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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8일 일요일

한국은 3년 동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사법 기관을 누가 믿을 것인가!

돈이면 다되는 사회를 대한민국은 스스로 만들고 있었다.
그 여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된다고 봐야 옳다고 본다.
국민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하면 남의 나라 이야기로 넘기는지 스쳐 지나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으니까 사회적인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것일 게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사회에서도 올바른 수사관들에게 걸리면 찜찜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고 결국 감옥까지 다녀와야 하는 惡天候(악천후)社會(사회)에 스스로가 빠져들게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시절에 불법을 일삼다 잡히면 참으로 믿기지 않은 수사를 받아야 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법기관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니 각별히 조심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 최선이 아닐까본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기왕이면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설득력 있는 재판을 받아 죄 값을 치르는 것이 스트레스도 덜 받을 것이고 자신의 죄를 깊이 있게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아닌가?
지금처럼 수사기관도 믿을 수 없고 설득력조차 상실한 사법부의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 다는 것은 아주 꺼림직 한 일 아닌가싶을 것 같아 하는 말이다.
될 수 있는 한 그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 것이 자신의 修身(수신)을 위해서도 최선이겠지만 말이다.
기왕 죄를 지을 바에는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움직이며 믿길만한 사법기관의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하지 않을까?
지금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 잡혀 재판을 받는다면 아무리 죄가 죄 같은 죄라고 해도 기분 더럽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위와 같은 생각의 思考(사고)는 이즈음에 있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이후 70년을 계속 이어온 것으로 봐야 옳을 것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독재시대는 이보다 더 극심했으니 하는 말이다.
간첩도 아닌 사람들을 간첩이라고 죄를 뒤집어씌워 형무소 생활을 시켰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은 천국이라고 해야 옳지 않을까?
독재자들을 위해 검경은 물론 중앙정보부 같은 수사기관이 사법부와 짜고 재판을 했으니 간첩이 아닌 사람이 간첩이 됐던 것이다.
그렇게 간첩으로 판결을 내린 재판관 중에 전 대법원장 양승태(이하 양승태)가 그 중 한 명이다.
검찰에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하 김기춘)이 있었다면 양승태는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려 주고 사회를 들끓게 했던 과거사가 있었으니 대한민국의 과거사는 참으로 더러웠다.
양승태는 이명박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여 박근혜까지 잘 부려먹게 만들어 주었으니 국가가 온통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임종헌(이하 임종헌)이 1차로 구속 수사로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결국 양승태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하 박병대 고영한)수사에 속도를 내게 하기 위해 임종헌부터 구속을 시킨 것인데 사법부 판사들의 속셈은 각자 다른 것 같으니 국회가 사법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닿아 있다고 자유한국당(자한당)은 불끈 거리고 있다.
자한당 권력자들이 연루되지 않고서야 이렇게 강력 저지할 일이 있을까싶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이 내세우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확실하게 하지 않을 때 국회에서 내세우는 특별검사제(특검)처럼 사법부 재판도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열자고 하는 것이다.
아직 국회 입법이 성립되지 않으니 구성원부터 시작해서 그 활동의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 판사 중에서 양승태와 임종헌 그리고 박병대 고영한과 연계되지 않은 판사들 중에서 추천하되,
대한변호사협회판사회의대법원장이 3명씩 천거해 모두 9명이 되는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하고이 위원회가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와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후보자 2배수를 추천해 대법원장이 1심 담당 재판부 3명과 2심 재판부 3명을 각각 임명하도록 했지만 자한당이 호응하고 있지 않으니 산 넘어 산이라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다.


자한당이 특별재판부를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특별재판부 구성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국민이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한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
둘째로 특별재판부 구성이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 훼손할 수 있다고도 핑계를 대고 있는 중이다.
자한당의 전신으로 올라가면 박정희 독재자까지 들어갈 수 있다.
자한당의 최초의 당은 전두환이 총재로 있던 민주정의당(민정당)부터라고 하지만 박정희 유신정우회(유정회)에 기여했던 인물들 중 소수도 후일 머리를 숙이고 민정당 내부에 잔유하고 있었으며,
김종필이 이끌던 신민주공화당이 1990년에 합류하면서 독재정권의 인사들이 만든 정당이다 보니 그 당의 원천이 오직했을 것인가!
나무위키는 민정당을 두고 전혀 민주적이지도정의롭지도 않았던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만 봐도 자한당의 그 내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자한당은 더 이상 연계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세력은 112명이나 국회에 있으면서 민주주의를 밀어내고 있는 중이다.


