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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0일 월요일

공수처 뛰어넘을 수사기관은 없나?



공수처를 뛰어넘을 수사기관 없나?

국민 열망의 촛불혁명에 따른 직접민주주의로 확실하게 가야 한다면
먼저 제6공화국(당시 노태우 정권집권당시 개헌된 헌법부터 고쳐야 하지 않나?
노태우(1932.12.4 ~ )가 누구인가?
독재자 전두환과 둘 도 없는 친구로 알려진 독재권력의 핵심 인물이지 않나!
수도경비사령관 당시 12.12 사태를 주도했으며
민주정치세력 진압은 물론
()군부세력의 정권획득을 위해 민주주의에 총칼을 겨누던
5.18 광주민주항쟁의 원흉인 전두환과 동급 아닌가?
 1980년 당시 중장(별 셋)도 맘대로 달고 국군보안사령관에 취임했다.
 단 1년 만에(1981대장(별 넷)달고 예편한 뒤 외교안보담당 정무 제2장관,
 1982년 체육부장관을 거쳐 내무부 장관,
1983년 서울올림픽대회 및 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도 한다.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정의당(민정당자유한국당 전신전국구의원으로 선출되어
 민정당 대표위원을 한다.


1987 6월 민주항쟁이 없었다면,
노태우도 전두환처럼 독재자 박정희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하려 한 독재자 중의 한 명에 불과 했다.
노태우가 ‘6·29선언을 발표할 때 그 심정을 누가 알 것인가?
1987 10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6공화국 헌법에 따라
12 16일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것은,
김대중과 김영삼의 정치 욕심(대통령이 되기만을 원하는 비굴한 욕심때문?
노태우가 1988 2 25일 대통령에 취임할 때 민심이 울고 천지가 울었다.
그 헌법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 중심제가 좋아서 아닌가?
누가정치꾼들 만의 헌법!
 우리나라의 여섯 번째 공화헌정체제도 정치꾼들 만을 위한 헌법 아닌가?
 촛불이 원하는 헌법은 결코 아니다.
고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안에 어떤 이들은 아직도 그 법이 좋아 죽는다.
그래서 정치꾼들 만을 위한 헌법을 아직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소명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
고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말은 거듭 강조 한다.
그 개헌이 따르지 아니하고 검찰 개혁이 잘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직접민주주의를 원하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다.
국민의 뜻을 뚜렷이 반영하자는 말이다.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들어서면 개혁은 분명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들어서기까지 아니 들어서고도 잡음은 쉬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아직도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이다.
고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6공 헌법을 계속 고집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를 톡톡하게 받아먹은
자유한국당 조차 이제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만 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바로 문 대통령이 검찰을 좌우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흔들 때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런 사고는 이명박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눈이 다분하다.
이명박 스스로가 그런 짓을 감행하여 정치 검찰을 움직이며 밀어붙였으니까!
아둔한 인물은 검찰이 국민의 고소 고발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TF 조직에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 같다.
국정원이 다룬 것도 없지 않으나 국민의 뜻이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생각은 못하고,
문재인 정부만 탓하며 사악한 혀를 날름거리고 있으니
참으로 으시시하고 안타까운 인물 아닌가?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장을 자신들이 선호하는 인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억지쓰기를 위해 벼르고 있다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11월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수처 설치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보도이다.
조 수석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정권이 정치검사의 권력남용으로 인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다.
많은 개혁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장제원 수석대변인을 통해
"검찰개혁이제는 나설 때가 됐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만 교대됐을 뿐,
검찰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조롱 섞인 별명이 있다"
"문재인 정권은 다를 것이라 믿은 것이 착각 중의 가장 큰 착각이었다"
 "결국 권력이 검찰을 놓아줘야 한다"
"검찰 스스로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검찰에 과감한 메스를 대야 한다"
 "그 처방은 검찰의 인사권 독립과 검찰을 수사하는 기관의 설립"이라고 하며
아직도 자기들이 정치 검찰의 권력이 움직인다는 착각속에 살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이 정치 공작을 같이 가는 한
민주주의는 똑바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그런 정치 행태가 계속 됐기 때문에
문민정부가 들어선 김영삼 시대도 그랬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도 안심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김영삼과 김대중 자손들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비선실세의 짓이 드러났으니 더욱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말았다.
물론 노무현 정부조차 뒤끝이 개운치 않게 끝냈으니
이명박 당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끝낸 640만 달러 소리가 나와도
할 말을 잊고 사는 현실 아닌가?


