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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1일 목요일

헌재도 윤석열은 가망이 없다는 판단?


나꼼수 손들어준 헌재! 사법도 검찰 손 벗어나나?

 

헌재가 선거 영향 집회도 자유롭게 열 수 있게 결정을 내린 것에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한국일보가

헌재 "선거기간 중 '나꼼수 콘서트'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헌"’보도에서 대중의 발언을 선거 전에도 자유롭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을 본다.

https://news.v.daum.net/v/20220721190039085

 

이명박 정권에서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을 죽이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짓으로 국민의 발언을 막고자 했던 不自由(부자유) 정치에 한방 먹인 것을 이제야 보게 된다.

이기주의적 억지주장의 수구 골통들이 새롭게 나아가야할 민주주의를 얼마나 억압하려고 안달했던 것인가!

장장 10년 넘게 긴 세월동안 끌어오던 것을 이제야 풀어주는 헌재도 구태를 벗고 이젠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인가?

아니면 단 2개월 만에 바닥을 들어낸 윤석열(호칭이 걸맞지 않은 자)하는 짓거리를 보고 있자니 깨우친 것이 있단 말인가?

헌재부터 윤석열이 가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결정?

 

윤석열 검찰 캐비닛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사법부도 헌재처럼 변할 수 있을까?

윤석열이 이기주의적 선배들로부터 이어받아 확고히 지켜오던 법과 원칙공정과 상식즉 검찰의 의미는 검찰 멋대로 한다!’를 잘라낼 수 있을까?

윤석열이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아니면 법과 원칙이라는 말로 국민의 귀에 솔깃하게 포장되어 들리게 하여 본부장의 허물을 덮었던 죄를 사법부는 감행할 수 있을까?

김건희(윤석열의 처)의 말처럼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에 걸려 허덕이는 인간들이 사법부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는 한 윤석열 캐비닛을 탈출할 수는 없을 것 아닌가?

썩어도 정말 더럽게 썩었다는 사법부 적폐를 알려준 김건희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지?

하지만 헌재의 이번 위헌 판단을 보고 조금을 풀어지고 있는 시민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나라인데 누가 안심하고 편히 살 수 있으랴!

그러나 열심히 세상을 바꿔가자고 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하늘도 감동받아 진취적인 세상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그러기 위해 김건희윤석열 국가범죄단은 물론,

검찰 캐비닛을 움직이고 있는 검찰들부터 처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캐비닛 속안에 걸려 안절부절 못하는 적폐들까지!

 

 

 

--- 완전 정신 나갔어요 --- 동영상

 https://youtu.be/Qcq6qx3AFOk?list=PLfdPfcp_xIq_a8_ps88fNX97zXGA1VoO5

 

--- 부정이 긍정 2--- 동영상

 https://youtu.be/XeCENgHgpOE?list=PLfdPfcp_xIq_a8_ps88fNX97zXGA1VoO5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성창호와 김연학 판사 차이점과 유사점



성창호 판사와 김연학 판사 차이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성창호가 김경수 지사에게 업무방해죄 의 무리한 재판을 한 것과 너무도 다르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부장판사  김연학은 31일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뒤집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김 판사는 증거 부족이란 말을 앞세워 MB 정권의 적폐를 덮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이 수사한 내용은 김성호 전 원장이 자신을 임명해준 대가로 이명박 측을 통해 보답과 현안 편의를 제공받은 것을 국정원특활비로 마련한 현금 2억 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김연학 부장판사는 달랐다.

'MB 상납 혐의' 김성호 전 국정원장 "MB도 일부 무죄 났는데…"

뉴스1
''MB에 특활비 4김성호 국정원장 '무죄'.."증명 안돼"'라는 제하에,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씩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08년 3월 첫 번째 2억 원 교부 건에 대해서는 "직접적 증거 는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의 검찰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김백준 진술은 자금을 불출하게 된 경위 및 청와대로 전달하는 과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2억 원의 캐리어를 전달받은 시점과 진술한 시점 사이에 기억이 흐려진 상태에서 나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20084~5월 추가로 2억 원을 전달한 데 대한 김 전 기획관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에 대해 "추측성 진술"이라며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히려 장다사로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은 김주성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인물을 통해 특활비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812월 작성된 (청와대업무평가를 보면 김 전 원장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기재됐다"며 "김 전 원장이 청와대에 협조적이지 않은 인물이란 점도 유리한 정황"이라고 부연했다.(뉴스1;2019.1.31.)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상납' 1심 선고공판

MB정권 적폐를 두고 사법부 판단은 증명 부족이라는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김경수 경남 지사를 재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정확한 증거조차 없는 것을 무리하게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김동원(50) 씨의 의견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영역하게 드러나 보인다고 입이 모아지고 있다.

