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김용균법 개정 통과는 문재인 지시 때문?



28년 만에 문재인이 산안법 통과시키다?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연합뉴스는 이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특히 원청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 하청 직원의 산재사고에 대해 원청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첫 논의에 착수한 여야는 ▲ 보호 대상 확대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 확대 ▲ 작업중지 강화 ▲ 건설업의 산재 예방책임 강화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 비밀 심사 ▲ 위험성 평가의 실시 ▲ 산재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등 8대 쟁점을 놓고 집중 협의를 벌인 끝에 극적으로 타결을 보고 나서 법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28년 만에 국회에 제출한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제정법이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산안법에 전면적인 손질이 가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연합뉴스;2018.12.27.)


개정안은 ()의 과중도 크게는 10배까지 달라졌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보다 작업자가 먼저 판단해서 위험요소가 있다고 할 때 작업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불명확하고 모호하던 근로자작업중지권을 명확히 도입한 것이다.
이와 관련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다시 산재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부 장관이 해당 작업과 동일 작업에 대해 '부분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관계 需給(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都給(도급)인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등으로 넓혀 도급인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를 더 확대했다.
위반 시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이 부분은 정부 안은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자유한국당(자한당)과 야권이 억지를 써서 또 내려야만 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의 독려에도 자한당은 의원 112명의 위력을 과시하며 발목을 잡고 있었다.

김용균법 본회의 통과(PG)

문재인 정부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역사에도 없는(노무현 정부 당시 한 번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국회 국감장에 출석한 일이 있었지만그 어떤 정권도 하지 않은청와대 민정수석(조국 수석)을 금년 마지막 날(12.31.월요일)에 국회운영위에 출석하여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항명 건 등에 대한 진술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병도 정무수석이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통보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답게 2018년 마지막 날을 장식할 것으로 본다.

협치란 나의 무엇을 상대에게 주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보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용균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한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완영의 발목잡기도 잘라내고 말았다.
산안법(김용균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 민주당 의원들도 다분하지만 한정애 의원의 눈물을 보는 가슴이 또한 아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하청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 할 권리가 없나요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십니까?”
경영계는 모든 작업을 외주하청 주면 안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서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정말 위험한 발암성 작업들을 원천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19개 작업만 대상이 된다우리나라에 다 합쳐봐야 300명 정도 해당된다.”
그 외에 외주화 주는 작업은 여전히 하청할 수 있다
다만 하청하되 안전 조치는 완벽히 하라는 차원에서 원청에 책임을 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한당은 이 법안 통과를 방어하기 위해 19대 국회에서도아니 그 이전에도 막아섰고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 국회 출석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어림도 없이 붙잡아 놓고 국민을 기만하고 소동과 함께 요란을 떨고 있을 것이다.

유치원 3법도 결국 신속처리법안(Fast track, 말만 패스트 트랙 이지 최소 330일 이상 법안을 붙잡아두고 현행법대로 이득을 챙기게 하는 방법으로 국민을 바보로 만들겠다는 취지 아닌가?)으로 묶어자한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게 힘을 실어주며 유치원 학부모들을 옭아매고 말았다.

어떻게 자한당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 지지도는 감소하며 문재인 정부가 힘을 잃게 된다는 말인가!
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눈물의 의미는 여러 각도로 반영되고 있지 않나?
제발 좀 알고 살았으면 한다.
누가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걱정하고 있는지.


'문재인호' 초기 내각 이번주 본격 착수…지역안배, 여성 30%기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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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대한민국 최저임금 왜 말이 많은가?



월급을 주지 말고 주급을 주면 된다

대한민국 급료 방식은 아직도 일본식 급료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물의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고칠 생각을 할 수 없으니 임금 때문에 경제계가 골머리를 싸고 줄다리기하는 것이다.
월급은 주휴시간 (일요일도 일하는 시간에 넣는 것)
약정 휴일 시간 (토요일도 일하는 시간에 설정)도 넣어야 월급이란 말이 성립된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할 때 하루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5=40시간)의 수식이 형성된다.
1개월은 30일도 31일도 그리고 28일도 있는데,
1년 365일을 근거로 했을 때 대략 4.34주가 1개월이 된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정부와 경영계 그리고 노동계는 주 52시간까지 노동을 결정 허용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씩으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일하면 6시간씩 2일 일하게 되는 것이다.
[이전에는 경영자들 맘대로 노동자를 부려먹고 최저 임금조차 시행하지 않아도 막아주는 독재 정부가 있어 좋았지만 노동자 편에 서서 중재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노동자들도 쉬어가며 일할 수 있는 시대로 변한 데 대해,
국민의 일부는 또 원망하고 있으니 부아가 치밀 때가 많다.
도대체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지?]