국민의 행복과 안위를 위한 진정한 공수처를 꾸리기 위한다면
최소한 공수처장만큼은 국민이 뽑는 인물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이 믿는다고 하지만,
인사문제에 있어 문재인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군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내년 지방 선거에서는
지역 검찰청장도 검찰총장도
국민의 손으로 뽑았으면 하지만 시간이 너무 없고
헌법개정도 되지 않은 상황이는 할 말은 없다.
단지 공수처장 만이라도
공론화위원회(공론위)를 꾸려 선출하는 방식을 취하면 어떨까하는 바람이다.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택하겠다면 그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각 당에서 추천한 법조계 만의 인사들 중에서
공론위의 심판을 거쳐 탄생되는 인물이라면
국민의 원망도 정치꾼들의 원망도 길게 이어질 수는 없을 터!

 

공수처 임원과 수사관들도 국회를 거칠 필요가 있을까?
믿기지 않는 국회를!
당리당략에만 눈이 뒤집힌 때문이다.
이명박과 홍준표 같은 이들로부터 배워 억지 소리만 하며
제밥에만 관심을 쏟는 인물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을 것인가?
오죽하면 자유한국당을 해체해야만 한다고 할 것인가!
그런 소리를 듣고도 깨우칠 수 없는 국회 야권 인사들!
그 때문에 공론위는 계속돼야 한다.
직접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공론위는 필수이어야 한다.
공수처장만큼 만이라도 국민이 뽑게 된다면
사회는 훨씬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명박근혜 9년 세월을 지나면서 검찰은 퇴색 중의 퇴색이라 한다.
이제라도 바로 잡기 위해 공수처를 신설하려고 한다는 것은 좋다.
그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까?
검찰과 경찰 동등한 수사권을 준다고 했을 때 과거에 잘 된 적 있었나?
법을 완벽하게 마스트한 검찰에 뒤진 경찰의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
또한 수시로 일어나는 경찰비리에도 국민은 회의를 느꼈다.
잘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인구 3000만 시대에서도 검과 경만 있다.
인구 5,000만 시대에 검과 대등한 수사기관을 또 만들면 어떨까?
사법시험을 부활하고 로스쿨을 병행한다면
새로운 수사기관도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수많은 사람들이 사시폐지에 불만이 많다.
하지만 폐지하려는 쪽도 그 뜻은 다양하다.
많은 이들이 사시에 억매면서 평생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도 없지 않았으니
정말 보기 싫었을 수 있다.
그 제한을 두면 되지 않을까?
3번 4년까지만 볼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무한의 긴 세월이 아닌 젊음이 왕성할 때 빨리 진로를 바꿀 수 있게 하면
사시로 인해 지나친 집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새로이 등장하려면
사시출신과 로스쿨의 뿌리가 다르게 하여 수사관 성분을 따로 두는 것이다.
서로를 견제할 수 있으면서 서로를 본받게 하는 수사관 양성이다.
넘쳐나는 것은 덜어주고
모자라는 것은 더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지금 상태로선 검찰의 신뢰가 오를 수 없다.
신뢰를 쌓게 될 때까진 긴 시간이 필요하다.
촛불혁명에 의한 정부 답게 새로운 수사관을 모집하여
사법부를 개혁하는 방법은 없을까?
공수처를 뛰어넘을 수사기관을 세우는 방법은 없을까?
사법부 인력을 조절하며 느낀 것은 없는가?


원문 보기;

2017년 8월 21일 월요일

사법부는 왜 김명수 대법원장이어야 하나?

 
 
사법부 개혁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논의 세미나를
저지한 사실이 드러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향신문은 적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400여 판사들이 모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고 한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첫 발간한 법원 내 학술단체다.
이 상황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세밀히 관찰하고 있던 사법부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뚜렷해지고 있다?
사법부 개혁만을 바라던 이들에게는
오랜 괴로움을 겪은 이후 즐거운 행운을 맞는 상황 아닌가싶다.
久旱逢甘雨(구한봉감우)
-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격 -
아닌가?
 
