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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4일 토요일

2019최저시급 8,350원의 현실과 과거



30년 역사의 대한민국 최저임금제가 성공하려면

지구촌에서 최소한 150개국 이상이 시행중인,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 Minimum wage system)는 어느 나라든 잡음이 없을 수 없는 일이다.
노동의 代價(대가)를 받는 측인 노동자들은 일을 한 대가치고 賃金(임금)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노동을 시킨 使用者(사용자측은 일한 대가보다 많이 줬다고 하는 때문에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그 중재역할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맞는다.
대한민국 2019년 최저 시간 급료는 8,350원으로 결정이 됐다고 한다.
금년(2018) 7,530원 대비 10.9%가 오른 것이다.
2017년 6,470원 최저임금에 비해 2018년은 16.4%는 1988년 시행 이후 4번째로 급상승한 치수이다.
1988년 1그룹은 시급 462.50원을 주고 2그룹은 487.50원으로 差等(차등)을 두고 시작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역사는 서민들에게 적잖은 고통을 준 느낌이지만 잘 견디며 살아온 것 같다.
최저임금제 시작 그 다음해인 1989년부터는 차등을 없애면서 600원으로 시작된 균일 시급의 역사가 슬프게 보아진다.
그 돈으로 어떻게 살라고 했을 것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최저시급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지금 노동자들에게 주는 돈의 액수가 크다고만 사용자들이 느낀다는 말이다.
그만큼 노태우 정권도 전두환 정권처럼 제 욕심만 앞세워 정경유착에만 總力(총력)을 다했다는 느낌을 받게 할 정도로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 편에서 정치를 하고 있었으니 그 혜택을 사용자들은 크게 누리고 살아온 대한민국의 중소상인들 아닐까?
물론 지난 세월 중소상인에 대한 독재정권의 경영정책은 바닥이었다고 하지만,
1988년 최저시급 462.50원으로 시작된 노동자에 대한 대우도 바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잖은가!


노동을 시키는 측에서 노동자들이 고통스럽게 일을 해준 때문에 자신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인정하면 衝突(충돌)될 일이 없을 것인데 사용자들 중 그렇게 인정하는 쪽은 그렇게 흔치않다고 본다.
분명 사용자는 노동자보다 넉넉하게 잘 살고 있지만 죽는 소리를 하는 인물들이 적잖다.
누가 거저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데도 죽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지만 잘 살아간다.
결국 씀씀이가 많아 스스로 자신의 사업을 망치는 중소 사업주도 적잖다.
그리고 임금을 많이 내주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노동자 쪽으로 핑계를 돌리는 인물들도 적잖다.
전체적인 경영에서 노동자 임금 줄 것을 제일 먼저 손으로 꼽아 놓고도 경영 방법이 잘 못돼 사업을 성공할 수 없었다는 소리는 않고 임금 때문에 망했다고 한다.
그처럼 노동자에게 급료를 주는 것을 정말 아까워하는 사용자들이 너무 많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결여된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
그럴 것이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이다.
그처럼 최저임금을 주면서도 죽는 소리를 할 것이면 무슨 사업이든 할 생각을 말라고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나무위키는
최저임금제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게 시초이다.”라고 적으며 다음과 같이 이어가고 있다.

1940년대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학자인 발터 오이켄(W. Eucken)등이 최저임금제를 주장하였다노동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하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노동 공급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적정수준으로 증가해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임금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도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벌 수 있는 임금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낮으면 근로자들은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잔업을 하거나 부녀자와 아동들도 일하게 되기 때문이다임금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노동공급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나타난다발터 오이켄은 이러한 행태가 노동시장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파악하였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나무위키)


이승만 시절의 대한민국 경제는 북한보다도 허덕이고 있을 때인 1950년대에서 최저시급이라는 단어는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군사 독재자 박정희 시절인 1970년대에서는 시급이라는 말은 돌고 있었지만 정경유착의 시대에서 어림도 없는 단어일 뿐 경제인들 편에 붙어있던 박정희 정권이 국민을 위해 한 것이란 밤낮없이 혹사시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을 때이다.
오직하면 대학생들이 공단으로 숨어들어 노동자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공장주들의 橫暴(횡포)와 투쟁하다 경찰서와 중앙정보부로 끌려가는 상황 극들이 허구한 날 벌어지고 있었을 것인가?
농부들이 소[()]도 그렇게 부리지 않을 때 사람부리는 일을 경영주들 입맛에 맞게 멋대로 부려먹을 때 노동자들이 항의라도 하면,
박정희 독재정권은 노동자를 윽박지르지 않으면 빨갱이로 만들어 감옥으로 보내기 일쑤였다.
박정희 독재시대야말로 청춘들에게 정말 슬픈 시절이었지만 취직해서 먹고 살기만 해도 감지덕지라며 어른들은 참고 견디라는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할 수 없었던 시절을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