성창호 판사는 추측성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판결문에서도 "(피고인 김경수는댓글 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라고 하던지,

"김 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증거에 의한 발언이 아닌 推測(추측)하거나 蓋然性(개연성)만의 斷定的(단정적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성창호 판사도 김연학 판사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성 판사는 증거 없는 추측성 판결을 내리면서 기본 형량조차 뛰어넘는 재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김연학 판사는 충분한 증거를 추측성 진술로 뒤바꿔 판결한 것으로 보는 눈들이 많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사법농단에 대해,
1차와 2차 판사 탄핵에 이어,
"3차 명단에는 법원행정처 관계자일선 법원의 수석부장 등 사법행정라인 외에도 성창호 부장판사김연학 부장판사 등 재판장급 판사가 포함될 수 있다." 밝힌 점만 봐도 이들이 지난 정권에서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선고공판에서 실형 징역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 1. 3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를 외치는 사람들과 청와대청원게시판은 성창호의 김경수 부당판결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하고 말았다는 뉴스가 나왔다.

뉴시스는

'"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청원판결 하루 만에 20만 명'이라는 제하에,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지난 30일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재판 판사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31일 현재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국민청원 게시판엔 '시민의 이름으로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엔 이날 오후 939분 기준 20만 명이 동의했다. 30일 오후에 청원이 올라온 것을 고려하면 만 하루를 갓 넘기자마자 청와대나 정부 당국이 답변을 해야 하는 20만 명을 달성한 셈이다.

해당 청원에서 글쓴이는 "촛불 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며 "종국에는 김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뉴시스;2019.1.31.)

야 3당 '추경 반대'에 분통 …여의도서 촛불집회 열리나

촛불 혁명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흐뭇하다.

드루킹이 경공모와 결합해서 댓글 부정을 하지 않아도 인간 문재인은 대통령이 됐을 것인데 왜 김경수 지사가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려 죄를 범할 생각을 했을 것인가?

일반 상식이 있는 이라면 자연 터득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과거 정권 정치 판사들의 作態(작태)를 규탄 한다!

사법부에 적폐를 색출하여 타도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무리들을 질책한다!

건전한 정부 탄탄한 정부 미래가 있는 정부를 후원하는 국민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국민이라면 문재인 정부를 믿고 밀어주어야 한다.

두 번 다시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들을 찬양하는 정치꾼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건강한 나라 건전한 국민 튼튼한 조국을 위하여!

광주 6차 촛불집회 10만여명 운집~"박근혜 즉각퇴진"촉구


원문 보기

2018년 2월 5일 월요일

이재용 항소심 판시는 박근혜완 무관?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사법부 적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5
서울고법 형사13(부장판사 정형식)가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재판을 두고 국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하지 않다.
1심에서 5년을 선고한 것과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뇌물공여가 박근혜 쪽 강요로만 뒤바뀐 것에 더 항의를 하고 나서지 않나싶다.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어떤 이익이 될지 그게 더 궁금하고,
하필이면 왜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이전에 부랴부랴 선고했는가?
머지않아 올림픽 뉴스에 치어 국민의 마음은 봄눈 녹듯 사그라지고 말 것이다.
하지만 특검이 대법원에 抗告(항고)할 뜻이 확실하니
좀 더 지켜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더해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재판에 얼마나 혜택이 될 것인가?
노컷뉴스는
‘'이재용 집행유예판결 에게 얼마나 도움될까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1심은 최순실의 독일현지 회사 코어스포츠(비덱의 전신)의 용역비용 36억원을 비롯한 정유라 승마지원 비용 73억 원 상당삼성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 상당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용역비용 36억원 상당만 뇌물로 봤다.

항소심은 또 1심에서 이 부 회장 측의 뇌물공여 대가로 인정된 경영권 승계 지원청탁도 "청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깨버렸다이 부회장의 청와대 독대 기록이 담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도 증거로 인정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당초 특검이 제기한 '400억원대 뇌물공여'라는 공소사실에 크게 못 미치는 사법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 재판도 이 재판의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삼성으로부터의 수뢰액이 반토막난 만큼 이 부분은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절대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게다가 이 부회장에 대해 적극적 뇌물공여자가 아니라사실상 강요의 피해자라고 판단했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대통령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을 겁박하고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으며이 부회장은 잘못을 인식하면서도 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조정될 수는 있어도 혐의 자체가 부인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안종범 수첩'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돼 있기도 하다.
(노컷뉴스;2018.2.5.)


