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법관탄핵안 KBS는 가능하다?



KBS는 법관 탄핵안 의결이 불가능하진 않다?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그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며 사법농단을 했다는 것이 滿天下(만천하)가 다 알아버린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사법농단의 주역들이 하나둘 검찰 소환을 당하고 있다.
임종헌 전 사법부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박병대(61) 전 대법관은 14시간 1차 소환 수사를 마치고 재소환에 들어가고 있으며,
고영한(63) 전 대법관은 23일 소환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법관 탄핵소추안을 두고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에서 찬성 53표 반대 43표 기권 9표로 사법부 자체에서는 탄핵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자한당)과 바른미래당(바미당)은 검찰 기소조차 성립된 상황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추고 있는 중이다.
언제부터 야권이 三權分立(삼권분립)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실행을 철저히 해왔는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차단하고 나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관탄핵 즉시 논의해야 한다며 최소한 13명의 판사들에게 탄핵안을 가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뉴스이다.
많은 이들이 이번 사법농단만큼은 꼭 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국회 여상규(1948~ , 사시 20연수원 10서울고법 판사)법사위원장이 자한당 의원이라는 점이다.
그는 법관대표회의 탄핵 찬성은 사법부 정치화의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자세를 확실하게 취하고 있는 것 같은 뉴스다.
그는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발의될 경우 당연직으로 소추위원장을 맡게 돼 탄핵을 반대할 여지가 다분한 인물로 내다보는 식견이 다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숨죽여 바라보고 있다.

 

KBS뉴스는 이번 법관탄핵을 긍정적인 시야로 보도하고 있다.
KBS는 헌정사 법관 탄핵 발의 두 번뿐사상 첫 통과 가능할까?“라는 제하에
1985년 야당은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이 시위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당시 인천지법 박시환 판사 등을 좌천시켰다며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나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투표 끝에 부결됐습니다.

2009년에는 '촛불집회사건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며 신영철 당시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지만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에 표결도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계산으로는 법관 탄핵안 의결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 전원에 민중당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힘을 합친다면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을 넘습니다.

게다가 법관들 대표가 스스로 법관 탄핵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과거 상황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반대를 무시하기에는 여당도 부담입니다.

[송기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 "가능하면 야당의 전체적인 동의를 받고 추진해야 국민들한테 받아들이기 좋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사법농단사건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탄핵 대상을 누구로 할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역사상 세 번째 법관 탄핵 논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야권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이는 얼마나 될까?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판사들을 탄핵할 수 없다는 야권 인사들의 의견을 어디까지 긍정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 중에 탄핵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틀리지 않은 말이다.
박 의원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적인 이유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위헌적인 부분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진행되고 있는 형사 절차즉 위법적인 부분을 따지는 것으로 포섭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부분도 따져야 한다그래야 이 부분에 대한 역사의 제대로 된 평가를 담을 수 있고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탄핵을 언급한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절차와 궤를 같이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꼭 같은 것은 아니다지금 이 시기에 탄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다 기억하시겠지만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시도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탄핵됐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박근혜 탄핵 당시는 국민 여론이 지금과는 사뭇 다르게 빗발쳤다고 볼 수 있다.
연인원 1,700만 명의 촛불혁명과 함께 네티즌들의 원성은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다른 뉴스는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국민의 지탄은 지극했으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사법부 불신임의 여파로 사법부 신뢰에 금이 가있는 것 외에 지대한 관심은 박근혜 탄핵 과정과는 어림도 없는 수준?
자신들이 당해보지 않은 국민들은 피부에 와 닿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박근혜 탄핵은 2012년 대선부터 국민의 원성의 발로였다면 양승태 사법농단은 박근혜 탄핵에 따른 적폐의 한 부분으로만 잡고 있어서인가?
노동계들도 사회단체도 박근혜 탄핵 시점과는 아주 다르게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이 또한 문제이다.
사법농단에 대한 탄핵 관심도 박근혜 탄핵과 버금가는 것인데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머지않아 국민의 힘이 필요할 때가 온 것 같다.
국회에서 야당이 힘을 주지 않는다면 통과할 수 없는 법관들의 탄핵이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넘길 것인가?
직접민주주의의 결실이 있었으면 한다.



원문 보기;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양승태 사법농단을 법관대표회의 인정?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찬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사법부가 박근혜정권과 짜고 사법 농단 사건을 일으킨데 대해 전국 법관 대표 판사들은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105명 판사가 2018년 11월 19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참석해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에서 찬성 53 대 반대 43 기권 9표로 양승태 사법부 농단 심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끌고 있는 보도이다.
국민의 원성이 끊이지 않는 사법부 재판거래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반대하는 판사와 비겁하게 기권한 판사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하지만,
민주주의는 단 한 표의 차라도 많은 쪽을 따라야 하는 다수결원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한다.
아직도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속에서 승승장구했던 판사들이 사법부 속에 잔재한 때문에 반대의견이 다수 나오지 않았을까하는 의심도 해본다.
물론 이번 찬성결정은 혈기가 왕성하고 피가 맑은 젊은 판사들이 주축이 됐다는 것에 미래 사법부는 희망의 黎明(여명)이 싹트고 있다는데 더욱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正義(정의)는 항상 부패된 旣成世代(기성세대)가 아닌 맑고 밝은 新世代(신세대)로부터 더욱 확실하게 나온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게 한 것이다.