대한민국에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것은 이제 3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신군부 독재자 전두환이 허용을 한 것을 1987년 6.10민주항쟁에 의해 노태우의 6공화국 개헌의 시기를 거친 뒤 가까스로 최저임금법이 시행하기는 했지만 어림도 없는 정말 최저임금 중의 최저임금을 지불하게 한 대한민국의 과거를 보게 했다.
그렇게 작게 출발된 임금을 받으며 서민들은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최저임금 때문에 너도나도 가게를 내고 남을 부렸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결국 중소상공인들 중 독재자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최저임금법도 없는 상황에서 크나큰 혜택을 받았던 업주들도 不知其數(부지기수)로 많았을 것이다.
지금 막 시작하는 사업주는 그런 혜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賃金(임금)의 중요성을 더 잘 알 수 있을 테니 논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지만 말이다.
단지 몇 년 사이 사업을 벌려 논 업주들은 2017년과 2018년 사이 상승된 16.4%의 최저임금을 겁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대한민국은 독재자들 때문에 최저임금은 지금도 큰 액수는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10,000원 최저임금이 결코 무리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지금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
일자리가 많아지면 그런 그림자는 금세 지워지게 될 것으로 본다.
노동자를 부릴 시급이 무서운 주인이라면 그런 사람은 남의 밑에서 일을 해야 할 爲人(위인)이지,
남을 부릴 만큼 큰 偉人(위인)으로 성장할 사람은 아니라고 본다.
남을 부리면서 죽는 소리를 하는 사람 밑에서는 그 회사 노동자가 마음 놓고 일 할 수 없게 된다.
죽는 소리를 하는 주인 밑에서 누가 일하고 싶을 것인가!
자기 혼자 꾸리며 살게 하든지 한시바삐 그 집을 탈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게다.
易地思之(역지사지)할 용기도 없는 주인에게 누가 자기 삶을 맡길 것인가!
大汎(대범)한 사람을 주인으로 섬겨야 종업원도 그 品性(품성)을 傳受(전수)받아 먼 훗날 그 주인처럼 멋있는 회사를 꾸릴 수 있는 人品(인품)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본다.
2020년까지 노동자에게 한 시간 당 10,000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주인들은 사주가 될 偉人(위인)이 못되거나 아니면 혼자만 잘 살기위해 꼼수를 부리는 不德(부덕)한 주인이라는 것을 빨리 알려야 할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도 莫無可奈(막무가내밀고 나가지 않겠지만 참된 주인이 되고 싶으면 자신이 쓰던 경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먼 미래의 평화의 발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인이 되어주길 부탁하고 싶다.


남을 이끄는 주인이든 지도자는 남에게 卑屈(비굴)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不屈(불굴)의 굳은 意志(의지)를 발휘하여 사업체든 지도체제를 크게 늘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지 죽는 소리를 하며 아르바이트보다도 못한 돈으로 살아간다고 卑怯(비겁)하거나 醜雜(추잡)한 소리를 하지 않는다.
좀 더 멋있고 활기찬 주인이 되고 싶지 않으면 작은 장사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스스로에게 물론 사회에 큰 德行(덕행)이 되지 않을까 본다.
돈이 많지도 않으면서 은행 빚을 내고 사채 빚을 내고 허풍을 떨던 시대는 독재시대에서는 할 수 있었던 일이지 알차게 익어가는 사회에서는 적폐에 불과할 것이다.
스스로를 위하는 마음을 쓰는 사람이 사회에도 獻身(헌신)하는 것 아닌가?
돈 좀 있다고 작은 사업 벌리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최저임금도 지불 할 수 없다며 길거리 데모나 할 생각이라면 아서야 할 일이다.
큰 그릇은 입으로 하지 않고 묵묵히 행동으로 옮긴다.
섣불리 데모에 가담하지 말고 사회를 위해 살아가면 어떨지?
국가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만족하는 길을 택해야 나라가 조용해지지 않던가?
3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최저임금제도가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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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 일요일

문재인 정부 말로만 노동자 존중인가?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노동존중이냐?

