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8일 일요일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이 실수일까?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그 뿌리 뽑아야!

삼성증권 직원이 단 한 차례 Click(클릭실수로 28억의 유령주식을 만들어 냈고,
100조원 가치?
시장에 풀린 주식만 5013000주로 대략 1,760억 원어치(저가 기준)가 되고,
수백억 원대 이익을 거둔 직원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어색한 구석이 많다.
9일부터 금융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하지만
간단하게 끝낼 수는 없을 것 같다.

 

다음은 프레시안이 보도한 내용이다.
발행이 검토된 적도 없는이른바 '유령주식'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천문학적 규모의 경제 범죄로 연결되는 통로가 구조적으로 열려 있었던 것삼성증권 측은 "담당직원의 실수"라고 밝혔지만이상한 대목이 많다.

'유령주식 배당', 그리고 '결과적인 무차입 공매도'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직원 계좌로 배당금 대신 자사 주식을 입고했다전산 시스템에 '1000'을 입력해야 하는데, '1000'가 입력됐고실제 계좌에 그대로 입고됐다잘못 지급된 주식은 모두 약28억 주이며100조 원어치다.

일부 직원들이 해당 주식을 내다 팔면서주가가 급락했었다시장에 풀린 주식은 5013000약 1760억 원어치(저가 기준)수백억 원대 이익을 거둔 직원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른바 '공매도(Short selling)'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이번 사태가 공매도와 유사하기 때문이다청와대 게시판에선 공매도 금지 청원이 진행 중이다.

공매도란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판다는 뜻이다크게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나뉜다.

 

한국에선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며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차입 공매도'주식을 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에서 빌려서 현재 가격에 시장에 내다 판 뒤에 주식을 다시 사서 빌린 측에 돌려주는 것이다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이 난다비록 빌렸지만즉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계좌에 있는 실물주식을 파는 것이다이는 현재 합법이다.

반면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즉 현재 계좌에 실물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팔기로 약속하고정해진 날짜에 실물 주식을 입고하는 것이다실물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 파는 약속이 이뤄지므로위험이 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법으로 금지됐다.

주식을 판 당사자인 삼성증권 직원 입장에선 '무차입 공매도'가 아니다그들은 계좌에 없는 주식을 팔았던 게 아니다그러나 삼성증권 입장에선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셈이 됐다실제로는 없는유령주식이 직원에게 배당됐고그게 팔리자삼성증권은 실물주식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빌렸다삼성증권은 6일 6346476주를 빌렸는데이는 사상최대 규모다.


게다가 삼성증권은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된 뒤에도 관련 규정을 어겼었다지난 2012년에는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무차입 공매도'를 위탁받아 수행했다는 이유로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요컨대 이번 사태는 '유령주식 배당', 그리고 '결과적인 무차입 공매도'로 요약된다.

확인 없이 주식 배당 가능한 전산 시스템범죄 악용 가능성

의문이 드는 건 이 대목이다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배당한다는 신호가 시스템에 입력되면검증 절차를 거치는 게 자연스럽다입력 실수인지주식 발행이 예정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공시 정보와 대조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삼성증권 전산시스템은 설계 단계에서 이런 확인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슷한 사고가 전에도 있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이런 가능성을 고의로 방치했다면 범죄다아울러 이런 가능성을 일부러 열어두고 악용했다면더 큰 범죄다.(프레시안;2018.4.8.)


삼성이란 대재벌에게 증권까지 손대게 할 수 없었을 것인데
과거 정부에서 허용했던 것도 문제다.
증권회사 직원들의 머리에서 건설적인 머리가 나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실수로만 인정한다는 것도 믿기지 않는다.