양승태를 비롯해서 임종헌 그리고 박병대와 고영한을 구속 수감하면 사법농단의 수뇌들을 단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하면서 자신들의 권역을 확장시켜나가려고 했던 전력을 찾아내어 벌을 할 수 있는데 자한당이 그 죄를 감싸고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 사법부의 재판에 걸리게 되면 뭔가 찜찜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죄의 대가를 받으면서도 그 대가가 온전하게 자신에게 주워지는 것인지 긍정할 수 없는 판사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저들 판사들의 心事(심사)도 달라지고 있을 것이지만 아직도 과거 정권에 기대어 환상 속에서 재판을 하고 있지나 않은지 모른다.
그들을 사법부에서 내쫓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자한당의 방해로 인한 때문이다.
결국 2020년 4월까지 이런 여파가 이어지게 될지 의문이다.
자한당 의원을 대폭 내쫓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만큼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처럼 자한당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거의 潰滅(궤멸)직전까지 가고 있었지만 2016년에 국민이 준 120 국회의석으로 국민의 권한을 계속 잇고 있는 한 사법부의 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검경의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될 때는 2020년이 지나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 때쯤 되지 않을까?
고로 지금 상황에서는 제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찜찜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으려면 말이다.
재판도 수사도 믿을 수 있는 수사관과 판사에게 받는 것이 기왕이면 좋지 않겠나!
때문에 지금은 제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계속 죄를 짓지 않고 이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는 아주 건전할 것이다.
3년만 죄를 짓지 않는 국민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3년 뒤에는 얼마나 건전한 국가와 국민이 돼있을까!
건전한 사회 국민은 건전한 국가 미래를 약속하게 될 것으로 보는 까닭이다.








원문 보기;


2018년 6월 1일 금요일

양승태 변명 기자회견과 소인배의 짓



양승태의 구차한 변명심판 받는 게 정답 아냐?

양승태(梁承泰, 1948년 1월 26일 경남 밀양에서 출생 (70))
대한민국 제15대 대법원장으로
2011년 9월 25(이명박 임명)부터 2017년 9월 25일까지 대한민국 사법부를 관장하며 다스린 인물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2011년 이명박 정부로부터 청조근정훈장을 받았고,
2017년에는 문재인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도 받았다.
하지만 그가 대법원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을 따로 두고 자신이 사법부 내에서 좀 더 머물면서 사법부를 완전 장악하려고 했던 것 같은 냄새를 풍기자 판사들은 부당한 일이라고 했다.
결국 양승태의 입김으로부터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橫行(횡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됐고,
수차에 걸친 의혹 속에서 그는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일선 판사들의 抗議(항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해서 대한민국 사법부 초유의 사건으로 비춰지는 사건이 될 것 같은 재판거래라는 일을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근혜 정권과 했다는 의혹 속에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다.


박근혜 정권이 싫어했던 일과 단체들만 골라 부당 판결을 내린 것으로 뉴스는 장황하게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단체나 인물들이 아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 정당치 않은 일을 했다는 의혹들이 국민들을 더 슬프게 하는지 모른다.
나무위키는
박근혜 청와대와 사전 교감해온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배상 제한 등)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
(이석기원세훈김기종 사건 등)
③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둔 판결
(통상임금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키코 사건 등)
④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KTX 승무원정리해고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나무위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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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파동에 가까웠던 일들까지 벌어질 수 있었던 양승태 대법원의 진두지휘는 무척이나 아슬아슬한 위기의 시절까지 겼었던 과거가 이제야 터지고 있는 것 같다.
지난달 25일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온 뒤 일주일 동안 침묵을 지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8년 6월 1일 오후 2시 13분 경기도 성남시 동산마을 어린이 놀이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았으며,
재판을 왜곡하거나 그것으로 거래를 하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임은 물론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한 법관이나 특정 성향의 일반인에게 불이익을 준 일이 전혀 없었다고 선을 긋는 발언 속에 진심은 은연중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았다.


孔子(공자)께서
참사람은 법의 형벌을 가슴에 품지만 소인은 혜택이 베풀어질 것을 바란다.”
-君子懷刑 小人懷惠(군자회형 소인회혜)-고 하신 말이 기억난다.
용서를 바랄 것이라면 잘못을 사과하고 그 죄에 따른 벌을 그대로 받아내는 것이 참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잘못을 저질러 논 다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넘어가기만 바란다면 반성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다는 말이다.
刻苦(각고)의 反省(반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확실한 반성이 된다는 것쯤은 양승태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을 이명박이 대한민국 제15대 대법원장의 所任(소임)을 하게 했을 것인가!
그러나 아직 그의 죄명이 나오지 않았으니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양승태와 박근혜의 거래가 확실하다는 것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단지 서로 교감하고 있었다는 증세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부당하게 나온 판결을 받은 쪽에서는 양승태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심이 필요한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김명수 대법원, '사법농단양승태 대법원과 결별하려면이라는 제하에,
모든 사태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사단의 대면조사도 거부한 채 침묵을 지켜왔다. 1일 오후 마지못해 기자들 앞에 선 그는 '재판거래'와 '판사 뒷조사등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문건의 내옹도작성 지시도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한때 대법원의 수장이었던 그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도 받아야 한다국정책임자인 대통령도 직무상 과오가 있으면 탄핵되고 감옥에 가는 마당에 대법원장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적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러면 안 된다.”며 이제 와서 무슨 블랙리스트냐?”고 양승태를 감싸며 돌려고 하지만 국민들의 심정은 사법농단도 완전하게 파헤치자고 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 판사들에게 보낸 메일에 어떤 해답이 나올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새 시대의 正義(정의)를 확립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不義(불의)를 그대로 두고 가자고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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