하진 않다?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그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며 사법농단을 했다는 것이 滿天下(만천하)가 다 알아버린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사법농단의 주역들이 하나둘 검찰 소환을 당하고 있다.
임종헌 전 사법부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박병대(61) 전 대법관은 14시간 1차 소환 수사를 마치고 재소환에 들어가고 있으며,
고영한(63) 전 대법관은 23일 소환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법관 탄핵소추안을 두고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에서 찬성 53표 반대 43표 기권 9표로 사법부 자체에서는 탄핵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자한당)과 바른미래당(바미당)은 검찰 기소조차 성립된 상황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추고 있는 중이다.
언제부터 야권이 三權分立(삼권분립)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실행을 철저히 해왔는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차단하고 나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관탄핵 즉시 논의해야 한다며 최소한 13명의 판사들에게 탄핵안을 가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뉴스이다.
많은 이들이 이번 사법농단만큼은 꼭 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국회 여상규(1948~ , 사시 20연수원 10서울고법 판사)법사위원장이 자한당 의원이라는 점이다.
그는 법관대표회의 탄핵 찬성은 사법부 정치화의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자세를 확실하게 취하고 있는 것 같은 뉴스다.
그는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발의될 경우 당연직으로 소추위원장을 맡게 돼 탄핵을 반대할 여지가 다분한 인물로 내다보는 식견이 다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숨죽여 바라보고 있다.

 

KBS뉴스는 이번 법관탄핵을 긍정적인 시야로 보도하고 있다.
KBS는 헌정사 법관 탄핵 발의 두 번뿐사상 첫 통과 가능할까?“라는 제하에
1985년 야당은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이 시위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당시 인천지법 박시환 판사 등을 좌천시켰다며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나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투표 끝에 부결됐습니다.

2009년에는 '촛불집회사건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며 신영철 당시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지만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에 표결도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계산으로는 법관 탄핵안 의결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 전원에 민중당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힘을 합친다면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을 넘습니다.

게다가 법관들 대표가 스스로 법관 탄핵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과거 상황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반대를 무시하기에는 여당도 부담입니다.

[송기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 "가능하면 야당의 전체적인 동의를 받고 추진해야 국민들한테 받아들이기 좋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사법농단사건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탄핵 대상을 누구로 할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역사상 세 번째 법관 탄핵 논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야권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이는 얼마나 될까?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판사들을 탄핵할 수 없다는 야권 인사들의 의견을 어디까지 긍정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 중에 탄핵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틀리지 않은 말이다.
박 의원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적인 이유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위헌적인 부분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진행되고 있는 형사 절차즉 위법적인 부분을 따지는 것으로 포섭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부분도 따져야 한다그래야 이 부분에 대한 역사의 제대로 된 평가를 담을 수 있고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탄핵을 언급한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절차와 궤를 같이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꼭 같은 것은 아니다지금 이 시기에 탄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다 기억하시겠지만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시도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탄핵됐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박근혜 탄핵 당시는 국민 여론이 지금과는 사뭇 다르게 빗발쳤다고 볼 수 있다.
연인원 1,700만 명의 촛불혁명과 함께 네티즌들의 원성은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다른 뉴스는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국민의 지탄은 지극했으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사법부 불신임의 여파로 사법부 신뢰에 금이 가있는 것 외에 지대한 관심은 박근혜 탄핵 과정과는 어림도 없는 수준?
자신들이 당해보지 않은 국민들은 피부에 와 닿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박근혜 탄핵은 2012년 대선부터 국민의 원성의 발로였다면 양승태 사법농단은 박근혜 탄핵에 따른 적폐의 한 부분으로만 잡고 있어서인가?
노동계들도 사회단체도 박근혜 탄핵 시점과는 아주 다르게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이 또한 문제이다.
사법농단에 대한 탄핵 관심도 박근혜 탄핵과 버금가는 것인데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머지않아 국민의 힘이 필요할 때가 온 것 같다.
국회에서 야당이 힘을 주지 않는다면 통과할 수 없는 법관들의 탄핵이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넘길 것인가?
직접민주주의의 결실이 있었으면 한다.



원문 보기;

2018년 10월 28일 일요일

한국은 3년 동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사법 기관을 누가 믿을 것인가!

