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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6일 토요일

윤석열 검찰과 유시민 이사장 판단



조국 사태는 누구든 구속될 수 있다는 것?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적잖다는 것을 본다.
16일 유 이사장은 대구 엑스코에서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가 연 노무현시민학교에 참석해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는 자리에서
"조국 사태는 누구든 구속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했다"라는 의사를 토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는 광화문에서 지나가는 아무나 검찰이 잡아 죄를 묻는다면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의사를 밝힌 적도 있었다.
윤석열검찰은 유 이사장 말과 다르지 않게 조국을 법무부장관 직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 그의 가정과 연관되는 7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200여 명의 수사단을 꾸려,
바늘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게 뒤졌으니 국민의 指彈(지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도대체 조국과 그 가정에서 얼마나 極惡(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론의 공소장에서 볼 때,
김학의 전 법무차관 얼굴도 확인하지 못하는 검찰을 생각한다면 針小棒大(침소봉대)하는 검찰 수사를 어떻게 비유해야 할 것인가?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자그마치 15개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꼼수처럼 무서운 게 또 있겠는가?
15개 혐의 중 하나라도 걸리기를 바라고 한 짓인데 그게 맞지 않을 수 있을까?
지독한 徹天之怨讎(철천지원수간에서나 할 수 있을 법한 일을 윤석열은 조국과 그 가정에 대고 끝까지 집중 발사하고 있는 중이다.
고로 이 사건은 조국 사태가 아닌 윤석열사태라고 하는 게 옳다는 말을 한 이를 인정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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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어떤 이는 윤석열 사태가 정답이라 하는 웃지 못 할 사태)라고 하는 것은 검찰개혁 할 의지도 없는 검찰과 언론이 짜고 만들어 낸 말이기 때문이다.
고로 앞으로는 윤석열 사태로 하기 위해 윤석열검찰반란사태라고 단어부터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할 생각조차 없던 윤석열은 신성해야 할 검찰 칼날을 국가와 선량한 국민을 향해 쓰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한다.
때문에 윤석열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게 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국민이 됐던가?
윤석열 검찰의 <정경심 공소장>은 단 하나의 혐의도 사실과 전혀 확실하게 맞지 않아 일치한 점이 없는 <윤석열 검찰소설>에 불과하지 않을까본다.
검찰 칼날이 유시민 쪽으로 향하고 있지 않는 것도 수많은 국민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어 두려워하는 검찰의 所行(소행)에 불과한 것으로 봐진다.
그에 대해서도 유 이사장은 披瀝(피력)하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동의를 표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윤석열 검찰이 지금 하는 자질구레한 所行(소행)은 차마 바라보기도 역겹기 그지없다.
국민들을 바보(착하기만 한 바보들은 바보가 된 것도 모르게 된 바보)로 만들어버린 책임지지 않을 수 없으니 정경심 교수 공소장은 만들기는 했어도 말이 꾸밈새가 잘 어울리지 않아 공소장인지조차 구분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유 이사장은 다음 주에 어떻게 그걸 의미하며 발표할 것인가?
물론 작가이니 세심하게 구석구석을 분석하여 윤석열 검찰은 손들고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인데 15개 중 단 하나라도 걸릴 게 있을지?
사법부 어느 판사가 배당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과 다른 판결을 낸다면(윤석열 쪽에 붙어 검찰 개혁 반대하는 입장의 판단이라도 들어간다면 국민의 원성은 적지 않을 것도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
좌우간 윤석열 검찰에게 정확한 懲罰(징벌)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강 건너 불같은 존재로 변하고 말 것이니까!

대구 찾은 유시민 이사장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서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9.11.16      mtkht@yna.co.kr  (끝)

다음은 연합뉴스가 보도한
유시민 "조국 사태는 누구든 구속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했다"’라는 제하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6일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구속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가 연 노무현시민학교에 참석해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며 '검찰이 두려우냐'는 방청객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제가 이렇게 강연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검찰이 조국 가족을 털 듯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어서 우리는 항상 검찰과 법원에 감사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유 이사장은 검찰의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과정을 개인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가 수년간 법 위반 사례를 가려내 처벌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서초동에 모인 분들은 본인이 당한 일이 아니고법무부 장관을 할 일도 없어서 그런 처지에 갈 일도 없지만권력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며 "그런 생각을 가지면 모두 굉장히 억압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고시공부하고 계속 검사 생활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무섭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해 다음 주 알릴레오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며 검찰 공소장을 '황새식 공소장'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목이 긴 다른 새들은 눈이 좋아 살아남았는데 황새는 눈이 나빠서 멸종했다"며 "황새는 예전에 먹이가 많을 때는 그냥 찍으면 먹을 수 있었는데 환경 변화와 농약 사용 등으로 먹이가 줄어들어 사냥할 수 없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15개 혐의가 모두 주식 또는 자녀 스펙 관련 내용이다"며 "15번을 쪼면 한번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는 눈이 나쁘다는 뜻이다"고 검찰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그래서 법무부 차관 한 분은 비디오에 나와도 못 알아보지 않느냐"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TV 제공]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비판 보도가 나오는데 황교안 대표는 할 말이 있어서 자기 발로 검찰에 갔을 텐데도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며 "그분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는 시비를 걸지 않으면서 조 전 장관만 비판하는 것은 정파적 보도다"고 비판했다.

또 '조선일보는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며 오히려 일본을 두둔한다'는 방청객 지적에 "문재인이 싫어서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그것은 어느 정당도 마찬가지다"고 대답했다.

그는 최근 북한 주민 송환 문제가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사람을 16명이나 죽이고 왔는데 여기서 재판할 수도 없고재판하고 가두면 우리 세금으로 밥을 먹여야 하니까 돌려보낸 것 아니냐"며 "문재인이 싫으니까 그런 (비판을 하는거다그렇게 받고 싶으면 자기 집에 방 하나 내주고 받으면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이사장은 진중권 동양대 교수 전화를 받고 "(동양대 표창장 사건을)덮을 수 있데요"라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앞뒤가 안 맞는 엉터리 기사저질 기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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