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청탁금지법 개정 부결과 순간의 판단




청탁금지법 개정 부결을 환영하며

국제뉴스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의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330분부터 오후 6시께까지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격론 끝에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었다.


청탁금지법 개정 부결에 있어
수산물을 취급하는 쪽에서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청탁금지법이 사회악에서 조금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환영해야 하지 않을까?
선물이란 금액이 많고 커야 좋다는 우리들 만의 思考(사고)에서
이젠 벗어나야 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대한민국이 먹고 살 만한 세계경제 10위 국이라 한다.
가정에 있을 것 거의 다 있고 버리기만 하며 살지 않은가?
무슨 선물이 들어오기를 더 바라고 사는가?
없는 이웃을 도와주는 국민으로 변한다고 생각이 가는데
 10만원짜리 갈비짝굴비꾸러미 등을 주고 받아야 선물가치가 있나?
먹고 살 만하니 크고 값진 물건이래야 선물의 명분을 한다고 할 것인가?
이제는
먹고 살 만하니까 작은 것에도 의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작은 선물을 주고 받으며 청탁에 호응을 하라는 말은 정말 아니다.
단지
청탁금지법을 고쳐가면서까지 10만원 가치 상품을 팔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는 거다.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은 부정적인 관행에서 탈피하여
건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를 잊지 말자는 것 아닌가!
思慮(사려깊이 현실을 주시하는 것은 어떨지 물어보고 싶다.




인생을 살다보면 한순간의 영웅적 판단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고
자신의 입지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한다.
5.18광주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 세력에 항의하며 발표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전남도경찰국장(지금의 전남경찰청장)
경무관에서 1계급 특별승진의 추서로 치안감(6개의 5각 무궁화 둘)에 올랐다는 뉴스다.
1980년 5.18 당시 전두환 세력은 안병하 치안감에게 시민과 학생을 향해
발포하라는 영령을 했으나 되려 경찰이 소지한 무기들을 모두 회수하였으며,
부상 학생들과 시민들의 치료와 안녕을 돌보게 명령한 수훈이다.


발포거부는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그에게
전두환 세력은 그해 5월 26일 직무유기라는 죄를 씌워 직위해제하고,
당시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갖은 고문을 당했으며,
그해 6월 퇴직을 당하게 된다.
고문 후유증으로 병을 앓다 1988년 10월 사망한다.
노태우 정권 당시 순직자 지위까지 박탈 당해 충북 충주 소재 진달래공원에
묻히게 된다.
1992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5.18 유공자로 변신됐고,
2005년에는 국립 현충원에 안장된다.
그에게 문재인 정부는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안겨주고 있다.
단 한 순간 그의 판단이 전두환 쪽에 마음을 돌렸다면
지금 그에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을 것인가?


전두환과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 직을 박탈당한 상태이다.
그래서 상식적인 방송들은 전두환 와 노태우 씨라는 단어를 쓴다.
고로 그들은 국립 현충원에 안치될 수는 없다.
단 한 순간의 과욕 때문에 그들은 대통령직까지 거머쥐었으나
평생을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하는 오욕의 인물들이 된 것이다.
우리도 한순간의 판단을 잘 못하면
전두환이나 노태우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청탁금지도 마찬가지 아닐까?
청탁금지법이라는 말을 먼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선물을 따지기 이전 청탁의 의미가 선물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순간적으로 계산 빠르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청탁이 아니면 비싸고 사치스런 상품을 선물할 필요가 있을까?
솔직히
10만원짜리 굴비 상자나 갈비버섯 상자 등을 내가 먹겠다고 살,
서민이 얼마나 될까?
물론 효성이 지극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선물을 한다면 모를까!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젠 스승에게도 쉽게 선물할 수 없는 시대에 살게 된 이유도
이해하지 않은가!
예전 순수한 사제지간의 숭고한 경외심의 發露(발로)보다 청탁이 따르며
학풍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들이 非一非再(비일비재)하니
김영란 석좌교수도 그 법을 지을 때 사제지간까지
그 법규 안에 집어 넣은 것 아닌가?


