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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1일 금요일

대법원장 최초 검찰조사와 박정희 명예회복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사상 검찰 조사의 참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사법 농단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1948~ 경남 밀양 출생경남고서울대 법대 학사사법연수원 215대 대법원장(이하 양승태)의 검찰 소환과 관련,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것 같다"라며 비판했다고 힌디.
그가 언급하는 뜻은 무능의 원천이자 자유한국당(자한당)의 수치스러운 이명박근혜 정권의 후예로서 참담하다는 뜻으로 알아듣는다.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자한당 전신의 당명들의원들이 박근혜 같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공주병[Narcissist(나르시시스트)] 여인을 대권주자로 내세우지 않았다면 오늘날같이 참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해야 올바를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따지지 않고 죄에 대한 벌을 주려고 하는 대에 반발하고 있다는 게 모순 아닐까 싶다.

무엇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양승태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대한민국 사법부는 멍들기 시작했다고 봐야 올바를지 모른다.
양승태와 박근혜가 합작하여 사법농단으로 이끌 줄 누가 알았을 것인가?

양승태는 박정희의 손가락 같은 존재 김기춘(1939~ 경남 거제 출생전 비서실장과 같은 고교 대학 동문으로 박정희를 위해 온 정열을 불태운 인물들 아니던가!
그들의 죄과에 따르게 된다면 대한민국과 그 국민에게 정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사진] 검찰 들어서는 양승태... '묵묵부답'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피의자 양승태의 신문을 시작해 오후 8시 40분경 마쳤다고 한다.
검찰은 이날 '징용소송 재판거래의혹과 '사법부블랙리스트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70여 년의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국가 최고 정의로운 판별 의식을 갖춘 판단 자)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된 것부터 부끄럽고 참담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에게 상고법원은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며 기를 쓰고 박근혜의 뜻을 관철하며 들어주려고 했을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æª¢, 양승태 '징용소송 개입 정황' 포착 …11일 소환

시사상식 사전은 상고법원을,
대법원이 맡는 상고심(3사건 중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처리하는 법원으로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됐다이는 간단한 일반 사건은 상고법원이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사건은 대법원이 맡는다는 구상이었다즉 항소심까지는 현행 제도대로 유지되지만, 3심부터는 대법원이 사건의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대법원에서 심리할 것인지 상고법원에서 심리할 것인지 분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입 논의가 나왔을 당시 사실상 4심제(1-2-상고법원-대법원)가 아니냐며 위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또 상고법원 설치로 대법원의 위상 강화와 법원 인사 적체 해소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상고법원 설치 법안(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4년 12월 국회의원 168명에 의해 발의되었다그러나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2년 가까이 표류하다 2016년 5월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시사상식 사전)
 ê²€ì°° 출두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 만기인데 양승태가 상고법원을 고집해서 사법 농단이 발상 된 것처럼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지만 그 내부적인 이면에는 박근혜의 박정희에 대한 명예 회복이라는 사악한 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이다.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소송을 지연시키며 박근혜와 재판 거래를 한 것이며,
사법부 블랙리스트도 그와 연계됐을 것으로 의혹을 품는 쪽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불명예 중 1965년 6월 22일 체결한 한일협정 (한일기본조약)이 제일 위에 떠오르게 된다.
일본은 한반도를 수탈해놓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청구권 문제·어업문제·문화재 반환 문제 등을 양보하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박정희 독재 정권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었다.
더구나 위안부와 징용자들에 대한 문제까지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을 불신하고 있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박근혜는 권력으로 밀어붙이면 될 것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 아닌가?
아직 그들의 입에서 나오거나 증거가 없으니 확정적인 대답은 할 수 없다지만 양승태도 박근혜와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후보들 “TK의 박정희 향수를 자극하라”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의 명예만 살리기 위해 구미시 예산을 마구잡이로 쓰게 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녀가 정권을 잡고 있던 사이 구미시에 박정희 새마을 운동 예산은 아까운 줄 모르고 혈세가 대폭 늘어나고 있었다.
마치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북한 우상숭배와 같이!

그녀는 박정희라면 조봉암과 여운형 같은 위인 이름을 교과서에서 빼고 박정희를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행사했다.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것은 교과에서 삭제시키게 하고 새마을 운동과 건설부분을 확장시켜 넣게 하는가 하면 박정희 친일 에 대한 것도 삭제토록 지시하고 다녔다.

