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화해 치유재단 해산보다 중요한 일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인이 되는 길은?

화해 치유재단 해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은 서로 간 눈치만 보며 완강하게 말할 수 없는 것 같다.
일본정부와 일본의 극우세력들의 코를 완전하게 짓누를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있다고 본다.
무엇일까?
일본 극우세력을 더 키워온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본다.
일본 아베정권은 그 틈을 타서 일본 최장기집권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단합할 줄 모른다는 것을 일본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사쿠라 꽃처럼 한꺼번에 피었다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처럼 단합을 강조하고 살아온 지 오래이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명치유신)] 이전에는 그들도 뿔뿔이 잘났다고 만 하던 국민이다.


잘 살고 있는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논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를 누가 옹호할 수 있을 것인가?
13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한반도와 중국을 침략했던 일본 海賊(해적)인 倭寇(왜구)의 피가 섞인 자들이거나 親日(친일)만이 살길이라며 나라까지 팔아먹으면서 제 배만 두들기는 욕심꾸러기들이 아니고서야 일본제국주의(일제)자들을 누가 옹호할 수 있을 것인가?
6.25한국전쟁도 근원을 따져 묻는다면 일제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宿敵(숙적)은 일본이라고 摘示(적시)된지 오래다.
일제가 한반도를 침범하지 않았다면 36년의 일제강점기도 없었을 것이고,
2차 세계대전 속의 태평양전쟁을 일제가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이며,
일본 본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이 원자폭탄 실험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한반도를 남북으로 兩分(양분)하여 남쪽은 미국이 북쪽 땅은 소련이 지배하지도 않았을 것이니 6.25전쟁이 일어날 턱이 있었을 것인가!
그런 원인도 모르고 아직도 일본 편에 붙어 사바사바하고 있는 정치꾼들도 없지 않은 현실은 참으로 비참하다 할 것이다.
사바사바의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일제 天皇(천황)에 충성을 자처한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たかぎ まさお 한국명 朴正熙(박정희)]
血書(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가 친일의 앞잡이가 됐다.
일제가 한반도를 침범하여 만주벌판에 滿洲國(만주국)을 세우지 않았다면 5.16군사쿠데타의 首魁(수괴박정희 유신독재자는 지금쯤 어떤 인물로 변해있을까?
그가 촌농의 아들로서 대구사범학교를 나와 교사 직분을 계속 이어왔다면 일본 극우세력들이 지금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아우성치고 있을 것인가!
일제 강제징용의 배상을 대법원에서 이제야 판결하여 각자 1억 원을 받아낼 수 있게 판결이 나왔을까?
일제 군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이 이처럼 애타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을 것인가?
다카키 마사오는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밀약을 하고 말았다.
중앙시사매거진은
독도(다케시마)에 관한 비밀협정(일명 독도밀약)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따라서 한일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解決せざるをもって解決したとみなすって條約ではれない).” 부속조항 : (1) 독도(다케시마)는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양국이 독도(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3)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나간다.(중앙시사매거진; 200704호 (2007.04.01)


위의 내용에서한일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양국이 독도(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고 한 내용이 국가 간 문서에 적혀 있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각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친일의 괴수 박정희와 그의 조카사위 김종필이 국민을 기만하고 체결한 한일협정이었으니 상기 내용의 근거가 전혀 없다고만 할 수 없지 않나?
20일 일본 아베정부는 차관급까지 급파하여 여론을 부풀리고 있다는 뉴스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한 때문이다.
다카키 마사오의 딸,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직 탄핵에 이어 도합 징역 33년 형(고법 판결)을 받은 박근혜의 정권 당시 화해 치유재단이 설립될 때부터 국민 여론은 반대일색이었다.
사회단체들은 화해 치유대단 해체가 되자 이제야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며 환영하고 있다.
박정희와 박근혜가 없었다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겠는가?
한반도 땅에서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을 꼽는다면 북한은 김일성이 있고 남한은 박정희가 버금가는 인물이라고 하지 않던가!
그런 이가 아직도 국립현충원에 버젓이 자리하여 누어있으니 일본이 왕성하게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강제징용 자들의 배상도 할 생각하지 않고 위안부 할머니들께 사과조차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논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친일 행각!
그를 저주하지 않을 수 없다.

 

국립현충원에서 그의 유골을 추방하는 그날이 온다면 일본 극우세력들이 독도를 저희 땅이라는 망언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친일의 魁首(괴수)이자 5.16군사정변의 首魁(수괴박정희 독재자를 顯忠(현충)의 인물에서 박탈시키는 그날이 온다면 일본은 달라질 것으로 본다.
친일과 독재자는 대한민국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국민성을 滿天下(만천하)에 알린다면 일본이 유엔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인가?
유엔 강제적 실종 위원회(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CED)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최종 견해를 표명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는 뉴스도 있지만 일본 극우세력은 眼下無人(안하무인)이다.
심지어 일본은 한국이 역사를 歪曲(왜곡)하기 때문에 일본 교과서 내용과 맞지 않는다며 유엔에 보고한 상태라고 한다.
물론 유엔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것이지만 말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원인의 핵심인물을 이제 처단해야 하지 않는가?
국민의 온전한 결의가 없는 한 박정희 유골은 국립현충원에 계속 안치될 것이고 한일 간 충돌은 영원할 것이다.
박정희는 청춘시절 국가 反逆(반역행위자였다.
박정희는 장년시절 色魔(색마)의 탈을 벗지 못했다.
박정희는 자신의 榮達(영달)만을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여 국민을 억압아며 독재정치를 했다.
재벌들을 털어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를 생산한 인물로서 국가 경제를 후퇴시킨 인물 중 한 사람 아닌가?
어떻게 그가 대한민국 경제를 구했다고 어리석을 소리를 할 수 있는가?
그를 아직까지 현충원에 방치한 국민의 책임은 대단히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싶다.