박근혜가 권력을 이용해 최순실(최서원)과 돈을 달라고 强制(강제)했다고 치자!
삼성 이재용 그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데 권력자의 강제에만 따를 사람인가?
지나가던 X가 웃을 일이다.
인간의 양심을 모독하는 判示(판시)라고 말하지 않을 리 누구인가?
최강 독재자 박정희가 길을 닦아 논 정경유착!
이명박근혜까지 이어지면서
검찰은 말할 것도 없이 사법부 안에 만연하고 있는 적폐세력들!
이 세력을 씻어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이런 세력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국민은 국회부터 적폐세력들을 몰아내야 한다.
썩은 가지가 있다면 간단히 잘라내야 하지만,
뿌리까지 썩었다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입법을 위해
통째로 뽑아내고 새로 심어야 할 일이 국민의 일 아닌가?
국민의 통곡소리가 멀리서 또 가까이에서 들려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에 재벌총수 3·5법칙 부활?
결론 정해놓은 봐주기 판결” 비판이라는 제하에
‘3·5법칙이란 징역 3과 집행유예 5을 줄인 말로 유독 한국의 재벌 총수들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는 경우가 많은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5일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 역시 1심 유죄 판단이 상당 부분 무죄로 뒤집혀 구속돼 있던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자 ‘3·5법칙의 부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집행유예는 현행법상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한이 때문에 법원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낮은 형량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실제로 재벌기업 총수들에 대해선 정찰제 판결을 의심케 하는 항소심 판결이 많았다. 2000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 당시 대한항공 회장의 경우 1심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항소심에서는 징역 3·집유 5년으로 감경됐다. 2003년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3·집유 5년으로 풀려났다이 밖에도 2003년 손길승 SK그룹 회장(배임), 2006년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횡령), 2008년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횡령),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탈세), 2014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배임등의 재벌총수들이 줄줄이 1심이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횡령·배임으로 5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은 피고인에 대해선 집행유예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최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7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경향신문;2018.2.5.)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해 모든 법들이
자유당 이승만 시절부터 시작해
최강 독재자 박정희를 걸치면서 국민의 눈을 완벽하게 기만하여 만든
독재시대 정경유착의 법들이 사이사이 끼어든 채 이어지고 있다.
새롭게 변신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정경유착은 소멸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대한민국 국민의 통곡소리가 또 들려오고 있어 슬프다.


“0차 독대가 분명 있었을 것으로 직감한 특검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부장판사 정형식은 이 재판을 뒤집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정경유착을 공개적으로 할 위인들이 어디 있을 것인가?
그동안 박근혜와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는
2014년 915일과 2015년 725, 2016년 215일 등 세 차례!
하지만 특검팀은 두 사람이 첫 독대를 갖기 3일 전인
2014년 9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만난
'0차 독대'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증거를 내세울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피의자를 확실하게 몰고 가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
그러나
증거부족이라는 것은 사법부 핑계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번 판결은
사법부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작정한 判示 같다.
대법원은 사법부 정의를 위해 새롭게 변신하길 간절히 바라고 싶다.

 

법 이전에 사람의 양심을 기준삼아 성경 구절들이 만들어졌다.
함무라비 법전 속에 신의 판단[神判신판]이 수록됐다고 하지만,
이 또한 인간들이 만든 법이다.
하지만 인간의 양심은 법 이전에 가장 확실한 正義(정의아닌가!
이 정의를 묵살하고 만 것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들이 올바른 양심만 가지고 산다면
법치주의가 나올 리 없었을 것이다.
인간들이 올바른 양심대로만 살아오는 것을 숙명으로 삼고 살아왔다면,
중국 고대의 이름난 사상가이자 法家(법가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한
韓非子(한비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로마의 십이표법(十二表法)도 헤브라이법()도 함무라비 법전도
만들어 이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을 다루기가 정말 어려워 規律(규율)과 規則(규칙)을 정하고 법을 만들지만,
삼성 변호인단 같은 두뇌들이 세상의 법을 이용하여 뒤틀리게 해버리면,
그 방법이 좋다면서 따라가는 정형식 판사 같은 이들이 있기에,
법에 법을 또 만들어야 하는 부조리한 세상이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은 上告(상고)를 계획하고 있으니
그대로 이행하기를 바란다.
그른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가야 세상은 맑고 밝게 변해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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