사회가 그만큼 積弊(적폐)의 소지가 크다는 말이다.
과거 독재정권부터 우두머리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나쁜 관행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었으니
사회가 이렇게 영악하게 변한 것 아닌가!
그렇다고 그 변한 것을 탓하기만 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추하고 못난 세상이 될 것인가?
개선을 위해서는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말끔히 고쳐 나갈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너도 나도 같이 손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세상을 바꾸는데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을 것인가!
그저 다 함께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한순간의 잘 못된 판단으로 오점을 남길수야 없는 것이니,

순간의 영웅적인 판단으로 영원히 평화와 안정 그리고 행복이 있는 그 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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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6일 일요일

댓글사건 의혹 4년 만에 기소?



'댓글사건의혹 4년만에 기소?

국가 번영의 발전과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본다.
그저 국민으로부터 세금이나 걷어서 제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원성을 들어야 하고 심지어 심판까지 받아도 무관한 일이다.
독재정권들이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재벌들에게 혜택을 주며
정경유착을 했는가 하면,
 그 결과물인 혈세를 국민으로부터 또 뜯어 갔다고 본다.
독재자 이승만 정권 12년의 기틀에 맞춰
새로운 두뇌로  
독재자 박정희는 18년 동안 정통한 정경유착을 실행한 선두주자!
더해서 전두환 정권 7년의 뒤에도
관행은 계속 이어지며 다지고 또 다져 나갔다.
흔히 6공화국이라고 부르는 노태우 정권이 시작할 당시
그 헌법이 지금까지 이어지며 대통령 중심제를 이어가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노태우와 손잡고 비굴하게 세운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며
군부정치의 종식을 선언했지만 군부 잔재세력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신한국창조'를 국정목표로 삼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부터 재산을 공개하고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워낙 심하게 썩어있던 그 이전 정권들 때문에 온전했다고 할 수 있었나?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처음 공개토록 한 것은
역사의 한 장에 실어질 것으로 본다.
하지만 온전하게 다 신고하지 않는 관행은 이어지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는
12.12 사태의 주범인 전두환 노태우 등을 감옥에 보내며
군 사조직의 하나회를 해체시켰다고 하지만 그 잔재는 성우회로 이어지고 있었다.
선거의 선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하여
뿌리 깊은 선거의 부정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 국정원과 국방부 등을 이용해 21세기 부정선거를
자행한 사실들이 밝혀지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나 워낙 치밀하게 철저히 숨기며 計略(계략)한 때문에
쉽게 밝혀지지 않으니 검찰의 수사가 난항에 겹치게 되고 있음이다.
국가 발전의 번영과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그렇게 총력을 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명박근혜를 어찌 해야 할 것인가!


연합뉴스는
'댓글사건의혹 4년만에 기소검찰 "국정원TF가 은폐 주도"’
제목을 걸었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전임(이명박정부에서 이뤄진 다양한 정치개입 활동을 확인했지만,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조직적으로 실상을 숨겼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
26일 국정원이 '댓글 사건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자인한 단서가 4년 만에 드러났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2013 3월 내부 감찰을 통해 이른바
'댓글 사건'의 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정원은 85명의 직원이 한 사람당 10∼60개의 아이디로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 등에
하루 평균 수십 건의 댓글과 트윗 글을 올렸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파악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는
검찰이 같은 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등
한창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던 때였다.(연합뉴스;2017.11.26.)