 '민사·인권 판사' 김명수 제46대 춘천지방법원장 취임

그러나 이제부터라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막아설 야권 세력도 적지 않다?
많은 국민은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설치는 일이라면
무조건 국가를 해치는 일이라며 그들이 반대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단다.
얼마나 국회 청문회에서 횡포를 부릴지는 두고 봐야 할 일?
경향신문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로 편향된 정치판사를 지명했다”며
“사법부의 이념화를 노골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파격과 코드만 강조된 김 지명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
역할을 잘해나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다.
이 때문에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가 돼야 하는 것!

 무거운 표정의 양승태 대법원장

현 대법원장 양승태(69; 연수원 2기) 판사와
김명수(58; 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와의 기수나 연령의 차이가
큰 것부터 시작해서 성향관계도 적잖다는 평이다.
11년의 세월의 차와 연수원도 13기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대법원장 임기 6년을 감안했을 때
연수원 8기 전후의 판사 중에서 지명을 예측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법부 3000여 명의 판사와 전 직원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는
김명수 후보자 단 한 사람 뿐?
그만큼
사법부가 가짜 보수화되고 적폐적인 요소가 담긴 상황라고 이해해도 될 것?
이 때문에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가 돼야 하는 이유다!
 
[위기의 법률시장] ‘잘 나가는 로펌’은 옛말…로펌 파트너 변호사 월급 20% 깎였다

세상은 단체의 힘을 더 선호하고 있는지,
변호인들도 단합을 해서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회사[law firm 로펌]’를 만들어가고 있다.
법무법인 또는 종합법률회사라고도 부르는 이 단체는
변호사들이 전문분야별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 한 번에 좋은 성과를 올려서 상대를 단번에 제압하는[One stop 원스톱]
변호인단이 선진국을 비롯해서 형성돼왔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선진국처럼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했는가?
그 문제에 대해 사회 여론은 인정할 수 없다는 상황 아닌가?
사법부의 전관예우가 따르며 금력을 지닌 이들에게 로펌의 힘은 강해졌다?
결국
금력은 법원까지 흔들고 있다는 사회 인식이 굳게 박혀 있으니 그게 문제?
이 상황을 사법부 수장이 어떻게 원활하게 꾸려갈 수 있을 것인가?
왜?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가 돼야 하는 것인가!

불 밝힌 광화문 광장
 
촛불혁명은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었다.
촛불의 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큰 힘을 집중했고 의지했다?
그 힘의 세세함이 나라 전체로 퍼져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둘 그 약속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
적폐청산 중 사법부 개혁은 당연하다고 믿는 것이 국민의 뜻?
문재인 정부는 차기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 추천했다.
그는 지난 정권 중에 대법관에 후보에 올랐으나 탈락된 인물이다.
그가 대법관에 오르게 되면 가짜 보수 정치 집행에 불리해서 이었을까?
때문에
고등법원장이나 대법관 중 지명이 아니라,
지방법원장에서 대법원장 지명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개혁을 위해
윤석열 서울 지방검찰청장(지검장)을 획기적으로 지명했던 방법과 흡사?
이런 획기적인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왜?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가 돼야 하는 것인가!
 
대법관 13명중 9명이 선배…“김명수 지명은 상상 그 이상”

김명수 후보자는
진보성향으로서 소탈한 성품?
춘천지검장을 하며 지난해에는 소년원을 찾아 배식 담당도 했단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상대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
문재인 대통령과 성격상 무엇인가 통하는 면이 있다?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하기 이전 우리법연구회장도 역임한 바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노태우가 전두환 정권에서 대법원장을 한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판사 430여명이 서명운동에 나섰던
‘제2차 사법파동’ 후 설립된 법관 모임.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시환 전 대법관이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이었다.

 군 시설물 둘러보는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김 후보자는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도 개최한 인물이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도 인정한바 있다.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과 야권에서 더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까?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조장을 역임하고
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서 원고를 집필하는 등 법원 내 민사재판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특허법원 재판장을 2년 역임해 특허사건에도 일가견!
왜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이어야 할 것인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김 후보자는
서울고법 행정부 재판장 시절,
군무원이 근무시간 중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사건에서 상대방이 곧바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한 일도 있단다.
그의 학력은
부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9월 24일로 임기 만료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뒤를 잇는다.
국가 百年大計(백년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뚜렷하고 철두철미한 이가 사법부 수장에 들어서야 하지 않겠는가?
여소 야대 정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 완강한 힘이 또 필요할 때가 아닌가싶다.
왜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가 돼야 하는 것인가!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보호소년 인문치료위해 법원의 책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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