"주휴수당 없다"는 사장에게 돈 받아내는 법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지만 최저 임금을 산정하는 데는 주 40시간으로 정해 월 209시간으로 하자고 한 정부를 대변한다면,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할 단어 2개가 새로 나왔다는 것!
일요일을 주 휴식시간으로 하는 '주휴 시간'에 따른 '주휴 수당'이 되고,
토요일은 '약정 휴일 시간(원래 모든 기업이 쉬는 날이 아닌 각 기업에 따라 노동계와 약정에 따른 휴일로 된 토요일)'이 돼 '약정 휴일 수당'이란 말까지 나왔는데 이 날은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돼야 한다는 것]

40시간×4.34=173.6시간이 나오는데 사사오입 해서 174시간만 (일하는 것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주면,

4.34×8시간=34.72시간+173.6=208.32시간이 나오는 데 209시간으로 최저월급 시간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대신 토요일 약정 휴일 시간에 대해서는 휴식을 취하더라도 노동자에게 회사가 급료는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잘 알다시피 토요일도 근무하는 회사는 당연히 급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지만 다른 직장에 비해 놀고 있으면서 돈까지 받는다는 것은 양심상 걸맞은 일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는 현실이니 노동자들이 더 이상 요구한다면 그도 문제 아닐까?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런 혜택은 없다.
주 5일 40시간 근무한 주급을 2주에 한 번씩 주기 때문에 놀면서 돈 받지 않는데 한국은 월급이라는 개념 인식에 근거한 때문 아닌가 생각도 해본다]

경영계에서는 미국처럼 하자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한 경영자도 있는데 노동계가 토요일 일 안 하면 수당을 안 받겠다는데 일요일까지 주지 않는다면 휴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일제 강점기시대 일본식 월급 방식을 써온 친일파들이 적용한 월급 봉투의 여파이니 어찌할 것인가!
아니면 법을 고쳐 주급으로 하든지 시급(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본다.

노동계도 정부안을 반대한다면 양심 불량으로 보는 눈이 적잖을 것으로 이해한다.
경영자들도 욕심이 지나치면 항상 화가 미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원문 보기;
KBS
'홍남기 "기업 부담 늘지 않는다"..경영계 주장 따져보니'라는 제목의,


2018년 12월 25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쓰나미 희생자들과 성탄절을



인도네시아 쓰나미 희생자들과 함께 성탄절을!

글을 만들기 전 12월 22일에 발생한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쓰나미(Tsunami)로 사망한 429명과 실종자 154(AFP, The Guardian 12.25.2018.)에 대한 안타까움에 머리 숙인다. 
불과 3개월 전 9월에 겪은 강진과 더불어 쓰나미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그들에게 처참한 일이 또 벌어진 데에 가슴 아픈 심정으로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세계 구석구석에서 성탄절[Christmas]을 축하하며 춤을 추고 있을 때 부상당한 1,485명과 자신의 살던 터전을 잃어야만 하는 실향민 16,000여 명의 재난 피해자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을까?


3m가 넘는 파도가 흙과 모래 그리고 파괴된 물체들과 뒤섞여 덮치고 있던 그 당시를 상상한다면 성탄절의 즐거움보다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저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의 가슴을 전해야 할 것 같다. 
자연이 주는 혜택과 재해의 극단적 가치를 어찌 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자연에게는 항상 머리를 숙이며 인간의 오만과 과오 그리고 실수에 대해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혜택처럼 되돌리려는 그 심정을 보는 것이 너무 아프기 때문이다.

중국어 번역서_경제경영, 자기계발 분야_2

2,500여 년 전 老子(노자)께서도 자연의 피해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렸으면 도덕경 제23장에서 "잘 들리지도 않는 언어의 자연[希言自然(희언자연)].”이라는 말을 쓰면서 제5장에서는 "천지가 어질지 않아 만물을 제사에 쓰다 버린 잡풀로 만든 芻狗(추구=소나 양이 먹은 꼴풀로 개 모양을 만들어 제사를 지낸 다음에 함부로 길가에 버리는 제물)로 한다[天地不仁 萬物爲芻狗(천지불인 만물위추구)]."라며 자연의 지나친 현상(인간의 힘에 비교해서 보는 견지같이 언급했을 것인가!
노자께서도 천지가 요동을 칠 때를 바람을 뿜어내는 풀무의 구실을 비유하며 쉬지 않고 폭풍이 불어대는 것을 표현했다.
"텅 빈 것이 굽히지도 않고 움직일수록 더욱 나온다[虛而不屈 動而愈出(허이불굴 동이유출)].”라며 자연의 현상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면서 뒤로 가서는 말 많은 사람에 대해서 꾸지람도 한다.
"말이 많으면 폭풍처럼 궁색해진다[多言數窮(다언삭궁)]."라고 하면서
"중간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不如守中(불여수중)]."라고!

california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세계에서 가장 늦게 사는 시간의 하와이보다는 그래도 2시간 앞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California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시간에 맞춰 가기 때문에 뉴스 밖으로 내몰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늦게 보내는 크리스마스를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에서 지친 육신을 이끄는 이들과 같이 하고자 한다.
슬퍼도 슬퍼하지 말고 기쁘다고 지나치지 않게 환한 미소만 담을 수만 있다면 그게 행복 아닐까?
가슴이 쓰린 이들에게 평화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란다.