경향신문은
2013 4~2014 6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사법방해 공작을 벌인 혐의(위계공무집행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위증교사 등)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장호중(사시 31전 국정원 감찰실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은
부임 이후 댓글 사건 수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서 전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안대응 TF를 구성했다.(경향신문)
기가 막히게 머리를 쓴 이들이 정말 안타깝다.
박근혜는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을 임명해 놓고
현 윤석열 서울지검사장이 당시 팀장으로 하여 특별수사팀이 운영되고 있을 때
 국민의 눈을 속이려고 하다 못해
결국은 채동욱 총장을 조선일보를 통해 혼외 아들문제를 이끌어내며
사퇴케 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연출했던 박근혜와 그 비굴한 두뇌들!
정치는 비굴해도 된다는 관행은 여전히 판을 치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의 소명을 받아
새로운 정치를 이루기 위해 적폐청산부터 하자고 하는데
야권은 아직도 이해타산에만 눈이 먼 상태이다.
개헌을 위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깎듯이 요망을 했건만,
자유한국당은 입으로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건성일을 뿐,
 자유한국당의 뿌리인 민주정의당이 만들어 논 헌법을
쉽게 바꾸고자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저들은 국민의 눈치는 보고 있는지 어물쩍거리며 받아 넘기곤 한다.
이 모든 것이 당당하지 못한 자유한국당의 실태인 것이다.
죄를 지어도 너무나 크게 진 탓에 당 대표 홍준표부터
입이 수십 개로 변해버렸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발언이 맞아쩔어지지 않으니 비웃음 거리 아닌가?


이명박근혜 9년 간 한 일이라곤
대권을 잇기 위해 댓글 조작해 진짜 표현은 가짜로 만들고
가짜는 진실인양 국민을 속인 것 외에 무엇이 있는가?
그 결과로 박근혜는 구치소에 있고
이명박은 곧 구치소로 갈 것으로 전망될 뿐!
실오라기만큼 만이라도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전망할 것이 있는가?
내년 지방선거는 자꾸만 앞으로 다가오는데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할 말이 있는가?
만약 있다고 해도 국민이 얼마나 긍정해줄 수 있을 것인가!
지난 국정원과 국방부의 댓글 공작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이명박과 그 동료들을 설득하는 길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 가짜 보수는 영원히 살아 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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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5일 토요일

사법부 까불지 마라!



사법부 반란인가 검찰 무능인가?

사법부는 11월 22일 전 국방장관 김관진을
15%p 확률(JTBC는 1%p)도 안 되는 구속적부심사를 받아들여 석방시켰다.
 영장실질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법부 현실에서 볼 때 퇴색된 專橫(전횡)을 되살려
국가 정권을 압박하는 것으로 인정하던 이들도 없지 않았다.
감히 입 밖으로 내놓지 않는 이들은 그래도 사법부를 이해해주려는 아량으로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자기들 앞가림조차 가늠하기 힘든 바람 앞의 등잔불인 자유한국당은 사법부를 감싸며
적극 대응하는 꼴불견도 보게 된다.[내로남불의 舌()()?]
많은 이들이 검찰기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도 떨치지 못하기 때문에
덮어버리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게 한다.
그래도 다된 밥에 재를 뿌리는 사법부의 횡포 같이 느낀 이들이 더 많았던 것은 분명하다.
언론 매체 각각에 붙은 댓글들이 입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김관진 석방은 사법부 반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닌가?
더구나 그 판결을 담당한 신광렬 부장판사는 작금의 사회에서 가장 불신의 대상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너무나 밀접해 있는 것 같이 비추기 때문이다.


국제신문은
‘신광렬 부장판사’ 누구?… ‘정유라·우병우 영장 기각한우병우 동향·동기“’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고 있다.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한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장 신광렬)는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어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임 전 실장을 석방하기에 앞서 지난 22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하기도 했다.
신광렬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임관했다사법연수원 19기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동향이다.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를 지낸 신 판사는 2002년 서울고등법원을 거친 뒤 2002년부터는 법원 행정처에서 일했다.  
이후 2007년부터는 사법연수원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2010년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2012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년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같은 대학연수원 동기같은 성향이라고 지적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김관진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석방한 판사라며
정유라 영장 기각시킨 판사우병우 영장 기각시킨 판사,
이재용 뇌물 주심 판사를 맡던 중
 최순실 후견인 임모씨의 사위로 알려진 다음날 교체됐지만 지금은 우병우 재판을 맡은 판사라고 설명했다.
주진우 기자는 트위터에
가카는 순순히 물러 설 분이 아닌데... 방심한 것은 아닌지 반성한다.
오늘부터는 더 열심히 MB를 칭송하겠다.
김관진 일병을 이토록 간단히 빼내시다니.
크고 깊으신 가카의 능력을 잠시 잊고 있었다.
역시 가카의 손발은 도처에 널려 있다신광렬 판사님,
 길이길이 ‘김관진 판사로 남으실 것이다라고 비판했다.(이민재 기자)