돈이면 다되는 사회를 대한민국은 스스로 만들고 있었다.
그 여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된다고 봐야 옳다고 본다.
국민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하면 남의 나라 이야기로 넘기는지 스쳐 지나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으니까 사회적인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것일 게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사회에서도 올바른 수사관들에게 걸리면 찜찜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고 결국 감옥까지 다녀와야 하는 惡天候(악천후)社會(사회)에 스스로가 빠져들게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시절에 불법을 일삼다 잡히면 참으로 믿기지 않은 수사를 받아야 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법기관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니 각별히 조심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 최선이 아닐까본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기왕이면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설득력 있는 재판을 받아 죄 값을 치르는 것이 스트레스도 덜 받을 것이고 자신의 죄를 깊이 있게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아닌가?
지금처럼 수사기관도 믿을 수 없고 설득력조차 상실한 사법부의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 다는 것은 아주 꺼림직 한 일 아닌가싶을 것 같아 하는 말이다.
될 수 있는 한 그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 것이 자신의 修身(수신)을 위해서도 최선이겠지만 말이다.
기왕 죄를 지을 바에는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움직이며 믿길만한 사법기관의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하지 않을까?
지금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 잡혀 재판을 받는다면 아무리 죄가 죄 같은 죄라고 해도 기분 더럽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위와 같은 생각의 思考(사고)는 이즈음에 있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이후 70년을 계속 이어온 것으로 봐야 옳을 것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독재시대는 이보다 더 극심했으니 하는 말이다.
간첩도 아닌 사람들을 간첩이라고 죄를 뒤집어씌워 형무소 생활을 시켰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은 천국이라고 해야 옳지 않을까?
독재자들을 위해 검경은 물론 중앙정보부 같은 수사기관이 사법부와 짜고 재판을 했으니 간첩이 아닌 사람이 간첩이 됐던 것이다.
그렇게 간첩으로 판결을 내린 재판관 중에 전 대법원장 양승태(이하 양승태)가 그 중 한 명이다.
검찰에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하 김기춘)이 있었다면 양승태는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려 주고 사회를 들끓게 했던 과거사가 있었으니 대한민국의 과거사는 참으로 더러웠다.
양승태는 이명박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여 박근혜까지 잘 부려먹게 만들어 주었으니 국가가 온통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임종헌(이하 임종헌)이 1차로 구속 수사로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결국 양승태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하 박병대 고영한)수사에 속도를 내게 하기 위해 임종헌부터 구속을 시킨 것인데 사법부 판사들의 속셈은 각자 다른 것 같으니 국회가 사법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닿아 있다고 자유한국당(자한당)은 불끈 거리고 있다.
자한당 권력자들이 연루되지 않고서야 이렇게 강력 저지할 일이 있을까싶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이 내세우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확실하게 하지 않을 때 국회에서 내세우는 특별검사제(특검)처럼 사법부 재판도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열자고 하는 것이다.
아직 국회 입법이 성립되지 않으니 구성원부터 시작해서 그 활동의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 판사 중에서 양승태와 임종헌 그리고 박병대 고영한과 연계되지 않은 판사들 중에서 추천하되,
대한변호사협회판사회의대법원장이 3명씩 천거해 모두 9명이 되는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하고이 위원회가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와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후보자 2배수를 추천해 대법원장이 1심 담당 재판부 3명과 2심 재판부 3명을 각각 임명하도록 했지만 자한당이 호응하고 있지 않으니 산 넘어 산이라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다.


자한당이 특별재판부를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특별재판부 구성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국민이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한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
둘째로 특별재판부 구성이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 훼손할 수 있다고도 핑계를 대고 있는 중이다.
자한당의 전신으로 올라가면 박정희 독재자까지 들어갈 수 있다.
자한당의 최초의 당은 전두환이 총재로 있던 민주정의당(민정당)부터라고 하지만 박정희 유신정우회(유정회)에 기여했던 인물들 중 소수도 후일 머리를 숙이고 민정당 내부에 잔유하고 있었으며,
김종필이 이끌던 신민주공화당이 1990년에 합류하면서 독재정권의 인사들이 만든 정당이다 보니 그 당의 원천이 오직했을 것인가!
나무위키는 민정당을 두고 전혀 민주적이지도정의롭지도 않았던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만 봐도 자한당의 그 내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자한당은 더 이상 연계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세력은 112명이나 국회에 있으면서 민주주의를 밀어내고 있는 중이다.


양승태를 비롯해서 임종헌 그리고 박병대와 고영한을 구속 수감하면 사법농단의 수뇌들을 단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하면서 자신들의 권역을 확장시켜나가려고 했던 전력을 찾아내어 벌을 할 수 있는데 자한당이 그 죄를 감싸고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 사법부의 재판에 걸리게 되면 뭔가 찜찜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죄의 대가를 받으면서도 그 대가가 온전하게 자신에게 주워지는 것인지 긍정할 수 없는 판사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저들 판사들의 心事(심사)도 달라지고 있을 것이지만 아직도 과거 정권에 기대어 환상 속에서 재판을 하고 있지나 않은지 모른다.
그들을 사법부에서 내쫓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자한당의 방해로 인한 때문이다.
결국 2020년 4월까지 이런 여파가 이어지게 될지 의문이다.
자한당 의원을 대폭 내쫓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만큼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처럼 자한당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거의 潰滅(궤멸)직전까지 가고 있었지만 2016년에 국민이 준 120 국회의석으로 국민의 권한을 계속 잇고 있는 한 사법부의 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검경의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될 때는 2020년이 지나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 때쯤 되지 않을까?
고로 지금 상황에서는 제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찜찜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으려면 말이다.
재판도 수사도 믿을 수 있는 수사관과 판사에게 받는 것이 기왕이면 좋지 않겠나!
때문에 지금은 제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계속 죄를 짓지 않고 이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는 아주 건전할 것이다.
3년만 죄를 짓지 않는 국민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3년 뒤에는 얼마나 건전한 국가와 국민이 돼있을까!
건전한 사회 국민은 건전한 국가 미래를 약속하게 될 것으로 보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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