老子(노자)께서 ()를 비교할 때도 간난아이의 마음처럼 순결함에 왜 결부시켰을 것인가!
크리스천도 예수 탄생을 두고 三位一體(삼위일체)의 聖子(성자 Son)로만 力點(역점)의 傳敎(전교)를 이끌려고 아기예수를 강조했을까?
간난아이의 순수한 姿態(자태)와 態度(태도)가 세월이 흐르며 사회의 탁한 물이 들어가고 만다는 것을 누군들 모를까만,
知識(지식)을 惡識(악식)으로 뒤집어 상식이 있다는 자들이 사욕을 품기 시작하면서 세상 공기는 탁해지고 사회 병폐는 날로 팽창하여 썩고 썩어가면서 도덕은 흔들리며 소멸돼 없어졌다.
아이는 학교가 學習(학습)의 殿堂(전당)인지 惡習(악습)의 전당인지 몰라 헤매면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왕따짓에 이골이 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었다.
오직하면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며 人性(인성)교육을 해야 할 때라고 문교부를 질책하며 사회는 들끓고 있을까!
보다시피 국회는 완전 양분돼 반대만을 위한 정당이 생겨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부가 아닌 '무법부'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는 원인에 탓을 돌리지 않을 자 누구인가?
국회가 결정해야 할 판사탄핵소추를 두고 사법부를 침해하는 三權分立(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된다고 자유한국당(자한당)과 바른미래당(바미당)은 목청을 돋우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법에 의거하라고 하는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로 국민을 糊塗(호도欺瞞(기만)하려고 드는 것인가!
5.16군사쿠데타의 首魁(수괴박정희 독재시대 같았으면 자한당에게 어떤 방법으로 鐵槌(철퇴)를 가하고 말았을까?


법관대표회의에서 반대를 한 판사들도 분명 異意(이의)는 없지 않을 것이지만 時流(시류)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 것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가 대통령 직에 올랐다는 그 자체부터 문제였는데 그녀와 함께 재판타협을 한 양승태는 어리석기 그지없었던 인물 아닌가?
아주 조금만이라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판사 출신이라면 박근혜의 욕심을 感知(감지)했을 것이다.
결국 똑같은 인물들이기에 양승태 사법부를 이끌었던 여섯 인물들이 줄줄이 끌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뜬구름 같은(그 속에는 양승태의 사법행정권 남용의 이해타산이 내포된)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박근혜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인증되는 재판거래도 있지만,
박근혜가 타당성 없게 판단했던 사안들이 대법원에서 파기되고 있었던 것들이 낫낫이 보도되고 있는 데에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의 고충까지 억압하는 재판(일제 강제징용전교조 같은 노동집회·시위 관련사건)에서는 무관용 및 嚴斷(엄단)처리로 국민의 실권을 박탈시킨 죄를 범한 사실을 누가 寬容(관용)할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가 인정하는 사학이나 기업 관련 사건에서는 관용 및 포용주의적인 태도를 취해 편파적인 재판을 일삼은 양승태 사법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대의적으로 사법부는 三權分立(삼권분립)에 정치적 개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원칙에서 벗어난 짓을 이미 저지른 양승태와 그 계파들을 剔抉(척결)해야 추후에는 두 번 다시 사법농단은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역사의 한 장에 남게 하여 길이길이 국민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찌 양승태와 그 집단의 죄과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인가!

 

같은 날(11.19.)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1) 전 대법관(이하 박병대) 14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재소환 될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대법관으로는 최초 소환이다.
연합뉴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1) 전 대법관이 14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오전 930분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오후 1150분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가 30개를 넘는 데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등 수사가 이제 본격화하는 의혹도 여럿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사법행정 2인자'로 꼽히는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 등 재판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수집 ▲ 법관사찰 ▲ 비자금 조성 등 불법행위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개입 지시 등 자신이 받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사심 없이 일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이르면 20일부터 박 전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연합뉴스;2018.11.19.)


양승태 임종헌(전 사법부 행정 차장구속박병대 고영한 대법관 (이하 고영한이 네 사람이 먼저 죄과를 받게 될 것으로 본다.
박병대에 이어 고영한이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이어 양승태가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이들로부터 인권을 蹂躪(유린)당한 국민을 비롯해서 전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법관대표회의의 올바른 판단은 영원히 기억에 남게 될 것으로 본다.
진정으로 正義(정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 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고로 자한당과 바미당도 舊態(구태)慣習(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회가 구태정권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처럼 사법부도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
국회는 어서 빨리 1/3 의원들로서 사법부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시작해야 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헌재)로 넘겨야 한다.
헌재는 9명의 재판관 중 최소한 6명 찬성으로 탄핵으로 결정을 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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