국가에 최고 책임자로서 魁帥(괴수)의 짓을 한 사람을 섬기고 있는 한 타국의 국민들은 그 나라를 인정해주지 않는 법이다.
우리가 중동과 아프리카 국 중 독재 일색의 국가를 국가답다고 인정하는 나라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라크나 이란 국민들을 바라보던 국민의 시선은 어떠했던가?
이집트는 어떻고?
가까이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북한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어떠했던가!
易地思之(역지사지)하는 자세로서 세계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친일의 괴수이자 독재자 박정희를 국립현충원에 두고 외국인들과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披瀝(피력)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 세계적으로 박정희는 독재자[Dictator]”라는 단어가 붙어 다니고 있는데 말이다.
독재자 박정희를 현충원에 두고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국민?
대한민국의 크나큰 약점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줄 수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데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다.
가슴 아픈 역사를 한 아름 가득 품고 사는 민족인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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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법관탄핵안 KBS는 가능하다?



KBS는 법관 탄핵안 의결이 불가능하진 않다?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그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며 사법농단을 했다는 것이 滿天下(만천하)가 다 알아버린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사법농단의 주역들이 하나둘 검찰 소환을 당하고 있다.
임종헌 전 사법부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박병대(61) 전 대법관은 14시간 1차 소환 수사를 마치고 재소환에 들어가고 있으며,
고영한(63) 전 대법관은 23일 소환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법관 탄핵소추안을 두고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에서 찬성 53표 반대 43표 기권 9표로 사법부 자체에서는 탄핵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자한당)과 바른미래당(바미당)은 검찰 기소조차 성립된 상황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추고 있는 중이다.
언제부터 야권이 三權分立(삼권분립)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실행을 철저히 해왔는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차단하고 나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관탄핵 즉시 논의해야 한다며 최소한 13명의 판사들에게 탄핵안을 가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뉴스이다.
많은 이들이 이번 사법농단만큼은 꼭 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국회 여상규(1948~ , 사시 20연수원 10서울고법 판사)법사위원장이 자한당 의원이라는 점이다.
그는 법관대표회의 탄핵 찬성은 사법부 정치화의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자세를 확실하게 취하고 있는 것 같은 뉴스다.
그는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발의될 경우 당연직으로 소추위원장을 맡게 돼 탄핵을 반대할 여지가 다분한 인물로 내다보는 식견이 다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숨죽여 바라보고 있다.

 

KBS뉴스는 이번 법관탄핵을 긍정적인 시야로 보도하고 있다.
KBS는 헌정사 법관 탄핵 발의 두 번뿐사상 첫 통과 가능할까?“라는 제하에
1985년 야당은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이 시위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당시 인천지법 박시환 판사 등을 좌천시켰다며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나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투표 끝에 부결됐습니다.

2009년에는 '촛불집회사건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며 신영철 당시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지만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에 표결도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계산으로는 법관 탄핵안 의결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 전원에 민중당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힘을 합친다면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을 넘습니다.

게다가 법관들 대표가 스스로 법관 탄핵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과거 상황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반대를 무시하기에는 여당도 부담입니다.

[송기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 "가능하면 야당의 전체적인 동의를 받고 추진해야 국민들한테 받아들이기 좋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사법농단사건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탄핵 대상을 누구로 할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역사상 세 번째 법관 탄핵 논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야권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이는 얼마나 될까?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판사들을 탄핵할 수 없다는 야권 인사들의 의견을 어디까지 긍정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 중에 탄핵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틀리지 않은 말이다.
박 의원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적인 이유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위헌적인 부분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진행되고 있는 형사 절차즉 위법적인 부분을 따지는 것으로 포섭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부분도 따져야 한다그래야 이 부분에 대한 역사의 제대로 된 평가를 담을 수 있고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탄핵을 언급한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절차와 궤를 같이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꼭 같은 것은 아니다지금 이 시기에 탄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다 기억하시겠지만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시도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탄핵됐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박근혜 탄핵 당시는 국민 여론이 지금과는 사뭇 다르게 빗발쳤다고 볼 수 있다.
연인원 1,700만 명의 촛불혁명과 함께 네티즌들의 원성은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다른 뉴스는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국민의 지탄은 지극했으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사법부 불신임의 여파로 사법부 신뢰에 금이 가있는 것 외에 지대한 관심은 박근혜 탄핵 과정과는 어림도 없는 수준?
자신들이 당해보지 않은 국민들은 피부에 와 닿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박근혜 탄핵은 2012년 대선부터 국민의 원성의 발로였다면 양승태 사법농단은 박근혜 탄핵에 따른 적폐의 한 부분으로만 잡고 있어서인가?
노동계들도 사회단체도 박근혜 탄핵 시점과는 아주 다르게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이 또한 문제이다.
사법농단에 대한 탄핵 관심도 박근혜 탄핵과 버금가는 것인데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머지않아 국민의 힘이 필요할 때가 온 것 같다.
국회에서 야당이 힘을 주지 않는다면 통과할 수 없는 법관들의 탄핵이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넘길 것인가?
직접민주주의의 결실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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