 [한겨레 사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징계 아닌 수사 대상이다

양승태와 모정의 결탁이 없었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박근혜 청와대 비서관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정부 외교 요인과 만남은 무엇을 의미하는 처사인가?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 윤병세 외교부장관 그리고 차한성 대법관은 왜 같이 배석해야만 했던가?
박근혜가 결탁된 양승태 사법 농단은 그 위로 올라가면 이명박이 있고 그 위로 더 올라가면 박정희 독재자가 있어 대한민국이 이지경이 되어버린 것이다.
어찌 양승태만 나무랄 수 있을 것인가!
박정희만 국립현충원에서 쫓아내면 세상이 조용할 것인데 아직도 거대한 자리 차지하고 누었으니 어찌할꼬?

검찰 출석하는 양승태


원문 보기

2018년 6월 1일 금요일

양승태 변명 기자회견과 소인배의 짓



양승태의 구차한 변명심판 받는 게 정답 아냐?

양승태(梁承泰, 1948년 1월 26일 경남 밀양에서 출생 (70))
대한민국 제15대 대법원장으로
2011년 9월 25(이명박 임명)부터 2017년 9월 25일까지 대한민국 사법부를 관장하며 다스린 인물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2011년 이명박 정부로부터 청조근정훈장을 받았고,
2017년에는 문재인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도 받았다.
하지만 그가 대법원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을 따로 두고 자신이 사법부 내에서 좀 더 머물면서 사법부를 완전 장악하려고 했던 것 같은 냄새를 풍기자 판사들은 부당한 일이라고 했다.
결국 양승태의 입김으로부터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橫行(횡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됐고,
수차에 걸친 의혹 속에서 그는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일선 판사들의 抗議(항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해서 대한민국 사법부 초유의 사건으로 비춰지는 사건이 될 것 같은 재판거래라는 일을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근혜 정권과 했다는 의혹 속에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다.


박근혜 정권이 싫어했던 일과 단체들만 골라 부당 판결을 내린 것으로 뉴스는 장황하게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단체나 인물들이 아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 정당치 않은 일을 했다는 의혹들이 국민들을 더 슬프게 하는지 모른다.
나무위키는
박근혜 청와대와 사전 교감해온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배상 제한 등)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
(이석기원세훈김기종 사건 등)
③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둔 판결
(통상임금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키코 사건 등)
④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KTX 승무원정리해고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나무위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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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파동에 가까웠던 일들까지 벌어질 수 있었던 양승태 대법원의 진두지휘는 무척이나 아슬아슬한 위기의 시절까지 겼었던 과거가 이제야 터지고 있는 것 같다.
지난달 25일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온 뒤 일주일 동안 침묵을 지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8년 6월 1일 오후 2시 13분 경기도 성남시 동산마을 어린이 놀이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았으며,
재판을 왜곡하거나 그것으로 거래를 하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임은 물론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한 법관이나 특정 성향의 일반인에게 불이익을 준 일이 전혀 없었다고 선을 긋는 발언 속에 진심은 은연중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았다.


孔子(공자)께서
참사람은 법의 형벌을 가슴에 품지만 소인은 혜택이 베풀어질 것을 바란다.”
-君子懷刑 小人懷惠(군자회형 소인회혜)-고 하신 말이 기억난다.
용서를 바랄 것이라면 잘못을 사과하고 그 죄에 따른 벌을 그대로 받아내는 것이 참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잘못을 저질러 논 다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넘어가기만 바란다면 반성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다는 말이다.
刻苦(각고)의 反省(반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확실한 반성이 된다는 것쯤은 양승태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을 이명박이 대한민국 제15대 대법원장의 所任(소임)을 하게 했을 것인가!
그러나 아직 그의 죄명이 나오지 않았으니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양승태와 박근혜의 거래가 확실하다는 것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단지 서로 교감하고 있었다는 증세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부당하게 나온 판결을 받은 쪽에서는 양승태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심이 필요한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김명수 대법원, '사법농단양승태 대법원과 결별하려면이라는 제하에,
모든 사태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사단의 대면조사도 거부한 채 침묵을 지켜왔다. 1일 오후 마지못해 기자들 앞에 선 그는 '재판거래'와 '판사 뒷조사등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문건의 내옹도작성 지시도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한때 대법원의 수장이었던 그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도 받아야 한다국정책임자인 대통령도 직무상 과오가 있으면 탄핵되고 감옥에 가는 마당에 대법원장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적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러면 안 된다.”며 이제 와서 무슨 블랙리스트냐?”고 양승태를 감싸며 돌려고 하지만 국민들의 심정은 사법농단도 완전하게 파헤치자고 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 판사들에게 보낸 메일에 어떤 해답이 나올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새 시대의 正義(정의)를 확립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不義(불의)를 그대로 두고 가자고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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