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4일 월요일

자유한국당과 석동현은 돌 맞을 짓!



김태우 변호인과 자한당에 돌을 던져라!

국가에 항명하는 공직자는 정당한 사유를 대지 못하면 죽음으로 대신해야 한다.
국가에 충성할 수 없는 공직자는 邪慾(사욕)에 기대며 나라를 배반하고 변신하여 적국으로 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에 항명하는 행위는 반역이다.
반역자를 대신해서 변명이든 변호를 꾀하는 짓은 모반죄를 같이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닌가?
석동현변호사(부산 해운대 갑 지역구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도 자유한국당(자한당)과 어울려 김태우(43, 이하 김태우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함께 국가 전복을 꾀하기 위해 모반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보인다.
 ê¹€íƒœìš°, ‘이재수 변호인’ 석동현 ì„ ìž„

석동현(1960~ 부산출생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법무법인 '대호대표 변호사 겸 이민국적문제연구소 대표변호사(이하 석동현)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김태우사건은 반드시 한곳에서 병합해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
검찰에서 이 사건을 굳이 쪼갠 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사건 비중이나 사회적 관심검찰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를 위해서도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집중수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
현 정부 들어서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등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한 특조단을 구성해 수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사건 관련 중요 증거나 자료들이 인멸훼손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검찰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관실을 즉각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청와대로부터 민간인사찰 지시를 받았다는 김태우 주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감찰활동은 특성상 미행탐문수집, e메일 열람·감청 등 뒷조사의 방법이 동원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석동현이 말했는데,
김태우는 2017년 7월 문재인 청와대 특감반에 들어가기 전 5월에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까지 자료로 제출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배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김태우 변호인에 '故 이재수 변호' 석동현 변호사 선임
석동현을 금강일보는
석 변호사는 2011년 부산지검장, 2012년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했고 2012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재임 때 부하 검사가 성추문 의혹에 휩싸이자 스스로 사퇴했다.
최근에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고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의 변호도 맡았다.
석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구속과 관련 발언으로 화제가 된바 있다.

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박 대통령에 대한 추가구속(또는 재구속문제는 검사로 일을 해왔던 저의 판단으로는 이론상 불가합니다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하는 동안 구속기간은 6개월을 못넘게 돼 있습니다"라고 남겼다.
(출처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김태우 사건 변호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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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측은 청와대 근무 시절인 지난해 7월 박용호 당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위 첩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박 센터장 비위 첩보 수집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이 도착합니다.
당시 김 수사관이 근무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가 보낸 공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관계자는 "김태우라고 이름을 밝힌 중앙지검 수사관이 연락을 해오고 며칠 뒤 공문이 왔다"고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식 문서번호가 매겨진 채로 해당 공문을 보관 중입니다.
김 수사관이 중앙지검 근무 시절 알아봤거나 같은 팀에서 수집한 정보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 수사관도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데 갑자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도 김 씨와 마찬가지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첩보 수집은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6년 12월 제정된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됐습니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거나 임원 선임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공성이 있는 단체로 김영란법 적용도 받습니다.(이서준 입력 2018.12.24. 20:24)

김태우 수사관 석동현 변호사 기자회견

국민이 주권을 잡는 민주주의를 표방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법이 있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에 항명하는 관리는 죽음으로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만인이 아는 사실이다.
결국 국민을 糊塗(호도)시켜 欺瞞(기만)하려는 행위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가차 없이 처단해야 한다.
자신이 청와대 지시에 의해 민간인 사찰을 한 것처럼 꾸민 그 대가가 어떻게 변하게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줘야 두 번 다시 김태우 같은 어쭙잖은 짓이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을 감싸면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며,
청와대 감찰활동은 특성상 미행탐문 수집, e메일 열람·감청 등 뒷조사의 방법이 동원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한 석동현 변호사는 물론 자한당 지도부도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자한당 지도부는 박근혜 당시에 있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직유관단체인지도 모르는 편협한 인물들의 집합체란 말인가?
이들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심정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두고 잘하는 짓이라고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왜 청정한 물에 독을 처넣으려고 한단 말인가?

나경원·심재철은 다르다?…의원 '면책특권'이 뭐길래

원문 보기;
https://news.v.daum.net/v/2018122420241952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0643&code=11131200&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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