미디어오늘은
정부 첫 대규모 노동자대회 말로만 노동존중 규탄”’이란 제목을 걸고,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노동자 집회가 열렸다.”
(6) “30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조합원 약 8만 명(경찰 추산 4만 명)은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양 차로를 가득 채웠다.”
민주노총 조합원 80만 명 가운데 10분의 1에 달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여하려고 조합원들이 타고 온 상경 버스만 900여 대라고 했다.”라고 적고 있다.
촛불혁명에 따른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의 권익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앞서고 있는 내용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뒤로 물러서고 있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여당의 노동정책이 연이은 노동법 개악과 재벌·자본 편향 노동정책으로 180도 전환하면서 노동존중사회 기조가 구호로 전락했다이번 집회는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져 나온 결과다.”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김명호 부일인쇄지회장은
최저임금법을 엉망으로 만든 정부와 국회에 화가 나서 참석했다
충남 논산에서 온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와 올해 총 4번 집회에 참여했는데 오늘 규모가 가장 크다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 집단을 세밀하게 관찰해 빨리 공약을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미디어오늘은 적고 있다.
19대 대선 공약에서 문재인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 틀리지 않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다.
또한 시간당 1만원 보장도 그에 따르는 공약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단 1년 만에 지난 정권들이 유지해오던 재벌만의 경제정치를 파괴하지 못하고 지쳐버렸다는 것인가?
경제 적폐에 같이 가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당정)관계도 문제가 되는 뉴스는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는
‘"이 정도면 장관이 옷 벗어야의원들 '부글부글'’이란 제목에,
고용부 일각 "의견 수렴 없이 홍영표의 밀어붙이기가 원인"이라며
김우섭 정치부 기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청과 이 정도 불협화음을 냈으면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을 향한 여권 내 불만이 커지고 있다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 등 민감한 노동 현안을 두고 당·청과 잇단 엇박자를 내자 여당 지도부 내에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1일 고용부가 법적 절차나 효과 등을 문제 삼아 노동계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실용주의·성과주의 성향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김 장관 간 갈등은 지난달 25일 홍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가 아무리 말해도 김 장관이 듣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현직 장관이자 같은 당 선배를 공개 비판한 것이다둘 다 3선이지만 김 장관은 2004년 4월 17대 총선에서홍 원내대표는 2009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탄력근무제 도입하려면 노사합의 필요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일로다지난달 28일 홍 원내대표가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김 장관은 하루 뒤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풀어주면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여당 내에서는 곧바로 김 장관의 발언은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없애는 개악이라는 노동계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삐거덕거리는 소리도 들린다김 장관은 지난달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가 정부 직권으로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청와대는 다음날 직권 취소는 불가능하며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노동 현안을 둘러싼 당정 간 난맥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총리실 등의 중재’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당정 간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경제부처 내에서도 모든 공은 당과 청와대에책임은 정부에 떠넘기는 홍 원내대표의 업무 방식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부가 맡고 있는 정책의 성과도 나오고 있다며 현 정부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고용부만 희생양으로 모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한국경제;2018.7.1.)


이승만과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독재정치를 시작으로 탄생된 대한민국 정치는 어언 70년의 세월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독재자 박정희가 탄생시킨 정경유착의 세월 속에 적폐 권력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 이유는 정치꾼들이 그 제도를 이용하면 제주머니가 두둑해진다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전두환 군사독재자와 그 친구 노태우는 각각 정권들을 인수하고 정경유착으로 받아낸 비자금을 隱匿(은닉)하여 제몫으로 착취했다.
아직도 그들이 착취한 금액 중 받아내지 못한 액수가 적지 않다.
전두환이 3천여억 원이고 노태우가 4,100억 원?
그로 인해 그들은 부패정권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던 12·12 쿠데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경탄압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졌으며,
당시 대통령 김영삼도 1995년 11월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 "역사 바로세우기"를 선언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전두환노태우사면 [全斗煥盧泰愚赦免] (두산백과)

 

