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1일 화요일

하늘의 망은 성기나 놓치지 않는다!

 
 
우병우 영장기각, 국민께 준 恨한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청구된 구속영장은 또 기각되고 말았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의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 기각! 기각!
 
권순호 사진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권순호 판사 4월 12일 기각 판결!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지난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기각한 바 있었다.
 
특검과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부여받은 직무권한을 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의무를 방기(放棄)했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정상적인 민정 업무를 수행했다.’며
우병우 쪽으로 기울었다?
 
"최순실 모른다"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검찰·경찰 등 사정라인을 관리·감독하면서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관망하는 감시자
[Watchdog;워치독]의 의무가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가을부터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의 존재가 알려지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도하는 등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직무유기) 짙다?
검찰과 특검은 인정!
 
또한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관여의혹 및
우병우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우병우 자신의 개인 비리 혐의 조사를 벌이자,
"감찰권 남용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도리어 감찰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첨가된 상황 아닌가?
 
더불어
검찰은 ▲ 최순실씨 이권 챙기기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K스포츠클럽' 감찰 계획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공무원 6명 좌천 인사 요구 ▲ 문체부 감사담당관 문책 요구 ▲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고발 강요 등
우 전 수석의 행위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색이 꼭 필요하느냐"며
영향력을 미치려 했던 것은 사라지고,
검찰이 내놓은 결과는 "애초 불필요한데 힘을 쏟았다"는 지적만 남아!
국민에게 한(恨)만 품게 했다?
또한
해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을 때
수사팀 간부들에게 전화로 수사방해라 할 수 있는 압력을 취했음에도
2016년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상황만 파악했다"고
주장한 행위는 위증 아닌가?
 
이 밖에 구속영장에는
우병우 전 수석은 작년 10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출석 요구 불응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상 불출석)도 포함됐다는 것
 
우 전 수석의 혐의는 모두 8가지!
그 중
'K스포츠클럽' 감찰 시도,
세월호 위증 혐의는 특검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새롭게 발견해 적용한 혐의.
 


검찰은
검사 출신,
우 전 수석 사건을 철저하고 공정히 수사키 위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
50여명에 달하는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했었다?
그러나
국민에게 恨만 남긴 수사로 남게 한 것 아닌가?
 
'마지막 거물'
우 전 수석 구속이 불발!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근 반년 동안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종결할 계획?
국민에게 또 恨만 남기게 했다.

 [포토 뉴스] 야당 의원들 "우병우 구속하라" 피켓 보는 우병우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앞서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별도로 수사했던,
가족회사 '정강' 횡령 및 화성 땅 차명보유 등
개인 비리 혐의도 동시에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은 또 恨을 품게 마련이다.
 
검찰은
오는 17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감에 따라
관련 수사가 민감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께,
박근혜 파면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동시에 구속기소 하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란다.
 
좋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박근혜 파면 대통령의 잔재세력들이
처처에 자리하며 권세를 놓지 않고 있으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하지만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파헤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망은 넓고 넓어 성기지만 결코 놓치지 않는다
[天網恢恢 疎而不失 천망회회 소이부실].”
노자(老子)의 말씀이 있잖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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