꾸준하고 평화롭게 일 열심히 하고 이웃에 짐이 안 되는 사람을 꼬집는다면,
 꼬집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라고 본다.
하지만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엉뚱한 일을 하고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은데 그 속내는 검은 색으로 칠해져 캄캄하다면
밝은 사회로 나와야 빛을 보게 될 것 아닌가?
신상이 왜 털리는지 그 내막을 깨우치는 것이 우선 아닌가?
특히
극우성향을 갖거나 극좌성향의 소지자들은 금세 사회에서 입소문을 타게 된다.
튀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기독교에선 오른손이 하는 일 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앞에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다.
2,500여 년 전 동양에서도 그렇게 생각한 분이 있었지 않은가!
老子(노자)의 세 보배 중 하나에 속하는 행동의 보배다.
노자께서 나에게 세 보배가 있어 지속적으로 그것을 보존하는데
첫째는 자비를 말하고둘째는 검소를 말하며,
셋째는 함부로 세상 앞으로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我有三寶 持而保之 一曰慈 二曰儉 三曰不敢爲天下先-고 했다.
간단히 말해 겸손하라는 말씀이지만 내세우고 설치는 사람들을 향해 강한 채찍이다.


독선적인 행동을 하는 이들을 좋아하는 무리도 많다고 하지만
그 행동은 항상 사회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일이다.
사회에 표적이 된 사람들은 그 스스로의 의지가 만들었다는 말이다.
결국 자기 신상이 털리는 그런 인물이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본다.
하기야 좋은 쪽에서 일하는 사람도 신상은 털리는 법이다.
그러나 나쁜 쪽에서 털리는 것보단 위험하지는 않다는 것을 잘 알지 않은가?
그래서 四書三經(사서삼경안에 中庸(중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
지혜가 있는 이는 극 우든 극 좌를 선택하지 말고 중립에 서라는 내용의 책이다.
출세만을 위하기보다 평화롭고 온화하여 행복한 삶을 가는 것이
짧은 생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상을 털고 있다고 성내기 이전에
왜 자신의 신상이 털려야 하는 지 그 상황을 먼저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내 신상이 좋은 일로 퍼지지 않고 원망에 속한다면 더 자중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자기 나름 대비할 변명이 없지는 않겠지만,
대중적이지 않다면 더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고치기나 하겠는가 만,
문제는 더 위험해서 하는 말이다.
지금 사법부가 검찰의 화살을 모조리 꺾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이다.
마치 반란 같다.

 

김관진과 임관빈의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까지 한 것에
전병헌 청와대 전 정무수석 영장실질심사도 예상을 벗어나 있으니 하는 말이다.
물론 검찰 수사 방향이 틀려 기소가 될 수 없다고 치자!
동시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가 쉬운 일인가?
노컷뉴스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석방,
전병헌 전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이 잇달으면서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 2라운드가 불거질지 주목된다.”고 적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선임에 항명인가?
기존 대법관들보다 한참 밑의 기수가 대법원장에 발탁된 것이 기분 나쁜가?
검찰 개혁을 앞세우고 있는 것도 사법부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인가?
사법 블랙리스트를 살릴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인가?
노무현 정부 초창기부터 검찰이 개혁의 경종을 꺾어버린 것처럼
사법부도 건드릴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경종인가?
아니면 반란인가?


국민은 지금부터 사법부를 계속 주시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사법부가 반기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아주 큰 오산이다.
촛불혁명 정부와 노무현 정부와는 그 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잘 알지 않은가?
헌재 8인 만장일치로 촛불의 손을 들어 박근혜를 탄핵했다는 것을!
직접민주주의로 가고 있는데 사법부가 꼭 필요할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물론 필요 없지는 않지만 그 기능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도
 판사들은 알고 있지 않은가?
촛불혁명의 대의를 우리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하면 정말 큰 후회가 따를 것이다!
간단히 사법부 까불지 말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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