14대 대통령 김영삼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 ()
15대 대통령 선거 직후 김대중이 당선되자,
1997년 12월 22일 대통령 김영삼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삼아 관련자를 모두 特別(특별赦免(사면)하여 석방시킴으로써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2년여 만에 출옥하게 된다.
1996년 3월부터 시작된 이들의 공판은 1심 28항소심 12회 등 모두 40회에 걸쳐 진행되어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란죄내란죄수뢰죄를 죄목으로 적용하여 전두환에게 사형(구형대로), 노태우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구형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하였다.
그해 4월 17일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두환 무기징역노태우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된 ()에 대해 김영삼은 국민의 意中(의중)은 헤아리지도 않고 제멋대로 그들을 풀어주자 국민들의 원성은 요란했다.
국민이 정부에게 준 권한이 국가 권력으로 뒤바뀌면서 반란죄내란죄수뢰죄를 지은 죄인들은 가볍게 赦免(사면)되고 말았다.
그 당시 국민들은 어처구니없다고 했다.
국가 대통령의 권력은 대단한 것이다.
그 권력 앞에서는 대통령도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단 한 차례 시급,
 2018년 16.4%의 시급이 올라가자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원성에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가야할 길이 먼데 1년 지난 이 시점에서 머물 것인가?
노동자들이 지나치게 요구한다는 것도 이해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경유착으로 경제계가 지나치게 劃策(획책)하여 서민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했다는 것도 미리 알고 있지 않은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計策(계책)을 세우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국민의 원성이 왜 이렇게 길어져 가고 있을 것인가?
왜 일관되지 않고 衆口難防(중구난방)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은 10대기업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서서히 고쳐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대기업이 움직이면 그 밑의 기업들도 차츰 그 물이 들게 될 것으로 看做(간주)되지 않을까본다.


시급 10,000원이 벅차다고 생각하면 기획을 확실하게 바꾸는 방향도 있을 것 아닌가?
하지만 있는 자들이 더 무섭다고 했다.
곳간 속 깊숙한 곳에 5만 원 권 잔뜩 숨겨놓고 밖으로는 없는 채 하며 속으로는 쾌재를 부리는 인물(지하경제)들도 숨어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살림살이가 더 벅차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른다.
지하경제도 각별히 타진해보는 것은 어떨지?
보시라!
73년 역사의 한진그룹(1945년 조중훈이 한진상사(韓進商事)로 발족)이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달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그 끝이 보이지 않게 저들의 亂脈(난맥)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1956년 주한미군과 화물수송계약을 체결하면서 한진상사가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박정희 독재정권에 붙어 정경유착의 근본으로 성장은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 때부터 그 집 며느리 이명희(1973년 조양호와 결혼)는 아버지 이재철 교통부차관(1971년 ~ 1976)의 권세를 이용하여 국영기업이던 대한항공을 결혼 예물로 삼아 떵떵거린 것 아닌가 말이다.
위대한 며느리의 서슬 퍼런 갑질을 그대로 방치했던 때문에 지금에 들어서야 탄로가 난 것 아닌가 말이다.
저들과 같이 했던 직원들의 노여움처럼 대한민국 안의 갑질은 대기업 사주들의 몫이었다.
그 몫을 해체까진 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이제부터 노동자와 나눌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게 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언제까지 재벌들에게 보태기만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동안 저들과 나누며 권력을 부렸던 정권들과는 확실한 거리를 둬야 하지 않은가?
그러나 김종필에게 무궁화장을 追敍(추서)하고 있을 때 (失望(실망)었다.


‘5.16쿠데타를 인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보고 말았던 것이다.
정말 문재인 정부는 5.16쿠데타를 인정하는 정부인가?
후세대들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논하게 될 것인가!
정의당과 正義(정의)의 용사들은 극구 말리고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고집을 세우며 독재자 박정희의 오른팔인 김종필에게 국가 제1의 훈장을 서슴지 않으며 건네고 있었다.
마치 독재정권과 타협이라도 하는 것 같이 말이다.
국민은 대노하고 있었고 그 인심은 정의당으로 쏠리고 있는 중이다.

 

노동계와 ()을 두는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
국민의 원성을 자아내게 하지 마라!
민주노총은 노동적폐 청산 노동 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목표로 하반기 총파업과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말로만 노동존중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투쟁으로 쟁취하자”.
기다림은 끝났다 총파업 총력투쟁 비정규직 철폐하자” 등 구호를 외치고 있지 않은가!
권력을 부리기가 벅차면 차라리 손을 터는 쪽이 도리어 낫지 않을까?
국민에게 적폐청산을 약속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러시아 방문을 끝으로 몸져누웠다는 것도 말이 되는가 말이다.
정말 한반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뜻인가?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답변이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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