두산백과는 삼성증권 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982년 10월 19일 한일투자금융으로 설립한 뒤 1987년 3월 공개시장 증권매출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88년 3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다. 1991년 2월 국제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5월에 증권업으로 전환하였다. 1992년 11월 삼성그룹에 편입되고 지금의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1995년 11월 홍콩사무소를 개소한 데 이어 1996년 7월 영국 런던 현지법인을 개설하였다.
1998년 10월 미국 뉴욕 현지법인을 개설하였고,
12월 뮤추얼펀드 판매를 개시하였다. 1999년 1월 PC통신을 통한 홈트레이딩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4월에 삼성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되었다. 2000년 12월 삼성투자신탁증권()을 흡수합병하였고, 2001년 매매전용 시스템을 개설하였다. 2009년 1월 일본 도쿄사무소를 개소하였고, 2011년 11월 BCM(사업 연속성 관리국제인증을 획득하였다.
(두산백과)


과거 독재정권들이 정경유착을 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위한 때문이다.
양심적인 정치가가 아닌
비양심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은 항상 마음이 쫓기게 마련이다.
금전으로 지배하는 조건은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충성이 아니기 때문에 충성심은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은 다 밝혀졌고 역사는 그들을 낫낫이 증오하고 있으며
그 증오는 영원히 갈 것으로 본다.
군사 독재자 박정희와 전두환이 그 씨앗이다.
노태우가 그렇게 먼저 잡혀갔고,
이명박도 같은 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삼아야 하지 않을까?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가 박근혜 1심 선고를 향해
박근혜가 1원 한 장 갖지 않았는데 24년 징역과 180억 벌금은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올바른 생각일까?
최서원(최순실)이라는 한 여인을 앞장세워놓고 그녀에게 돈을 지급하게 했다는 것이 판명이 난 것을 두고도 국민을 기만하는 언행의 소유자 홍준표!
무서운 인물인가 아니면 세기의 멍청이일까?
홍준표는 독재자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이명박을 숭상하는 인물이다.
결국 박근혜도 아주 아낀다는 말이 된다.
이인제와 김문수 김태호 등 박사모의 인물들을 6.13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하고 있지 않은가?
이들은 돈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만 알고 있는 것 같다.
세상은 단 몇 년 사이 대폭적으로 반전하며 변하고 있는데
가짜 보수라고 하는 쪽만 변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지 모른다.
과거 독재자들은 탄알받이를 앞세우고 뒤에 숨어서 못된 짓들은 다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들이는 방식을 썼던 것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투기가 성행했던 그날 들 처럼!


투기꾼들은 자신의 돈은 투자하지 않고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과거에는 투기꾼들이 참으로 많았다.
그 투기꾼들은 정치에도 많이 관여하고 있었다.
지금은 그 투기꾼들이 성행하지 못하게 법으로 국가에서 막는다고 하지만
투기는 어디서든 잠복하고 있다고 본다.
증권가의 공매도(空賣渡같이 말이다.
공매도도 수많은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한 다음
정리를 하기는 했다고 하지만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일반적인 사람들은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空賣渡]?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한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내 증권회사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이든 기관이든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매도를 허용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1). 또한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무상증자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써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등의 경우 등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동조 2).
{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空賣渡] (두산백과)}

 

삼성증권 직원들이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방식처럼 노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많은 이들이 금융당국이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삼성증권은 충분히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는 생각?


연합뉴스는
일각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을 적용해 범죄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한 사건으로 해당 직원들에 대해 삼성증권이 감사를 벌이고 있고 자체 조치를 할 것"이라며 "제대로 조치를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향후 삼성증권은 사태 수습을 위해 주식을 매입하거나 차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해당 직원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증권은 그러나 일부 직원이 5012천주를 팔았다는 것 외에는 매도한 직원의 숫자나 가장 많이 매도한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사태를 축소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삼성증권은 "구체적인 수치 등은 개인의 금융거래정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 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일부 직원의 주식 매도가 심각한 범죄행위로까지 간주되는 상황에서 직원의 신상이 아닌 구체적인 사고 현황마저 밝히지 않는 것은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증권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처신이라는 비판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삼성증권이 사고 여파와 신뢰도 추락을 최소화하려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2018.4.8.)

*구상권[求償權]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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