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대한민국 최저임금 왜 말이 많은가?



월급을 주지 말고 주급을 주면 된다

대한민국 급료 방식은 아직도 일본식 급료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물의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고칠 생각을 할 수 없으니 임금 때문에 경제계가 골머리를 싸고 줄다리기하는 것이다.
월급은 주휴시간 (일요일도 일하는 시간에 넣는 것)
약정 휴일 시간 (토요일도 일하는 시간에 설정)도 넣어야 월급이란 말이 성립된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할 때 하루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5=40시간)의 수식이 형성된다.
1개월은 30일도 31일도 그리고 28일도 있는데,
1년 365일을 근거로 했을 때 대략 4.34주가 1개월이 된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정부와 경영계 그리고 노동계는 주 52시간까지 노동을 결정 허용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씩으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일하면 6시간씩 2일 일하게 되는 것이다.
[이전에는 경영자들 맘대로 노동자를 부려먹고 최저 임금조차 시행하지 않아도 막아주는 독재 정부가 있어 좋았지만 노동자 편에 서서 중재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노동자들도 쉬어가며 일할 수 있는 시대로 변한 데 대해,
국민의 일부는 또 원망하고 있으니 부아가 치밀 때가 많다.
도대체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지?]

"주휴수당 없다"는 사장에게 돈 받아내는 법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지만 최저 임금을 산정하는 데는 주 40시간으로 정해 월 209시간으로 하자고 한 정부를 대변한다면,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할 단어 2개가 새로 나왔다는 것!
일요일을 주 휴식시간으로 하는 '주휴 시간'에 따른 '주휴 수당'이 되고,
토요일은 '약정 휴일 시간(원래 모든 기업이 쉬는 날이 아닌 각 기업에 따라 노동계와 약정에 따른 휴일로 된 토요일)'이 돼 '약정 휴일 수당'이란 말까지 나왔는데 이 날은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돼야 한다는 것]

40시간×4.34=173.6시간이 나오는데 사사오입 해서 174시간만 (일하는 것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주면,

4.34×8시간=34.72시간+173.6=208.32시간이 나오는 데 209시간으로 최저월급 시간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대신 토요일 약정 휴일 시간에 대해서는 휴식을 취하더라도 노동자에게 회사가 급료는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잘 알다시피 토요일도 근무하는 회사는 당연히 급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지만 다른 직장에 비해 놀고 있으면서 돈까지 받는다는 것은 양심상 걸맞은 일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는 현실이니 노동자들이 더 이상 요구한다면 그도 문제 아닐까?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런 혜택은 없다.
주 5일 40시간 근무한 주급을 2주에 한 번씩 주기 때문에 놀면서 돈 받지 않는데 한국은 월급이라는 개념 인식에 근거한 때문 아닌가 생각도 해본다]

경영계에서는 미국처럼 하자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한 경영자도 있는데 노동계가 토요일 일 안 하면 수당을 안 받겠다는데 일요일까지 주지 않는다면 휴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일제 강점기시대 일본식 월급 방식을 써온 친일파들이 적용한 월급 봉투의 여파이니 어찌할 것인가!
아니면 법을 고쳐 주급으로 하든지 시급(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본다.

노동계도 정부안을 반대한다면 양심 불량으로 보는 눈이 적잖을 것으로 이해한다.
경영자들도 욕심이 지나치면 항상 화가 미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원문 보기;
KBS
'홍남기 "기업 부담 늘지 않는다"..경영계 주장 따져보니'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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