Residents recover what they can from their homes following the deadly tsunami that hit off the Indonesian island of Java.
다음은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소식을 전하는 The Guardian 뉴스

2018년 12월 24일 월요일

자유한국당과 석동현은 돌 맞을 짓!



김태우 변호인과 자한당에 돌을 던져라!

국가에 항명하는 공직자는 정당한 사유를 대지 못하면 죽음으로 대신해야 한다.
국가에 충성할 수 없는 공직자는 邪慾(사욕)에 기대며 나라를 배반하고 변신하여 적국으로 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에 항명하는 행위는 반역이다.
반역자를 대신해서 변명이든 변호를 꾀하는 짓은 모반죄를 같이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닌가?
석동현변호사(부산 해운대 갑 지역구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도 자유한국당(자한당)과 어울려 김태우(43, 이하 김태우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함께 국가 전복을 꾀하기 위해 모반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보인다.
 ê¹€íƒœìš°, ‘이재수 변호인’ 석동현 ì„ ìž„

석동현(1960~ 부산출생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법무법인 '대호대표 변호사 겸 이민국적문제연구소 대표변호사(이하 석동현)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김태우사건은 반드시 한곳에서 병합해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
검찰에서 이 사건을 굳이 쪼갠 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사건 비중이나 사회적 관심검찰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를 위해서도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집중수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
현 정부 들어서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등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한 특조단을 구성해 수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사건 관련 중요 증거나 자료들이 인멸훼손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검찰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관실을 즉각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청와대로부터 민간인사찰 지시를 받았다는 김태우 주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감찰활동은 특성상 미행탐문수집, e메일 열람·감청 등 뒷조사의 방법이 동원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석동현이 말했는데,
김태우는 2017년 7월 문재인 청와대 특감반에 들어가기 전 5월에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까지 자료로 제출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배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김태우 변호인에 '故 이재수 변호' 석동현 변호사 선임
석동현을 금강일보는
석 변호사는 2011년 부산지검장, 2012년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했고 2012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재임 때 부하 검사가 성추문 의혹에 휩싸이자 스스로 사퇴했다.
최근에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고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의 변호도 맡았다.
석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구속과 관련 발언으로 화제가 된바 있다.

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박 대통령에 대한 추가구속(또는 재구속문제는 검사로 일을 해왔던 저의 판단으로는 이론상 불가합니다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하는 동안 구속기간은 6개월을 못넘게 돼 있습니다"라고 남겼다.
(출처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김태우 사건 변호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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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측은 청와대 근무 시절인 지난해 7월 박용호 당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위 첩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박 센터장 비위 첩보 수집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이 도착합니다.
당시 김 수사관이 근무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가 보낸 공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관계자는 "김태우라고 이름을 밝힌 중앙지검 수사관이 연락을 해오고 며칠 뒤 공문이 왔다"고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식 문서번호가 매겨진 채로 해당 공문을 보관 중입니다.
김 수사관이 중앙지검 근무 시절 알아봤거나 같은 팀에서 수집한 정보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 수사관도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데 갑자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도 김 씨와 마찬가지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첩보 수집은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6년 12월 제정된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됐습니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거나 임원 선임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공성이 있는 단체로 김영란법 적용도 받습니다.(이서준 입력 2018.12.24. 20:24)

김태우 수사관 석동현 변호사 기자회견

국민이 주권을 잡는 민주주의를 표방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법이 있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에 항명하는 관리는 죽음으로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만인이 아는 사실이다.
결국 국민을 糊塗(호도)시켜 欺瞞(기만)하려는 행위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가차 없이 처단해야 한다.
자신이 청와대 지시에 의해 민간인 사찰을 한 것처럼 꾸민 그 대가가 어떻게 변하게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줘야 두 번 다시 김태우 같은 어쭙잖은 짓이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을 감싸면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며,
청와대 감찰활동은 특성상 미행탐문 수집, e메일 열람·감청 등 뒷조사의 방법이 동원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한 석동현 변호사는 물론 자한당 지도부도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자한당 지도부는 박근혜 당시에 있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직유관단체인지도 모르는 편협한 인물들의 집합체란 말인가?
이들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심정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두고 잘하는 짓이라고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왜 청정한 물에 독을 처넣으려고 한단 말인가?

나경원·심재철은 다르다?…의원 '면책특권'이 뭐길래

원문 보기;
https://news.v.daum.net/v/2018122420241952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0643&code=11131200&cp=du